“직업 고의로 숨긴 것 아니면 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입력 2020.11.23 (23:29)
수정 2020.11.23 (2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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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자가 고의로 직업을 숨긴 것이 아니라면, 보험회사가 직업을 이유로 보험금을 미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민사11부는 2018년 울산의 한 공장 철거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해 숨진 A씨 유족 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울산지법 민사11부는 2018년 울산의 한 공장 철거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해 숨진 A씨 유족 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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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업 고의로 숨긴 것 아니면 사망 보험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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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23 23:29:45
- 수정2020-11-23 23:36:40
보험 가입자가 고의로 직업을 숨긴 것이 아니라면, 보험회사가 직업을 이유로 보험금을 미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법 민사11부는 2018년 울산의 한 공장 철거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해 숨진 A씨 유족 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울산지법 민사11부는 2018년 울산의 한 공장 철거 현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일하다가 사고를 당해 숨진 A씨 유족 2명이 보험사를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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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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