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훈의 시사본부] 배상훈 “윤석열은 이미 직무배제, 왜 대검이 윤석열 입장 발표하나”
입력 2020.11.25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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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감찰청구권자가 법무부 장관, 아직까지 일방의 주장일 수 있어
-김: 대표적 사안이 서울지검장 재직 시 사건 관계인이던 홍석현 JTBC 사장 만난 것
-배: 재판부 판사에 대한 불법 사찰도... 단, 문건 작성했다는 검사는 사찰 부인
-김: 검사는 파면, 강등 조치 불가능... 따라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
-배: 공무원인 검사가 왜 파면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항상 논란 존재해
-배: 직무 배제된 사람은 개인 변호사 통해 입장 발표해야... 왜 대검이 윤석열 대신하나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아는경찰
■ 방송시간 : 11월 25일(수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배상훈 프로파일러 & 김은배 팀장(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
▷ 오태훈 : 전문성과 현장성 살아있는 고품격 범죄수사토크를 지향하는 시간입니다. 수요일 <아는 경찰>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배상훈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도 자리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은배 : 안녕하십니까?
▷ 오태훈 : 어제 오후에 속보가 막 떴고 정말 어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많은 언론들 또 여기저기에서 이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파장 여러 가지 것들은 저희가 이제 내일 이런 해당 프로그램 코너에서 이야기를 나누겠고요. 이 조치들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도 들어야겠고 어떤 것들이 의미가 있는지 두 분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청구 또 직무배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에 대한 불구속 기소가 앞서서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추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은 계속해서 지난 국정감사 또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어제 이 조치에 대해서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여쭙고 싶은데요.
▶ 배상훈 : 어쨌든 감찰이 시작됐을 때부터 시기의 문제였지 결론은 아무래도 이 정도로 전격적일지는 몰랐지만 어느 정도 예상한 바가 아닐까 싶습니다.
▷ 오태훈 : 김은배 팀장께서는요?
▶ 김은배 : 그렇습니다. 일단 감찰을 시작했다고 한다면 검찰총장의 직무를 집행 정지를 안 하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감찰을 받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법무부 장관이 자기 권한에 의해서 직무정지를 행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좀 빨리 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 거죠.
▷ 오태훈 : 그동안 감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어제 감찰 결과에 대해서 직접 발표를 했고 크게 보면 비위가 심각하고 중대한 것이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배상훈 교수께서 정리해주세요.
▶ 배상훈 : 일단 전제되는 것은 감찰청구권자가 법무부 장관입니다. 일종의 일방의 주장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결론이 난 것도 아니고 일방의 청구이기 때문에 다만 법무부 장관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직접 청구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크게 4가지 정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론사와의 부적절한 접촉이 한 파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요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이걸 불법사찰이라고 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본인 및 측근들에 대한 감찰을 회피 혹은 고의적으로 방해했다고 하는 혐의. 그리고 네 번째는 정치적 중립 국감장에 나와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이걸 정치적인 행위를 말한 건 아닌데 보통의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은 본인은 정치적으로 중립한다는 것을 해왔는데 그걸 안 함으로써 다양한 정치적 해석을 하게 했다. 그건 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한 4가지 정도의 것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감찰청구의 이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먼저 하나씩 짚어보죠.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 이거는 JTBC 홍석현 회장을 말한다면서요?
▶ 김은배 : 그렇습니다. JTBC 홍석현 사장을 2018년이니까 이게 지금 윤 총장이 서울지검장 재직시에. 서울지검장 재직시에 서울지검의 홍석현 JTBC 사장을 고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 관계인인데 서울의 한 주점에서 만났기 때문에 왜 지검장이 그 사건 관계인을 만나냐. 이건 검사윤리강령 위반한 거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당시에 윤 총장 이야기를. 지금 윤 총장이죠. 당시 이야기로는 그때는 기소가 됐고 또 그리고 부적절한 만남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며 일단 만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 배상훈 : 그런데 논란은 날짜하고 그러니까 본 KBS의 최강시사를 진행하시는 분의 프로그램에 나온 바에 의하면 날짜가 12월 초인지 중순인지에 따라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삼성바이오로직이라든가 아니면 태블릿PC 관련된 부분에 기소 관련된 게 서너 차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의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과 관계인이. 관계인이라고 할 수 있는 JTBC의 홍석현. 실질적인 오너지 않습니까? 만나는 거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소를 해야 될 국가를 대표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의 대상이 되는 그 회사의 실질적 오너를 술자리든 어쨌든 만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검사윤리강령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청구를 한 거라고 보입니다.
▷ 오태훈 : 그런데 보도자료를 보니까 이미 지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이 관련된 질문을 했어요, 윤 총장에게. 만났느냐 언론사 사주들을 만났느냐. 특히 특정한다고 그러면 조선일보 사주, JTBC 사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긍, 부정을 절대 이야기 안 했거든요.
▶ 배상훈 :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죠.
▷ 오태훈 : 절대 이야기를 안 했는데 감찰 결과는 만났다는 게 나왔는데 JTBC 사주만 특정되어서 나온 건 어떻게 보세요, 이거.
▶ 배상훈 : 아무래도 그것은 이게 그냥 일상적인 만남은 이것을 청구하기 애매한 부분인 거고.
▷ 오태훈 : 일상적인 만남이라고 그러면 사건과 연루되어서 관계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만나면 안 되는 것이고.
▶ 배상훈 :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JTBC 사주 같은 경우는 사안이 분명히 존재한다. 왜냐하면 이게 포괄적이지만 삼성바이오로직과 홍석현 회장. 삼성가의 포괄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것도 연결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보 사주의 만남은 현안이 없었지만 홍석현 회장은 있었지 않았느냐.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저희가 이거는 법무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근거로 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좀 놀랐다, 처음 들었다. 충격이라고 하는 게 주요 사건의 재판부 판사에 대한 불법 사찰 이 부분이었습니다. 김은배 팀장께서 설명해주시죠.
▶ 김은배 : 그렇습니다. 사실은 울산시청 사건이라든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 사건의 주요 재판부에 있는 판사들의 성향을 거기 보면 수사정보 정책관실이라고 있습니다. 검찰에 있는 건데 이걸 통해서 성향이라든지 우리법연구회 가입이라든가 가족관계, 성향 이런 거를 지금 수집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사실상 검사나 공소하는 공판부 검사들이 판결을 내리는 판사에 대해서 성향이 어떤가를 사실 알아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 판결 내린 것도 알아보지만 가족관계라든지 아니면 어느 회에 가입했다는 걸 알아봤다는 거는 사실은 사찰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검찰에서 그런 사찰을 했다면 큰 문제죠. 왜냐하면 지금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한 거예요. 사찰했다고 하지만 이거는 이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장한 거고 실질적으로 사찰을 했는지 아니면 언론에 공개된 거 이런 것 정도만 수집해서 판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예단하는 것뿐인지 이거는 조금 더 감찰해야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 배상훈 : 오늘 이제 경향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그 문건을 작성했다고 하는 검사가 지금 의정부지검의 현직인가 봅니다. 전체적인 어떤 문건 내용에 대한 설명도 하고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흔히 말하는 우리법연구회라든가 가족 부분은 아주 제한된 거고 실제로는 이전의 공판을 했던 검사들이 어떤 판사를 내가 재판을 받아보니까 이렇더라라고 하는 것 중심이라는 쪽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고 그것은 내부규정, 훈령 이런 관련된 수사정보 정책과실의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절대 법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그분의 주장이고 다만 문제는 거기에서 나타나는 세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대해석 되어서. 만약에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검사가 뜬금없이 오태훈 앵커의 주변에 오태훈 씨 어때요라고 물어보면 어떻겠습니까? 두렵죠.
▷ 오태훈 : 기분 나쁘네요. 확 기분 나쁘네.
▶ 배상훈 : 세평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둘둘둘 해서 어차피 건너서 판사의 가족과 관련된 사람한테 이런 세평을 물어보고 만약에 했다고 하면 이거는 처법적인 행위거든요. 이거 지금 이거는 이것이 불법사찰인가 아니면 정상 범위 내의 한 부분은 각각의 건을 가지고 판단을 해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오태훈 : 채널A하고 또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해서도 측근 비호하기 위한 감찰 방해 요인이 있었다. 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법무부가 발표를 했거든요. 이것도 좀 알아보죠.
▶ 배상훈 :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사실 조작됐다 아니면 흔히 말하는 관련된 사람들을 압박해서 증언을 조작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들에 대한 검사에 대한 감찰을 하려고 하는데.
▷ 오태훈 : 이게 언론 보도로 문제점이 드러났고 새로운 것들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들어봐야겠다는 여론들이 많았고 그래서 감찰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 배상훈 : 감찰을 어떤 이유와 어떤 내용인지는 자세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고의적 아니면 이게 방해행위가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추미애 장관의 주장입니다.
▶ 김은배 : 그렇죠. 지금 보면 윤 총장이 사실상 감찰을 중단시켰다. 한동훈 씨 같은 거 아니면 지금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인권부로 넘겼다 이런 거 가지고 문제를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본인들이 왜 담당 수사관들 해서 검사들을 감찰을 지시했고 그리고 왜 이거를 인권부로 넘겨야 하느냐 이런 걸로 해서 지금 문제를 삼은 거죠, 사실은.
