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 동의한다더니…사라진 ‘이해충돌 방지법’
입력 2020.11.24 (21:42)
수정 2020.11.30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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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정한 청탁을 막고, 공직자가 가족에게 취업이나 재산상 특혜를 주는 등의 내부거래를 막는다!
7년 전 처음 국회에 제출된 '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안'의 취집니다.
그런데 2년 뒤, 국회는 여기서 이해충돌방지는 쏙 빼고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부정청탁금지법만 통과시켰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적용 범위가 너무 넓어서 사실상 일을 못 하게 된다는 의원들 주장 때문이었죠.
지난 국회에서도 여러차례 발의됐지만 논의 한번 못 해보고 자동 폐기됐습니다.
그러는 사이 여야 막론하고 여러 정치인이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자 정치권은 이번에야 말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KBS가 확인해 보니 법안을 심사하는 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은 안건에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해충돌방지법' 정부안이 지난 6월 국회로 넘어온 뒤, 의원들도 잇따라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모두 공직을 이용한 사익 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야 지도부도 한목소리로 법 제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낙연/민주당 대표/10월 5일 : "이해충돌 방지법 처리를 늦출 수 없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9월 24일 : "자리가 가지는 특혜나 부당한 시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이 법(제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의 관심이 잠시 멀어진 사이,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내일(25일) 열리는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심사 안건입니다.
법안 21건이 논의 대상인데, 이해충돌방지법안은 정부안, 의원안 어느 것도 없습니다.
특히 국회로 넘어온 지 5개월이 된 정부안이 빠진 건 이례적입니다.
정무위 여당 위원 측은 "공정경제3법 같은 다른 현안이 더 시급하다", 야당 위원 측은 "여당에서도 우선순위로 다루자는 이야기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 "당연히 상정돼서 그다음에 논의하면서 흐지부지될 수는 있어도 상정은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그것조차 안 하니까 그건 정말 아무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2015년 '김영란법' 제정 과정에서도 "적용 범위가 포괄적"이란 이유로 논의 과정에서 사라졌고, 그 사이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논란은 반복됐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촬영기자:최상철 김민준/영상편집:이재연
부정한 청탁을 막고, 공직자가 가족에게 취업이나 재산상 특혜를 주는 등의 내부거래를 막는다!
7년 전 처음 국회에 제출된 '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안'의 취집니다.
그런데 2년 뒤, 국회는 여기서 이해충돌방지는 쏙 빼고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부정청탁금지법만 통과시켰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적용 범위가 너무 넓어서 사실상 일을 못 하게 된다는 의원들 주장 때문이었죠.
지난 국회에서도 여러차례 발의됐지만 논의 한번 못 해보고 자동 폐기됐습니다.
그러는 사이 여야 막론하고 여러 정치인이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자 정치권은 이번에야 말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KBS가 확인해 보니 법안을 심사하는 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은 안건에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해충돌방지법' 정부안이 지난 6월 국회로 넘어온 뒤, 의원들도 잇따라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모두 공직을 이용한 사익 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야 지도부도 한목소리로 법 제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낙연/민주당 대표/10월 5일 : "이해충돌 방지법 처리를 늦출 수 없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9월 24일 : "자리가 가지는 특혜나 부당한 시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이 법(제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의 관심이 잠시 멀어진 사이,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내일(25일) 열리는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심사 안건입니다.
법안 21건이 논의 대상인데, 이해충돌방지법안은 정부안, 의원안 어느 것도 없습니다.
특히 국회로 넘어온 지 5개월이 된 정부안이 빠진 건 이례적입니다.
정무위 여당 위원 측은 "공정경제3법 같은 다른 현안이 더 시급하다", 야당 위원 측은 "여당에서도 우선순위로 다루자는 이야기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 "당연히 상정돼서 그다음에 논의하면서 흐지부지될 수는 있어도 상정은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그것조차 안 하니까 그건 정말 아무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2015년 '김영란법' 제정 과정에서도 "적용 범위가 포괄적"이란 이유로 논의 과정에서 사라졌고, 그 사이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논란은 반복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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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최상철 김민준/영상편집:이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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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24 21:42:45
- 수정2020-11-30 11:38:13
[앵커]
부정한 청탁을 막고, 공직자가 가족에게 취업이나 재산상 특혜를 주는 등의 내부거래를 막는다!
7년 전 처음 국회에 제출된 '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안'의 취집니다.