▶ 배상훈 :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검찰총장이 그 정도는 할 수 있죠라고 하는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행상 그랬다. 그런데 꼭 그래야만 했느냐. 이건 사실은 중간 범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 반발도 있을 수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 오태훈 : 정치적 중립에 대한 위엄과 신망을 손상시킨 점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이게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여러 가지 그동안에 있었던 여론조사들 이런 것들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은배 : 2020년 11월 22일에 대검 국정감사장에서 여당, 야당 의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본인이 뭐라고 했냐 하면 퇴임을 하고 나면 자기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제가 헷갈리는데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는데 이거를 듣는 입장에서 볼 때는 여당에서 볼 때는 그러면 대선에 나온다는 이야기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확실하게 대선에 나오겠다 답을 안 했지만 듣는 사람의 느낌에 따라서는 이게 바뀔 수 있는 거죠. 이거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지금 보는 거죠.
▶ 배상훈 : 정치인의 워딩이라고 보일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여태까지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는 지금 현직인 업무에 충실하겠습니다. 본인의 업무는 정치적 중립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대부분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향후에 포부를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 자체가 뭐가 좀 이상하다. 그런데 그게 꼭 정치적 중립 의무냐 이것도 논란이 되는 거죠.
▷ 오태훈 : 그 이후에 그러고 나니까 계속해서 여론조사에서 이제 대권 관련된 조사들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 김은배 : 이제 자기 이름을 빼달라고 한 적은 있어요. 이름 빼달라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대권 주자로 하는 상황에서 명확하게 내가 대권에 나가지 않는다고 말했으면 좋겠는데 그 말은 안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중립을 시사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생각을 하는 거죠.
▷ 오태훈 : 이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공개되는 내용은 징계청구권 내용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주시기 바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두 분께서도 감찰 관련되어서는 공직에서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법무부의 이 내용이.
▶ 배상훈 :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검사징계법이라든가 공무원징계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 징계청구의 주체가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일방적인 주장이죠. 그걸 청구를 해서 감찰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일종의 재판 비슷한 걸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한테 징계를 어느 정도까지를 해달라고 하면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해달라는 겁니다.
▶ 김은배 : 그렇습니다. 징계 의결을 해서 징계위원회에서 반 이상이 찬성하게 되면 징계 의결을 해야 하는데 지금 징계를 의결한 게 아니에요.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추미애 장관이 발표한 5개, 7개 이 조항이 확실하다고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항으로 감찰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말씀드린 대로 확정된 사실이 아닌 거죠. 지금 의심되는 사실일 뿐인 거죠.
▷ 오태훈 : 윤석열 총장은 법적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소송으로 가면 쟁점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 배상훈 : 기본적으로 가처분이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직무배제가 됐기 때문에 직무 배제하는 행정 행위에 대해서 가처분이 들어갈 것이고 본안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직무 배제 내용에 대한 거 2가지가 같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런데 그전에 이미 징계위원회가 형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이제 징계가 진행될 겁니다. 이건 또 별개입니다. 그러면 징계가 진행이 되면 그 자체가 일종의 청문과 재판 사이거든요. 그게 진행이 되면 윤석열 총장은 특별 변호인도 선임해서 거기에서 본인에 대한 소명도 하고 증거도 하고. 일종의 작은 재판 같은 것이 또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가지, 3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 김은배 : 그렇습니다. 지금은 직무집행 정지가 보통 법무부 장관은 2개월로 할 수 있어요. 2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합니다. 출근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차관이 검찰 차장이 아마 대리하는 걸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명령을 내렸을 때 집행정지 취소 처분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명령이 잘못되어서 위법, 부당하다. 취소를 해달라고 해서 소송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인정되면 직무를 복귀할 수 있는 거죠. 인정이 안 되면 2개월 동안 만큼은 어쨌든 간에 직무 복귀가 안 되고 감찰조사를 받고 감찰조사 내용에 따라서 말한 대로 면책을 한다 아니, 면직 당하거나 해임 당하거나 아니면 감봉 할 수 있는데 검사는 파면이 없습니다. 파면하고 강등이 없기 때문에 일단 중징계로 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 장관이 해서 대통령이 최종 정할 수 있는 거죠.
▷ 오태훈 : 검찰은 왜 파면이 없어요?
▶ 김은배 : 검사는 파면이 없는 이유는 법에 보면 검사는 탄핵이라든지 아니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만 할 수 있거든요, 파면을. 그러니까 공무원 징계사항에.
▷ 오태훈 : 다른 공무원들은 다 파면이 있는데.
▶ 김은배 : 있죠. 파면하고 강등이 있는데 2개 빼놨어요. 강등은 빼놓은 이유는 검사는 직급이 검찰총장, 검사밖에 없어요. 직급이 없으니까 강등 시킬 수가 없습니다. 2개는 빼놓은 거죠.
▶ 배상훈 : 말씀하신 것의 답은 사실은 그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는 검사가 준사법기관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 자체에 대한 논란이죠. 그러니까 판사는 탄핵에 의해서만 인정되는데 일종의 행정공무원인 검사가 파면이 없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논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검사가 준사법기관의 위치는 사실은 아니다. 이거는 헌법을 바꾸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논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 오태훈 : 직무배제가 되면 관용차라든가 이런 거 다 못 쓰게 되는 건가요?
▶ 배상훈 : 그렇고 만약에 관용차를 하려면 거기 있는 운전기사가 와야 되는데 운전기사가 배제된 사람이 운전을 해줄 수는 없는 거죠.
▶ 김은배 : 일단 행정업무를 전혀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검찰차장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거죠.
▷ 오태훈 : 그러면 이 부분인데 어제도 보면 직무 배제 결정이 내려졌는데 대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여러 가지 총장에 대한 지원 모양새 브리핑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공무원 직책상에 괜찮은 겁니까?
▶ 배상훈 :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냥 하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의 예를 잘 보시면 어떤 사람이 만약에 어떤 장관이나 아니면 FBI 국장 같은 사람이 이것을 어떤 이유 때문에 직무 정지가 됐을 경우는 그 즉시 개인 변호사가 성명을 발표하거나 합니다. 그런데 대검의 입장으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입장을 발표한다 이건 안 되죠.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말이 나오는 즉시 배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부터는 대검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혼동하고 있어요. 그것은 진짜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배제됐다고 하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개인 변호사를 통해서 성명을 발표하건 뭘 하건 그건 자기 마음이지만 대검이 입장을 아니죠, 대검 차장이 이미 검찰총장을 대신하는 거니까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 김은배 : 그렇죠. 일단 발표한 시점이 발표한 시점부터 직무 정지냐 아니면 다음 날 오늘부터 정지냐 이게 애매가 뭐가 있기 때문에 당시 대검의 발표는 실질적으로 정지가 그 발표한 순간이 아니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대검에서 반박할 자료가 있기 때문에 반박 자료만 한 거고 개인적인 소송은 윤석열 총장이 개인적으로 해야겠죠.
▷ 오태훈 : 이게 복잡하고 여러 가지가 절차도 있고 다뤄야 할 게 많아서 두 분께 여쭤봤고요. 정치적인 파장은 저희가 정치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들어보는 시간 따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교통정보 확인하고 돌아와서 두 분과 다음 주제로 본격적인 <아는 경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 오태훈 : <아는 경찰>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두 분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요즈음에 애완견이라고 안 해요. 반려견이라고 합니다. 반려견 2마리를 입양을 했는데 1시간 만에 식용으로 도살한 70대 남성이 법적으로 구속됐습니다. 이게 됩니까? 참 이게. 입양하고 나서 도살한 거예요.
▶ 김은배 : 그렇죠, 입양했죠. 이게 내용을 보게 되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피해자가 있고 갑이라는 사람이 진돗개가 모녀라고 해요. 1살부터 3살 사이 진돗개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잘 키운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병이라는 사람한테 10만 원 받고 넘기고 갑을이 그렇게 하고 병한테 도살자예요. 10만 원 주고 맡겨서 도살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보신탕으로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 아닙니까? 피해자라고 하시는 분 분양해줬던 분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고소를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분양 받던 사람에 대해서 법정 구속을 한 사건입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계획해서 입양한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 배상훈 : 정황상으로는 계획.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시간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하는 것이 증거가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획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 딱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처음에는 잘 키우겠다고 분양을 그 사람한테 약속을 천신같이 한 겁니다.
▶ 김은배 : 약속을 했죠.
▶ 배상훈 : 약속을 했는데 그걸 그 약속이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의 주요 범죄행위가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 김은배 : 그러니까 처음부터 분양 받을 목적이 아니고 친구 병한테 내가 진돗개 받아오면 너한테 넘겨서 잡아먹자고 미리 약속을 하고 나서 분양을 받은 거예요. 계획이라고 볼 수 거죠.
▶ 배상훈 : 그러니까 사기가 되는 거죠.
▷ 오태훈 : 그러니까 정말 애지중지 키웠다가 입양 보낸 원래 주인은 얼마나 충격이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알았대요, 그런데.
▶ 배상훈 :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을 나중에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 오태훈 : 우리 애 잘 크고 있는지.
▶ 배상훈 : 어떻게 있나 사진 좀 보내달라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하면 또 이것이 억울하다고 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지 않았다고 하면.
▶ 김은배 : 내용은 분양을 재분양 한 사람한테 연락해서 주소를 알려달라고 한 거예요. 확인해봤더니 연락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져갔던 사람, 입양했던 사람한테 어떻게 된 거냐. 개 사진을 찍어달라 했는데 입양했던 사람이 사진을 엉뚱한 진돗개 사진을 찍어서 보낸 거예요. 그 개가 아니니까 이상하다.
▷ 오태훈 : 원래 키웠던 주인은 알 거 아니에요.
▶ 김은배 : 알죠. 다른 엉뚱한 개를 찍어 보내니까 이해가 안 가서 CCTV를 확인했더니 그 개가 아니다. 그래서 경찰에 고소하니까 이게 밝혀지게 된 거예요.
▶ 배상훈 : 그러니까 그게 아니었으면 이건 드러나지 못했던 거죠.
▶ 김은배 : 그렇죠, 몰랐죠.
▶ 배상훈 :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도살 업자 관련된 범인들이 조금만 시차를 늦춰서 하루 뒤나 이렇게 했다고 하면 사실 안 걸릴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애초에 계획을 했다는 것이 그래서 드러나게 된 부분인 거죠.
▷ 오태훈 : 그러니까 2, 3일 정도 더 키웠다가 사진도 찍어놓고. 그러고 나서 이랬다 그러면 이것도 미궁에 빠질 수 있었군요.
▶ 배상훈 : 그렇게 됐던 거죠.
▶ 김은배 : 그렇습니다. 바로 도살해서 했으니까 들통이 난 거죠.
▷ 오태훈 : 이게 실형이 선고됐다는 것도 그동안의 관례와는 다르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 김은배 : 지금 사실상 동물보호법 실형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우는 실형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입양을 했던 사람이 사실 사기 전과가 있더라고요. 전과도 있을 뿐더러 그리고 시간도 짧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해자, 그 주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고통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 같아요. 너무나 막 애지중지하던 진돗개를 갖다가 키운다고 한 사람이 잡아먹었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그런 걸 감안해서 실형 6개월을 선고한 거죠.
▶ 배상훈 : 아무래도 지금의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동물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강화하는 입장이고.
▷ 오태훈 : 그럼요. 예전보다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 배상훈 : 그리고 우리 재판부에서도 상당히 실효적인 형태의 동물보호법에 대한 활용을 지금 이렇게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강력한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보통은 이렇게 되면 집행유예가 되는데 법정 구속을 해버린 거죠.
▷ 오태훈 : 최근에 반려견을 구입하지 말고 유기견들 많이 입양하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도 이번에 보니까 장치 같은 것들. 확인장치 법적인 보호장치 같은 것들이 있어야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 배상훈 : 아무래도 이제 지금 우리 논란이 되는 건 이겁니다. 그러면 동물 등록을 하자. 반려견 등록을 하자. 물론 반려견 등록 부분은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걸 세금을 매기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너무나도 버려지는 유기견들이 너무 많고 유기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등록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의 등록. 물론 거기에는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포함시켜야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국민들 인식 자체가 약간 정체되어 있는 상태. 그것이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좀 어떤 쪽에서는 분명히 굉장히 원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그게 맞나 이런 논란도 있는 거죠.
▶ 김은배 :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등록하면 좋겠지만 사실상 사람처럼 주민등록처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관리하는 주체가 특정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등록을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조금 더 내가 애견,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사랑을 베풀어야지 꼭 어떤 행정적으로 등록을 한다 이거보다는 좀 더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배상훈 :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주변에 중성화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새끼를 낳게 되고 그래서 키우지 못해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게 되는 이런 부분들은 견주들한테 이런 어떤 경각심 같은 것도 필요에 따라서는 등록제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논란이 있는 거죠.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짧게 이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경찰청이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 이거를 발표했다고 하는데 이게 눈에 띄는 게 문신 규정 완화입니다. 경찰이 되고 싶은데 몸에 예전에 문신을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경찰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 김은배 : 그렇습니다. 예전에 신체검사 시에 문신이 있으면 일단 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권위에서는 계속 그걸 차별이라고 주장을 해서 했는데 이번에 경찰청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문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폭력이라든지 아니면 명예훼손 정도 아니면 아마 고려해보겠다고 12월 3일에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 배상훈 : 전체적으로 예전에는 문신보다는 흉터가 문제였습니다.
▷ 오태훈 : 흉터는 왜요?
▶ 배상훈 : 흉터. 왜냐하면 흉터가 우리가 경찰이라고 하면 대민 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보기에.
▷ 오태훈 : 위화감이 있으면 안 된다.
▶ 배상훈 : 말하자면 경찰복 바깥쪽에 흉터가 있는 상태 때문에 제가 경찰 면접관 시험 들어갔을 때 그거 가지고 면접관들끼리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흉터가 허용되는가. 그래서 자로 재서 하는 그런 경우도 웃지 못할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러면 흉터는 이것은 자기가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사고이지 않습니까?
▷ 오태훈 : 그렇죠. 사고나서 화상을 입었다고 할 수도 있고.
▶ 배상훈 : 그런데 그 정도로 경찰은 국민한테 보여주는 형태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고.
▶ 김은배 : 지금 잠깐 정정할 거는 신체에 큰 흉터보다는 사실 얼굴 드러나는 곳에 흉터가 있으면 그럴 것이고 수술했다든가 이런 상처는 해당이 없었어요.
▷ 오태훈 : 그래요?
▶ 김은배 :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 배상훈 : 그런데 지금은 그걸 넘어서서 자발적으로 어떤 자신의 프라이버시로 가는 형태의 타투 같은 것은 허용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이제 세계적 추세에 현대적 추세에 맞지 않느냐라는 것이 국민 인권위의 권고고 그것을 지금 받아들이는 경찰청의 조치죠.
▷ 오태훈 : 그러면 팔에다 <아는 경찰>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이거 괜찮나요?
▶ 김은배 : 지금 안 되겠지만 앞으로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신이 사실상 어깨에 조그맣게 한다는 건 모르지만 목이라든지 얼굴에 한다든지 아니면 제복을 입었는데 드러났어요, 반팔에. 그런 거 정도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규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 배상훈 : 예전의 논란은 그거였습니다. 특수부대 마크.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논란도 있었습니다.
▷ 오태훈 : 그 마크를 문신으로 한 사람이 있어요?
▶ 배상훈 : 그렇게 들어오겠다고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럼 경찰이? 그것이 그러면 사회적으로.
▷ 오태훈 : 그런데 그 결정을 하는 분은 그러네.
▶ 배상훈 : 사회 풍속에 위배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대단히 국가에 충성심 높은 경찰로 꼭 뽑아야 하는 사람인데. 이런 논란들.
▷ 오태훈 : 저도 올드한 사람이라. 그런데 요즈음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건 자유고 내 몸에 내가 하는 거는 이게 위화감이 아니고 하나의 패션이고 내 성향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을 수도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 배상훈 : 그런데 봐야 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그 경찰을 보는데 팔뚝에 그게 있었다. 거미줄 마크 문신이 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 김은배 : 곤란하죠. 조폭으로 볼 수도 있고.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드러나지 않는 문신을 가볍게 하는 건 모르지만 드러날 정도로 커다란 문신이라든지 불쾌감 주는 문신은 안 된다고 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경찰> 지금까지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배상훈/김은배 : 감사합니다.
-김: 대표적 사안이 서울지검장 재직 시 사건 관계인이던 홍석현 JTBC 사장 만난 것
-배: 재판부 판사에 대한 불법 사찰도... 단, 문건 작성했다는 검사는 사찰 부인
-김: 검사는 파면, 강등 조치 불가능... 따라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
-배: 공무원인 검사가 왜 파면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항상 논란 존재해
-배: 직무 배제된 사람은 개인 변호사 통해 입장 발표해야... 왜 대검이 윤석열 대신하나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아는경찰
■ 방송시간 : 11월 25일(수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배상훈 프로파일러 & 김은배 팀장(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
▷ 오태훈 : 전문성과 현장성 살아있는 고품격 범죄수사토크를 지향하는 시간입니다. 수요일 <아는 경찰>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배상훈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도 자리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은배 : 안녕하십니까?
▷ 오태훈 : 어제 오후에 속보가 막 떴고 정말 어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많은 언론들 또 여기저기에서 이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파장 여러 가지 것들은 저희가 이제 내일 이런 해당 프로그램 코너에서 이야기를 나누겠고요. 이 조치들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도 들어야겠고 어떤 것들이 의미가 있는지 두 분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청구 또 직무배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에 대한 불구속 기소가 앞서서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추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은 계속해서 지난 국정감사 또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어제 이 조치에 대해서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여쭙고 싶은데요.
▶ 배상훈 : 어쨌든 감찰이 시작됐을 때부터 시기의 문제였지 결론은 아무래도 이 정도로 전격적일지는 몰랐지만 어느 정도 예상한 바가 아닐까 싶습니다.