그런데 2년 뒤, 국회는 여기서 이해충돌방지는 쏙 빼고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부정청탁금지법만 통과시켰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적용 범위가 너무 넓어서 사실상 일을 못 하게 된다는 의원들 주장 때문이었죠.
지난 국회에서도 여러차례 발의됐지만 논의 한번 못 해보고 자동 폐기됐습니다.
그러는 사이 여야 막론하고 여러 정치인이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자 정치권은 이번에야 말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KBS가 확인해 보니 법안을 심사하는 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은 안건에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해충돌방지법' 정부안이 지난 6월 국회로 넘어온 뒤, 의원들도 잇따라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모두 공직을 이용한 사익 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야 지도부도 한목소리로 법 제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낙연/민주당 대표/10월 5일 : "이해충돌 방지법 처리를 늦출 수 없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9월 24일 : "자리가 가지는 특혜나 부당한 시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이 법(제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의 관심이 잠시 멀어진 사이,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내일(25일) 열리는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심사 안건입니다.
법안 21건이 논의 대상인데, 이해충돌방지법안은 정부안, 의원안 어느 것도 없습니다.
특히 국회로 넘어온 지 5개월이 된 정부안이 빠진 건 이례적입니다.
정무위 여당 위원 측은 "공정경제3법 같은 다른 현안이 더 시급하다", 야당 위원 측은 "여당에서도 우선순위로 다루자는 이야기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 "당연히 상정돼서 그다음에 논의하면서 흐지부지될 수는 있어도 상정은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그것조차 안 하니까 그건 정말 아무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2015년 '김영란법' 제정 과정에서도 "적용 범위가 포괄적"이란 이유로 논의 과정에서 사라졌고, 그 사이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논란은 반복됐습니다.
KBS 뉴스 김빛이랍니다.
촬영기자:최상철 김민준/영상편집:이재연
부정한 청탁을 막고, 공직자가 가족에게 취업이나 재산상 특혜를 주는 등의 내부거래를 막는다!
7년 전 처음 국회에 제출된 '부정청탁금지 및 이해충돌방지법안'의 취집니다.
그런데 2년 뒤, 국회는 여기서 이해충돌방지는 쏙 빼고 흔히 김영란법이라고 하는 부정청탁금지법만 통과시켰습니다.
이해충돌방지법은 적용 범위가 너무 넓어서 사실상 일을 못 하게 된다는 의원들 주장 때문이었죠.
지난 국회에서도 여러차례 발의됐지만 논의 한번 못 해보고 자동 폐기됐습니다.
그러는 사이 여야 막론하고 여러 정치인이 공직을 이용해 사익을 추구한다는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자 정치권은 이번에야 말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냅니다.
그런데 KBS가 확인해 보니 법안을 심사하는 회의에서 이해충돌방지법은 안건에 들어있지도 않습니다.
김빛이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이해충돌방지법' 정부안이 지난 6월 국회로 넘어온 뒤, 의원들도 잇따라 관련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모두 공직을 이용한 사익 추구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여야 지도부도 한목소리로 법 제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이낙연/민주당 대표/10월 5일 : "이해충돌 방지법 처리를 늦출 수 없는 시기가 다가옵니다."]
[주호영/국민의힘 원내대표/9월 24일 : "자리가 가지는 특혜나 부당한 시혜가 없도록 적극적으로 이 법(제정)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론의 관심이 잠시 멀어진 사이, 논의는 어떻게 되고 있을까.
내일(25일) 열리는 정무위 법안심사소위 심사 안건입니다.
법안 21건이 논의 대상인데, 이해충돌방지법안은 정부안, 의원안 어느 것도 없습니다.
특히 국회로 넘어온 지 5개월이 된 정부안이 빠진 건 이례적입니다.
정무위 여당 위원 측은 "공정경제3법 같은 다른 현안이 더 시급하다", 야당 위원 측은 "여당에서도 우선순위로 다루자는 이야기가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결국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 논의 테이블에도 오르지 않았다는 겁니다.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음성변조 : "당연히 상정돼서 그다음에 논의하면서 흐지부지될 수는 있어도 상정은 되겠다 생각했는데 이제 그것조차 안 하니까 그건 정말 아무 의지가 없는 거 아니냐."]
이해충돌 방지 조항은 2015년 '김영란법' 제정 과정에서도 "적용 범위가 포괄적"이란 이유로 논의 과정에서 사라졌고, 그 사이 국회의원들의 이해충돌 논란은 반복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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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빛이라 기자 gl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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