▷ 오태훈 : 김은배 팀장께서는요?
▶ 김은배 : 그렇습니다. 일단 감찰을 시작했다고 한다면 검찰총장의 직무를 집행 정지를 안 하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감찰을 받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법무부 장관이 자기 권한에 의해서 직무정지를 행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좀 빨리 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 거죠.
▷ 오태훈 : 그동안 감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어제 감찰 결과에 대해서 직접 발표를 했고 크게 보면 비위가 심각하고 중대한 것이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배상훈 교수께서 정리해주세요.
▶ 배상훈 : 일단 전제되는 것은 감찰청구권자가 법무부 장관입니다. 일종의 일방의 주장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결론이 난 것도 아니고 일방의 청구이기 때문에 다만 법무부 장관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직접 청구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크게 4가지 정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론사와의 부적절한 접촉이 한 파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요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이걸 불법사찰이라고 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본인 및 측근들에 대한 감찰을 회피 혹은 고의적으로 방해했다고 하는 혐의. 그리고 네 번째는 정치적 중립 국감장에 나와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이걸 정치적인 행위를 말한 건 아닌데 보통의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은 본인은 정치적으로 중립한다는 것을 해왔는데 그걸 안 함으로써 다양한 정치적 해석을 하게 했다. 그건 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한 4가지 정도의 것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감찰청구의 이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먼저 하나씩 짚어보죠.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 이거는 JTBC 홍석현 회장을 말한다면서요?
▶ 김은배 : 그렇습니다. JTBC 홍석현 사장을 2018년이니까 이게 지금 윤 총장이 서울지검장 재직시에. 서울지검장 재직시에 서울지검의 홍석현 JTBC 사장을 고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 관계인인데 서울의 한 주점에서 만났기 때문에 왜 지검장이 그 사건 관계인을 만나냐. 이건 검사윤리강령 위반한 거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당시에 윤 총장 이야기를. 지금 윤 총장이죠. 당시 이야기로는 그때는 기소가 됐고 또 그리고 부적절한 만남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며 일단 만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 배상훈 : 그런데 논란은 날짜하고 그러니까 본 KBS의 최강시사를 진행하시는 분의 프로그램에 나온 바에 의하면 날짜가 12월 초인지 중순인지에 따라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삼성바이오로직이라든가 아니면 태블릿PC 관련된 부분에 기소 관련된 게 서너 차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의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과 관계인이. 관계인이라고 할 수 있는 JTBC의 홍석현. 실질적인 오너지 않습니까? 만나는 거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소를 해야 될 국가를 대표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의 대상이 되는 그 회사의 실질적 오너를 술자리든 어쨌든 만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검사윤리강령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청구를 한 거라고 보입니다.
▷ 오태훈 : 그런데 보도자료를 보니까 이미 지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이 관련된 질문을 했어요, 윤 총장에게. 만났느냐 언론사 사주들을 만났느냐. 특히 특정한다고 그러면 조선일보 사주, JTBC 사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긍, 부정을 절대 이야기 안 했거든요.
▶ 배상훈 :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죠.
▷ 오태훈 : 절대 이야기를 안 했는데 감찰 결과는 만났다는 게 나왔는데 JTBC 사주만 특정되어서 나온 건 어떻게 보세요, 이거.
▶ 배상훈 : 아무래도 그것은 이게 그냥 일상적인 만남은 이것을 청구하기 애매한 부분인 거고.
▷ 오태훈 : 일상적인 만남이라고 그러면 사건과 연루되어서 관계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만나면 안 되는 것이고.
▶ 배상훈 :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JTBC 사주 같은 경우는 사안이 분명히 존재한다. 왜냐하면 이게 포괄적이지만 삼성바이오로직과 홍석현 회장. 삼성가의 포괄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것도 연결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보 사주의 만남은 현안이 없었지만 홍석현 회장은 있었지 않았느냐.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저희가 이거는 법무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근거로 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좀 놀랐다, 처음 들었다. 충격이라고 하는 게 주요 사건의 재판부 판사에 대한 불법 사찰 이 부분이었습니다. 김은배 팀장께서 설명해주시죠.
▶ 김은배 : 그렇습니다. 사실은 울산시청 사건이라든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 사건의 주요 재판부에 있는 판사들의 성향을 거기 보면 수사정보 정책관실이라고 있습니다. 검찰에 있는 건데 이걸 통해서 성향이라든지 우리법연구회 가입이라든가 가족관계, 성향 이런 거를 지금 수집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사실상 검사나 공소하는 공판부 검사들이 판결을 내리는 판사에 대해서 성향이 어떤가를 사실 알아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 판결 내린 것도 알아보지만 가족관계라든지 아니면 어느 회에 가입했다는 걸 알아봤다는 거는 사실은 사찰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검찰에서 그런 사찰을 했다면 큰 문제죠. 왜냐하면 지금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한 거예요. 사찰했다고 하지만 이거는 이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장한 거고 실질적으로 사찰을 했는지 아니면 언론에 공개된 거 이런 것 정도만 수집해서 판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예단하는 것뿐인지 이거는 조금 더 감찰해야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 배상훈 : 오늘 이제 경향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그 문건을 작성했다고 하는 검사가 지금 의정부지검의 현직인가 봅니다. 전체적인 어떤 문건 내용에 대한 설명도 하고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흔히 말하는 우리법연구회라든가 가족 부분은 아주 제한된 거고 실제로는 이전의 공판을 했던 검사들이 어떤 판사를 내가 재판을 받아보니까 이렇더라라고 하는 것 중심이라는 쪽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고 그것은 내부규정, 훈령 이런 관련된 수사정보 정책과실의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절대 법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그분의 주장이고 다만 문제는 거기에서 나타나는 세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대해석 되어서. 만약에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검사가 뜬금없이 오태훈 앵커의 주변에 오태훈 씨 어때요라고 물어보면 어떻겠습니까? 두렵죠.
▷ 오태훈 : 기분 나쁘네요. 확 기분 나쁘네.
▶ 배상훈 : 세평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둘둘둘 해서 어차피 건너서 판사의 가족과 관련된 사람한테 이런 세평을 물어보고 만약에 했다고 하면 이거는 처법적인 행위거든요. 이거 지금 이거는 이것이 불법사찰인가 아니면 정상 범위 내의 한 부분은 각각의 건을 가지고 판단을 해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오태훈 : 채널A하고 또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해서도 측근 비호하기 위한 감찰 방해 요인이 있었다. 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법무부가 발표를 했거든요. 이것도 좀 알아보죠.
▶ 배상훈 :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사실 조작됐다 아니면 흔히 말하는 관련된 사람들을 압박해서 증언을 조작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들에 대한 검사에 대한 감찰을 하려고 하는데.
▷ 오태훈 : 이게 언론 보도로 문제점이 드러났고 새로운 것들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들어봐야겠다는 여론들이 많았고 그래서 감찰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 배상훈 : 감찰을 어떤 이유와 어떤 내용인지는 자세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고의적 아니면 이게 방해행위가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추미애 장관의 주장입니다.
▶ 김은배 : 그렇죠. 지금 보면 윤 총장이 사실상 감찰을 중단시켰다. 한동훈 씨 같은 거 아니면 지금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인권부로 넘겼다 이런 거 가지고 문제를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본인들이 왜 담당 수사관들 해서 검사들을 감찰을 지시했고 그리고 왜 이거를 인권부로 넘겨야 하느냐 이런 걸로 해서 지금 문제를 삼은 거죠, 사실은.
▶ 배상훈 :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검찰총장이 그 정도는 할 수 있죠라고 하는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행상 그랬다. 그런데 꼭 그래야만 했느냐. 이건 사실은 중간 범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 반발도 있을 수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 오태훈 : 정치적 중립에 대한 위엄과 신망을 손상시킨 점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이게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여러 가지 그동안에 있었던 여론조사들 이런 것들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은배 : 2020년 11월 22일에 대검 국정감사장에서 여당, 야당 의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본인이 뭐라고 했냐 하면 퇴임을 하고 나면 자기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제가 헷갈리는데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는데 이거를 듣는 입장에서 볼 때는 여당에서 볼 때는 그러면 대선에 나온다는 이야기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확실하게 대선에 나오겠다 답을 안 했지만 듣는 사람의 느낌에 따라서는 이게 바뀔 수 있는 거죠. 이거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지금 보는 거죠.
▶ 배상훈 : 정치인의 워딩이라고 보일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여태까지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는 지금 현직인 업무에 충실하겠습니다. 본인의 업무는 정치적 중립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대부분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향후에 포부를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 자체가 뭐가 좀 이상하다. 그런데 그게 꼭 정치적 중립 의무냐 이것도 논란이 되는 거죠.
▷ 오태훈 : 그 이후에 그러고 나니까 계속해서 여론조사에서 이제 대권 관련된 조사들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 김은배 : 이제 자기 이름을 빼달라고 한 적은 있어요. 이름 빼달라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대권 주자로 하는 상황에서 명확하게 내가 대권에 나가지 않는다고 말했으면 좋겠는데 그 말은 안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중립을 시사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생각을 하는 거죠.
▷ 오태훈 : 이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공개되는 내용은 징계청구권 내용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주시기 바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두 분께서도 감찰 관련되어서는 공직에서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법무부의 이 내용이.
▶ 배상훈 :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검사징계법이라든가 공무원징계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 징계청구의 주체가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일방적인 주장이죠. 그걸 청구를 해서 감찰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일종의 재판 비슷한 걸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한테 징계를 어느 정도까지를 해달라고 하면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해달라는 겁니다.
▶ 김은배 : 그렇습니다. 징계 의결을 해서 징계위원회에서 반 이상이 찬성하게 되면 징계 의결을 해야 하는데 지금 징계를 의결한 게 아니에요.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추미애 장관이 발표한 5개, 7개 이 조항이 확실하다고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항으로 감찰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말씀드린 대로 확정된 사실이 아닌 거죠. 지금 의심되는 사실일 뿐인 거죠.
▷ 오태훈 : 윤석열 총장은 법적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소송으로 가면 쟁점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 배상훈 : 기본적으로 가처분이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직무배제가 됐기 때문에 직무 배제하는 행정 행위에 대해서 가처분이 들어갈 것이고 본안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직무 배제 내용에 대한 거 2가지가 같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런데 그전에 이미 징계위원회가 형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이제 징계가 진행될 겁니다. 이건 또 별개입니다. 그러면 징계가 진행이 되면 그 자체가 일종의 청문과 재판 사이거든요. 그게 진행이 되면 윤석열 총장은 특별 변호인도 선임해서 거기에서 본인에 대한 소명도 하고 증거도 하고. 일종의 작은 재판 같은 것이 또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가지, 3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 김은배 : 그렇습니다. 지금은 직무집행 정지가 보통 법무부 장관은 2개월로 할 수 있어요. 2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합니다. 출근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차관이 검찰 차장이 아마 대리하는 걸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명령을 내렸을 때 집행정지 취소 처분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명령이 잘못되어서 위법, 부당하다. 취소를 해달라고 해서 소송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인정되면 직무를 복귀할 수 있는 거죠. 인정이 안 되면 2개월 동안 만큼은 어쨌든 간에 직무 복귀가 안 되고 감찰조사를 받고 감찰조사 내용에 따라서 말한 대로 면책을 한다 아니, 면직 당하거나 해임 당하거나 아니면 감봉 할 수 있는데 검사는 파면이 없습니다. 파면하고 강등이 없기 때문에 일단 중징계로 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 장관이 해서 대통령이 최종 정할 수 있는 거죠.
▷ 오태훈 : 검찰은 왜 파면이 없어요?
▶ 김은배 : 검사는 파면이 없는 이유는 법에 보면 검사는 탄핵이라든지 아니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만 할 수 있거든요, 파면을. 그러니까 공무원 징계사항에.
▷ 오태훈 : 다른 공무원들은 다 파면이 있는데.
▶ 김은배 : 있죠. 파면하고 강등이 있는데 2개 빼놨어요. 강등은 빼놓은 이유는 검사는 직급이 검찰총장, 검사밖에 없어요. 직급이 없으니까 강등 시킬 수가 없습니다. 2개는 빼놓은 거죠.
▶ 배상훈 : 말씀하신 것의 답은 사실은 그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는 검사가 준사법기관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 자체에 대한 논란이죠. 그러니까 판사는 탄핵에 의해서만 인정되는데 일종의 행정공무원인 검사가 파면이 없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논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검사가 준사법기관의 위치는 사실은 아니다. 이거는 헌법을 바꾸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논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 오태훈 : 직무배제가 되면 관용차라든가 이런 거 다 못 쓰게 되는 건가요?
▶ 배상훈 : 그렇고 만약에 관용차를 하려면 거기 있는 운전기사가 와야 되는데 운전기사가 배제된 사람이 운전을 해줄 수는 없는 거죠.
▶ 김은배 : 일단 행정업무를 전혀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검찰차장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거죠.
▷ 오태훈 : 그러면 이 부분인데 어제도 보면 직무 배제 결정이 내려졌는데 대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여러 가지 총장에 대한 지원 모양새 브리핑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공무원 직책상에 괜찮은 겁니까?
▶ 배상훈 :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냥 하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의 예를 잘 보시면 어떤 사람이 만약에 어떤 장관이나 아니면 FBI 국장 같은 사람이 이것을 어떤 이유 때문에 직무 정지가 됐을 경우는 그 즉시 개인 변호사가 성명을 발표하거나 합니다. 그런데 대검의 입장으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입장을 발표한다 이건 안 되죠.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말이 나오는 즉시 배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부터는 대검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혼동하고 있어요. 그것은 진짜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배제됐다고 하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개인 변호사를 통해서 성명을 발표하건 뭘 하건 그건 자기 마음이지만 대검이 입장을 아니죠, 대검 차장이 이미 검찰총장을 대신하는 거니까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 김은배 : 그렇죠. 일단 발표한 시점이 발표한 시점부터 직무 정지냐 아니면 다음 날 오늘부터 정지냐 이게 애매가 뭐가 있기 때문에 당시 대검의 발표는 실질적으로 정지가 그 발표한 순간이 아니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대검에서 반박할 자료가 있기 때문에 반박 자료만 한 거고 개인적인 소송은 윤석열 총장이 개인적으로 해야겠죠.
▷ 오태훈 : 이게 복잡하고 여러 가지가 절차도 있고 다뤄야 할 게 많아서 두 분께 여쭤봤고요. 정치적인 파장은 저희가 정치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들어보는 시간 따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교통정보 확인하고 돌아와서 두 분과 다음 주제로 본격적인 <아는 경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 오태훈 : <아는 경찰>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두 분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요즈음에 애완견이라고 안 해요. 반려견이라고 합니다. 반려견 2마리를 입양을 했는데 1시간 만에 식용으로 도살한 70대 남성이 법적으로 구속됐습니다. 이게 됩니까? 참 이게. 입양하고 나서 도살한 거예요.
▶ 김은배 : 그렇죠, 입양했죠. 이게 내용을 보게 되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피해자가 있고 갑이라는 사람이 진돗개가 모녀라고 해요. 1살부터 3살 사이 진돗개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잘 키운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병이라는 사람한테 10만 원 받고 넘기고 갑을이 그렇게 하고 병한테 도살자예요. 10만 원 주고 맡겨서 도살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보신탕으로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 아닙니까? 피해자라고 하시는 분 분양해줬던 분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고소를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분양 받던 사람에 대해서 법정 구속을 한 사건입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계획해서 입양한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 배상훈 : 정황상으로는 계획.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시간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하는 것이 증거가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획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 딱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처음에는 잘 키우겠다고 분양을 그 사람한테 약속을 천신같이 한 겁니다.
▶ 김은배 : 약속을 했죠.
▶ 배상훈 : 약속을 했는데 그걸 그 약속이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의 주요 범죄행위가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 김은배 : 그러니까 처음부터 분양 받을 목적이 아니고 친구 병한테 내가 진돗개 받아오면 너한테 넘겨서 잡아먹자고 미리 약속을 하고 나서 분양을 받은 거예요. 계획이라고 볼 수 거죠.
▶ 배상훈 : 그러니까 사기가 되는 거죠.
▷ 오태훈 : 그러니까 정말 애지중지 키웠다가 입양 보낸 원래 주인은 얼마나 충격이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알았대요, 그런데.
▶ 배상훈 :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을 나중에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 오태훈 : 우리 애 잘 크고 있는지.
▶ 배상훈 : 어떻게 있나 사진 좀 보내달라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하면 또 이것이 억울하다고 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지 않았다고 하면.
▶ 김은배 : 내용은 분양을 재분양 한 사람한테 연락해서 주소를 알려달라고 한 거예요. 확인해봤더니 연락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져갔던 사람, 입양했던 사람한테 어떻게 된 거냐. 개 사진을 찍어달라 했는데 입양했던 사람이 사진을 엉뚱한 진돗개 사진을 찍어서 보낸 거예요. 그 개가 아니니까 이상하다.
▷ 오태훈 : 원래 키웠던 주인은 알 거 아니에요.
▶ 김은배 : 알죠. 다른 엉뚱한 개를 찍어 보내니까 이해가 안 가서 CCTV를 확인했더니 그 개가 아니다. 그래서 경찰에 고소하니까 이게 밝혀지게 된 거예요.
▶ 배상훈 : 그러니까 그게 아니었으면 이건 드러나지 못했던 거죠.
▶ 김은배 : 그렇죠, 몰랐죠.
▶ 배상훈 :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도살 업자 관련된 범인들이 조금만 시차를 늦춰서 하루 뒤나 이렇게 했다고 하면 사실 안 걸릴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애초에 계획을 했다는 것이 그래서 드러나게 된 부분인 거죠.
▷ 오태훈 : 그러니까 2, 3일 정도 더 키웠다가 사진도 찍어놓고. 그러고 나서 이랬다 그러면 이것도 미궁에 빠질 수 있었군요.
▶ 배상훈 : 그렇게 됐던 거죠.
▶ 김은배 : 그렇습니다. 바로 도살해서 했으니까 들통이 난 거죠.
▷ 오태훈 : 이게 실형이 선고됐다는 것도 그동안의 관례와는 다르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 김은배 : 지금 사실상 동물보호법 실형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우는 실형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입양을 했던 사람이 사실 사기 전과가 있더라고요. 전과도 있을 뿐더러 그리고 시간도 짧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해자, 그 주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고통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 같아요. 너무나 막 애지중지하던 진돗개를 갖다가 키운다고 한 사람이 잡아먹었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그런 걸 감안해서 실형 6개월을 선고한 거죠.
▶ 배상훈 : 아무래도 지금의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동물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강화하는 입장이고.
▷ 오태훈 : 그럼요. 예전보다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 배상훈 : 그리고 우리 재판부에서도 상당히 실효적인 형태의 동물보호법에 대한 활용을 지금 이렇게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강력한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보통은 이렇게 되면 집행유예가 되는데 법정 구속을 해버린 거죠.
▷ 오태훈 : 최근에 반려견을 구입하지 말고 유기견들 많이 입양하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도 이번에 보니까 장치 같은 것들. 확인장치 법적인 보호장치 같은 것들이 있어야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 배상훈 : 아무래도 이제 지금 우리 논란이 되는 건 이겁니다. 그러면 동물 등록을 하자. 반려견 등록을 하자. 물론 반려견 등록 부분은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걸 세금을 매기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너무나도 버려지는 유기견들이 너무 많고 유기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등록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의 등록. 물론 거기에는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포함시켜야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국민들 인식 자체가 약간 정체되어 있는 상태. 그것이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좀 어떤 쪽에서는 분명히 굉장히 원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그게 맞나 이런 논란도 있는 거죠.
▶ 김은배 :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등록하면 좋겠지만 사실상 사람처럼 주민등록처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관리하는 주체가 특정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등록을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조금 더 내가 애견,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사랑을 베풀어야지 꼭 어떤 행정적으로 등록을 한다 이거보다는 좀 더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배상훈 :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주변에 중성화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새끼를 낳게 되고 그래서 키우지 못해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게 되는 이런 부분들은 견주들한테 이런 어떤 경각심 같은 것도 필요에 따라서는 등록제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논란이 있는 거죠.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짧게 이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경찰청이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 이거를 발표했다고 하는데 이게 눈에 띄는 게 문신 규정 완화입니다. 경찰이 되고 싶은데 몸에 예전에 문신을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경찰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 김은배 : 그렇습니다. 예전에 신체검사 시에 문신이 있으면 일단 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권위에서는 계속 그걸 차별이라고 주장을 해서 했는데 이번에 경찰청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문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폭력이라든지 아니면 명예훼손 정도 아니면 아마 고려해보겠다고 12월 3일에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 배상훈 : 전체적으로 예전에는 문신보다는 흉터가 문제였습니다.
▷ 오태훈 : 흉터는 왜요?
▶ 배상훈 : 흉터. 왜냐하면 흉터가 우리가 경찰이라고 하면 대민 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보기에.
▷ 오태훈 : 위화감이 있으면 안 된다.
▶ 배상훈 : 말하자면 경찰복 바깥쪽에 흉터가 있는 상태 때문에 제가 경찰 면접관 시험 들어갔을 때 그거 가지고 면접관들끼리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흉터가 허용되는가. 그래서 자로 재서 하는 그런 경우도 웃지 못할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러면 흉터는 이것은 자기가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사고이지 않습니까?
▷ 오태훈 : 그렇죠. 사고나서 화상을 입었다고 할 수도 있고.
▶ 배상훈 : 그런데 그 정도로 경찰은 국민한테 보여주는 형태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고.
▶ 김은배 : 지금 잠깐 정정할 거는 신체에 큰 흉터보다는 사실 얼굴 드러나는 곳에 흉터가 있으면 그럴 것이고 수술했다든가 이런 상처는 해당이 없었어요.
▷ 오태훈 : 그래요?
▶ 김은배 :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 배상훈 : 그런데 지금은 그걸 넘어서서 자발적으로 어떤 자신의 프라이버시로 가는 형태의 타투 같은 것은 허용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이제 세계적 추세에 현대적 추세에 맞지 않느냐라는 것이 국민 인권위의 권고고 그것을 지금 받아들이는 경찰청의 조치죠.
▷ 오태훈 : 그러면 팔에다 <아는 경찰>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이거 괜찮나요?
▶ 김은배 : 지금 안 되겠지만 앞으로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신이 사실상 어깨에 조그맣게 한다는 건 모르지만 목이라든지 얼굴에 한다든지 아니면 제복을 입었는데 드러났어요, 반팔에. 그런 거 정도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규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 배상훈 : 예전의 논란은 그거였습니다. 특수부대 마크.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논란도 있었습니다.
▷ 오태훈 : 그 마크를 문신으로 한 사람이 있어요?
▶ 배상훈 : 그렇게 들어오겠다고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럼 경찰이? 그것이 그러면 사회적으로.
▷ 오태훈 : 그런데 그 결정을 하는 분은 그러네.
▶ 배상훈 : 사회 풍속에 위배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대단히 국가에 충성심 높은 경찰로 꼭 뽑아야 하는 사람인데. 이런 논란들.
▷ 오태훈 : 저도 올드한 사람이라. 그런데 요즈음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건 자유고 내 몸에 내가 하는 거는 이게 위화감이 아니고 하나의 패션이고 내 성향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을 수도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 배상훈 : 그런데 봐야 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그 경찰을 보는데 팔뚝에 그게 있었다. 거미줄 마크 문신이 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 김은배 : 곤란하죠. 조폭으로 볼 수도 있고.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드러나지 않는 문신을 가볍게 하는 건 모르지만 드러날 정도로 커다란 문신이라든지 불쾌감 주는 문신은 안 된다고 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경찰> 지금까지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배상훈/김은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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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태훈의 시사본부] 배상훈 “윤석열은 이미 직무배제, 왜 대검이 윤석열 입장 발표하나”
-
- 입력 2020-11-25 16:07:54

-배: 감찰청구권자가 법무부 장관, 아직까지 일방의 주장일 수 있어
-김: 대표적 사안이 서울지검장 재직 시 사건 관계인이던 홍석현 JTBC 사장 만난 것
-배: 재판부 판사에 대한 불법 사찰도... 단, 문건 작성했다는 검사는 사찰 부인
-김: 검사는 파면, 강등 조치 불가능... 따라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
-배: 공무원인 검사가 왜 파면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항상 논란 존재해
-배: 직무 배제된 사람은 개인 변호사 통해 입장 발표해야... 왜 대검이 윤석열 대신하나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아는경찰
■ 방송시간 : 11월 25일(수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배상훈 프로파일러 & 김은배 팀장(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
▷ 오태훈 : 전문성과 현장성 살아있는 고품격 범죄수사토크를 지향하는 시간입니다. 수요일 <아는 경찰>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배상훈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도 자리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은배 : 안녕하십니까?
▷ 오태훈 : 어제 오후에 속보가 막 떴고 정말 어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많은 언론들 또 여기저기에서 이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파장 여러 가지 것들은 저희가 이제 내일 이런 해당 프로그램 코너에서 이야기를 나누겠고요. 이 조치들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도 들어야겠고 어떤 것들이 의미가 있는지 두 분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청구 또 직무배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에 대한 불구속 기소가 앞서서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추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은 계속해서 지난 국정감사 또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어제 이 조치에 대해서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여쭙고 싶은데요.
▶ 배상훈 : 어쨌든 감찰이 시작됐을 때부터 시기의 문제였지 결론은 아무래도 이 정도로 전격적일지는 몰랐지만 어느 정도 예상한 바가 아닐까 싶습니다.
▷ 오태훈 : 김은배 팀장께서는요?
▶ 김은배 : 그렇습니다. 일단 감찰을 시작했다고 한다면 검찰총장의 직무를 집행 정지를 안 하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감찰을 받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법무부 장관이 자기 권한에 의해서 직무정지를 행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좀 빨리 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 거죠.
▷ 오태훈 : 그동안 감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어제 감찰 결과에 대해서 직접 발표를 했고 크게 보면 비위가 심각하고 중대한 것이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배상훈 교수께서 정리해주세요.
▶ 배상훈 : 일단 전제되는 것은 감찰청구권자가 법무부 장관입니다. 일종의 일방의 주장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결론이 난 것도 아니고 일방의 청구이기 때문에 다만 법무부 장관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직접 청구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크게 4가지 정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론사와의 부적절한 접촉이 한 파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요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이걸 불법사찰이라고 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본인 및 측근들에 대한 감찰을 회피 혹은 고의적으로 방해했다고 하는 혐의. 그리고 네 번째는 정치적 중립 국감장에 나와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이걸 정치적인 행위를 말한 건 아닌데 보통의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은 본인은 정치적으로 중립한다는 것을 해왔는데 그걸 안 함으로써 다양한 정치적 해석을 하게 했다. 그건 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한 4가지 정도의 것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감찰청구의 이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먼저 하나씩 짚어보죠.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 이거는 JTBC 홍석현 회장을 말한다면서요?
▶ 김은배 : 그렇습니다. JTBC 홍석현 사장을 2018년이니까 이게 지금 윤 총장이 서울지검장 재직시에. 서울지검장 재직시에 서울지검의 홍석현 JTBC 사장을 고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 관계인인데 서울의 한 주점에서 만났기 때문에 왜 지검장이 그 사건 관계인을 만나냐. 이건 검사윤리강령 위반한 거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당시에 윤 총장 이야기를. 지금 윤 총장이죠. 당시 이야기로는 그때는 기소가 됐고 또 그리고 부적절한 만남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며 일단 만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 배상훈 : 그런데 논란은 날짜하고 그러니까 본 KBS의 최강시사를 진행하시는 분의 프로그램에 나온 바에 의하면 날짜가 12월 초인지 중순인지에 따라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삼성바이오로직이라든가 아니면 태블릿PC 관련된 부분에 기소 관련된 게 서너 차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의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과 관계인이. 관계인이라고 할 수 있는 JTBC의 홍석현. 실질적인 오너지 않습니까? 만나는 거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소를 해야 될 국가를 대표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의 대상이 되는 그 회사의 실질적 오너를 술자리든 어쨌든 만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검사윤리강령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청구를 한 거라고 보입니다.
▷ 오태훈 : 그런데 보도자료를 보니까 이미 지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이 관련된 질문을 했어요, 윤 총장에게. 만났느냐 언론사 사주들을 만났느냐. 특히 특정한다고 그러면 조선일보 사주, JTBC 사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긍, 부정을 절대 이야기 안 했거든요.
▶ 배상훈 :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죠.
▷ 오태훈 : 절대 이야기를 안 했는데 감찰 결과는 만났다는 게 나왔는데 JTBC 사주만 특정되어서 나온 건 어떻게 보세요, 이거.
▶ 배상훈 : 아무래도 그것은 이게 그냥 일상적인 만남은 이것을 청구하기 애매한 부분인 거고.
▷ 오태훈 : 일상적인 만남이라고 그러면 사건과 연루되어서 관계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만나면 안 되는 것이고.
▶ 배상훈 :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JTBC 사주 같은 경우는 사안이 분명히 존재한다. 왜냐하면 이게 포괄적이지만 삼성바이오로직과 홍석현 회장. 삼성가의 포괄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것도 연결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보 사주의 만남은 현안이 없었지만 홍석현 회장은 있었지 않았느냐.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저희가 이거는 법무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근거로 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좀 놀랐다, 처음 들었다. 충격이라고 하는 게 주요 사건의 재판부 판사에 대한 불법 사찰 이 부분이었습니다. 김은배 팀장께서 설명해주시죠.
▶ 김은배 : 그렇습니다. 사실은 울산시청 사건이라든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 사건의 주요 재판부에 있는 판사들의 성향을 거기 보면 수사정보 정책관실이라고 있습니다. 검찰에 있는 건데 이걸 통해서 성향이라든지 우리법연구회 가입이라든가 가족관계, 성향 이런 거를 지금 수집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사실상 검사나 공소하는 공판부 검사들이 판결을 내리는 판사에 대해서 성향이 어떤가를 사실 알아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 판결 내린 것도 알아보지만 가족관계라든지 아니면 어느 회에 가입했다는 걸 알아봤다는 거는 사실은 사찰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검찰에서 그런 사찰을 했다면 큰 문제죠. 왜냐하면 지금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한 거예요. 사찰했다고 하지만 이거는 이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장한 거고 실질적으로 사찰을 했는지 아니면 언론에 공개된 거 이런 것 정도만 수집해서 판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예단하는 것뿐인지 이거는 조금 더 감찰해야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 배상훈 : 오늘 이제 경향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그 문건을 작성했다고 하는 검사가 지금 의정부지검의 현직인가 봅니다. 전체적인 어떤 문건 내용에 대한 설명도 하고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흔히 말하는 우리법연구회라든가 가족 부분은 아주 제한된 거고 실제로는 이전의 공판을 했던 검사들이 어떤 판사를 내가 재판을 받아보니까 이렇더라라고 하는 것 중심이라는 쪽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고 그것은 내부규정, 훈령 이런 관련된 수사정보 정책과실의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절대 법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그분의 주장이고 다만 문제는 거기에서 나타나는 세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대해석 되어서. 만약에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검사가 뜬금없이 오태훈 앵커의 주변에 오태훈 씨 어때요라고 물어보면 어떻겠습니까? 두렵죠.
▷ 오태훈 : 기분 나쁘네요. 확 기분 나쁘네.
▶ 배상훈 : 세평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둘둘둘 해서 어차피 건너서 판사의 가족과 관련된 사람한테 이런 세평을 물어보고 만약에 했다고 하면 이거는 처법적인 행위거든요. 이거 지금 이거는 이것이 불법사찰인가 아니면 정상 범위 내의 한 부분은 각각의 건을 가지고 판단을 해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오태훈 : 채널A하고 또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해서도 측근 비호하기 위한 감찰 방해 요인이 있었다. 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법무부가 발표를 했거든요. 이것도 좀 알아보죠.
▶ 배상훈 :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사실 조작됐다 아니면 흔히 말하는 관련된 사람들을 압박해서 증언을 조작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들에 대한 검사에 대한 감찰을 하려고 하는데.
▷ 오태훈 : 이게 언론 보도로 문제점이 드러났고 새로운 것들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들어봐야겠다는 여론들이 많았고 그래서 감찰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 배상훈 : 감찰을 어떤 이유와 어떤 내용인지는 자세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고의적 아니면 이게 방해행위가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추미애 장관의 주장입니다.
▶ 김은배 : 그렇죠. 지금 보면 윤 총장이 사실상 감찰을 중단시켰다. 한동훈 씨 같은 거 아니면 지금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인권부로 넘겼다 이런 거 가지고 문제를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본인들이 왜 담당 수사관들 해서 검사들을 감찰을 지시했고 그리고 왜 이거를 인권부로 넘겨야 하느냐 이런 걸로 해서 지금 문제를 삼은 거죠, 사실은.
▶ 배상훈 :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검찰총장이 그 정도는 할 수 있죠라고 하는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행상 그랬다. 그런데 꼭 그래야만 했느냐. 이건 사실은 중간 범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 반발도 있을 수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 오태훈 : 정치적 중립에 대한 위엄과 신망을 손상시킨 점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이게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여러 가지 그동안에 있었던 여론조사들 이런 것들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은배 : 2020년 11월 22일에 대검 국정감사장에서 여당, 야당 의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본인이 뭐라고 했냐 하면 퇴임을 하고 나면 자기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제가 헷갈리는데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는데 이거를 듣는 입장에서 볼 때는 여당에서 볼 때는 그러면 대선에 나온다는 이야기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확실하게 대선에 나오겠다 답을 안 했지만 듣는 사람의 느낌에 따라서는 이게 바뀔 수 있는 거죠. 이거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지금 보는 거죠.
▶ 배상훈 : 정치인의 워딩이라고 보일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여태까지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는 지금 현직인 업무에 충실하겠습니다. 본인의 업무는 정치적 중립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대부분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향후에 포부를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 자체가 뭐가 좀 이상하다. 그런데 그게 꼭 정치적 중립 의무냐 이것도 논란이 되는 거죠.
▷ 오태훈 : 그 이후에 그러고 나니까 계속해서 여론조사에서 이제 대권 관련된 조사들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 김은배 : 이제 자기 이름을 빼달라고 한 적은 있어요. 이름 빼달라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대권 주자로 하는 상황에서 명확하게 내가 대권에 나가지 않는다고 말했으면 좋겠는데 그 말은 안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중립을 시사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생각을 하는 거죠.
▷ 오태훈 : 이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공개되는 내용은 징계청구권 내용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주시기 바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두 분께서도 감찰 관련되어서는 공직에서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법무부의 이 내용이.
▶ 배상훈 :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검사징계법이라든가 공무원징계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 징계청구의 주체가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일방적인 주장이죠. 그걸 청구를 해서 감찰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일종의 재판 비슷한 걸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한테 징계를 어느 정도까지를 해달라고 하면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해달라는 겁니다.
▶ 김은배 : 그렇습니다. 징계 의결을 해서 징계위원회에서 반 이상이 찬성하게 되면 징계 의결을 해야 하는데 지금 징계를 의결한 게 아니에요.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추미애 장관이 발표한 5개, 7개 이 조항이 확실하다고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항으로 감찰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말씀드린 대로 확정된 사실이 아닌 거죠. 지금 의심되는 사실일 뿐인 거죠.
▷ 오태훈 : 윤석열 총장은 법적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소송으로 가면 쟁점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 배상훈 : 기본적으로 가처분이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직무배제가 됐기 때문에 직무 배제하는 행정 행위에 대해서 가처분이 들어갈 것이고 본안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직무 배제 내용에 대한 거 2가지가 같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런데 그전에 이미 징계위원회가 형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이제 징계가 진행될 겁니다. 이건 또 별개입니다. 그러면 징계가 진행이 되면 그 자체가 일종의 청문과 재판 사이거든요. 그게 진행이 되면 윤석열 총장은 특별 변호인도 선임해서 거기에서 본인에 대한 소명도 하고 증거도 하고. 일종의 작은 재판 같은 것이 또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가지, 3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 김은배 : 그렇습니다. 지금은 직무집행 정지가 보통 법무부 장관은 2개월로 할 수 있어요. 2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합니다. 출근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차관이 검찰 차장이 아마 대리하는 걸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명령을 내렸을 때 집행정지 취소 처분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명령이 잘못되어서 위법, 부당하다. 취소를 해달라고 해서 소송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인정되면 직무를 복귀할 수 있는 거죠. 인정이 안 되면 2개월 동안 만큼은 어쨌든 간에 직무 복귀가 안 되고 감찰조사를 받고 감찰조사 내용에 따라서 말한 대로 면책을 한다 아니, 면직 당하거나 해임 당하거나 아니면 감봉 할 수 있는데 검사는 파면이 없습니다. 파면하고 강등이 없기 때문에 일단 중징계로 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 장관이 해서 대통령이 최종 정할 수 있는 거죠.
▷ 오태훈 : 검찰은 왜 파면이 없어요?
▶ 김은배 : 검사는 파면이 없는 이유는 법에 보면 검사는 탄핵이라든지 아니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만 할 수 있거든요, 파면을. 그러니까 공무원 징계사항에.
▷ 오태훈 : 다른 공무원들은 다 파면이 있는데.
▶ 김은배 : 있죠. 파면하고 강등이 있는데 2개 빼놨어요. 강등은 빼놓은 이유는 검사는 직급이 검찰총장, 검사밖에 없어요. 직급이 없으니까 강등 시킬 수가 없습니다. 2개는 빼놓은 거죠.
▶ 배상훈 : 말씀하신 것의 답은 사실은 그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는 검사가 준사법기관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 자체에 대한 논란이죠. 그러니까 판사는 탄핵에 의해서만 인정되는데 일종의 행정공무원인 검사가 파면이 없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논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검사가 준사법기관의 위치는 사실은 아니다. 이거는 헌법을 바꾸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논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 오태훈 : 직무배제가 되면 관용차라든가 이런 거 다 못 쓰게 되는 건가요?
▶ 배상훈 : 그렇고 만약에 관용차를 하려면 거기 있는 운전기사가 와야 되는데 운전기사가 배제된 사람이 운전을 해줄 수는 없는 거죠.
▶ 김은배 : 일단 행정업무를 전혀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검찰차장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거죠.
▷ 오태훈 : 그러면 이 부분인데 어제도 보면 직무 배제 결정이 내려졌는데 대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여러 가지 총장에 대한 지원 모양새 브리핑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공무원 직책상에 괜찮은 겁니까?
▶ 배상훈 :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냥 하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의 예를 잘 보시면 어떤 사람이 만약에 어떤 장관이나 아니면 FBI 국장 같은 사람이 이것을 어떤 이유 때문에 직무 정지가 됐을 경우는 그 즉시 개인 변호사가 성명을 발표하거나 합니다. 그런데 대검의 입장으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입장을 발표한다 이건 안 되죠.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말이 나오는 즉시 배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부터는 대검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혼동하고 있어요. 그것은 진짜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배제됐다고 하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개인 변호사를 통해서 성명을 발표하건 뭘 하건 그건 자기 마음이지만 대검이 입장을 아니죠, 대검 차장이 이미 검찰총장을 대신하는 거니까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 김은배 : 그렇죠. 일단 발표한 시점이 발표한 시점부터 직무 정지냐 아니면 다음 날 오늘부터 정지냐 이게 애매가 뭐가 있기 때문에 당시 대검의 발표는 실질적으로 정지가 그 발표한 순간이 아니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대검에서 반박할 자료가 있기 때문에 반박 자료만 한 거고 개인적인 소송은 윤석열 총장이 개인적으로 해야겠죠.
▷ 오태훈 : 이게 복잡하고 여러 가지가 절차도 있고 다뤄야 할 게 많아서 두 분께 여쭤봤고요. 정치적인 파장은 저희가 정치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들어보는 시간 따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교통정보 확인하고 돌아와서 두 분과 다음 주제로 본격적인 <아는 경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 오태훈 : <아는 경찰>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두 분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요즈음에 애완견이라고 안 해요. 반려견이라고 합니다. 반려견 2마리를 입양을 했는데 1시간 만에 식용으로 도살한 70대 남성이 법적으로 구속됐습니다. 이게 됩니까? 참 이게. 입양하고 나서 도살한 거예요.
▶ 김은배 : 그렇죠, 입양했죠. 이게 내용을 보게 되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피해자가 있고 갑이라는 사람이 진돗개가 모녀라고 해요. 1살부터 3살 사이 진돗개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잘 키운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병이라는 사람한테 10만 원 받고 넘기고 갑을이 그렇게 하고 병한테 도살자예요. 10만 원 주고 맡겨서 도살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보신탕으로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 아닙니까? 피해자라고 하시는 분 분양해줬던 분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고소를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분양 받던 사람에 대해서 법정 구속을 한 사건입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계획해서 입양한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 배상훈 : 정황상으로는 계획.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시간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하는 것이 증거가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획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 딱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처음에는 잘 키우겠다고 분양을 그 사람한테 약속을 천신같이 한 겁니다.
▶ 김은배 : 약속을 했죠.
▶ 배상훈 : 약속을 했는데 그걸 그 약속이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의 주요 범죄행위가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 김은배 : 그러니까 처음부터 분양 받을 목적이 아니고 친구 병한테 내가 진돗개 받아오면 너한테 넘겨서 잡아먹자고 미리 약속을 하고 나서 분양을 받은 거예요. 계획이라고 볼 수 거죠.
▶ 배상훈 : 그러니까 사기가 되는 거죠.
▷ 오태훈 : 그러니까 정말 애지중지 키웠다가 입양 보낸 원래 주인은 얼마나 충격이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알았대요, 그런데.
▶ 배상훈 :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을 나중에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 오태훈 : 우리 애 잘 크고 있는지.
▶ 배상훈 : 어떻게 있나 사진 좀 보내달라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하면 또 이것이 억울하다고 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지 않았다고 하면.
▶ 김은배 : 내용은 분양을 재분양 한 사람한테 연락해서 주소를 알려달라고 한 거예요. 확인해봤더니 연락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져갔던 사람, 입양했던 사람한테 어떻게 된 거냐. 개 사진을 찍어달라 했는데 입양했던 사람이 사진을 엉뚱한 진돗개 사진을 찍어서 보낸 거예요. 그 개가 아니니까 이상하다.
▷ 오태훈 : 원래 키웠던 주인은 알 거 아니에요.
▶ 김은배 : 알죠. 다른 엉뚱한 개를 찍어 보내니까 이해가 안 가서 CCTV를 확인했더니 그 개가 아니다. 그래서 경찰에 고소하니까 이게 밝혀지게 된 거예요.
▶ 배상훈 : 그러니까 그게 아니었으면 이건 드러나지 못했던 거죠.
▶ 김은배 : 그렇죠, 몰랐죠.
▶ 배상훈 :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도살 업자 관련된 범인들이 조금만 시차를 늦춰서 하루 뒤나 이렇게 했다고 하면 사실 안 걸릴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애초에 계획을 했다는 것이 그래서 드러나게 된 부분인 거죠.
▷ 오태훈 : 그러니까 2, 3일 정도 더 키웠다가 사진도 찍어놓고. 그러고 나서 이랬다 그러면 이것도 미궁에 빠질 수 있었군요.
▶ 배상훈 : 그렇게 됐던 거죠.
▶ 김은배 : 그렇습니다. 바로 도살해서 했으니까 들통이 난 거죠.
▷ 오태훈 : 이게 실형이 선고됐다는 것도 그동안의 관례와는 다르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 김은배 : 지금 사실상 동물보호법 실형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우는 실형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입양을 했던 사람이 사실 사기 전과가 있더라고요. 전과도 있을 뿐더러 그리고 시간도 짧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해자, 그 주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고통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 같아요. 너무나 막 애지중지하던 진돗개를 갖다가 키운다고 한 사람이 잡아먹었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그런 걸 감안해서 실형 6개월을 선고한 거죠.
▶ 배상훈 : 아무래도 지금의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동물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강화하는 입장이고.
▷ 오태훈 : 그럼요. 예전보다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 배상훈 : 그리고 우리 재판부에서도 상당히 실효적인 형태의 동물보호법에 대한 활용을 지금 이렇게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강력한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보통은 이렇게 되면 집행유예가 되는데 법정 구속을 해버린 거죠.
▷ 오태훈 : 최근에 반려견을 구입하지 말고 유기견들 많이 입양하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도 이번에 보니까 장치 같은 것들. 확인장치 법적인 보호장치 같은 것들이 있어야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 배상훈 : 아무래도 이제 지금 우리 논란이 되는 건 이겁니다. 그러면 동물 등록을 하자. 반려견 등록을 하자. 물론 반려견 등록 부분은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걸 세금을 매기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너무나도 버려지는 유기견들이 너무 많고 유기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등록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의 등록. 물론 거기에는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포함시켜야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국민들 인식 자체가 약간 정체되어 있는 상태. 그것이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좀 어떤 쪽에서는 분명히 굉장히 원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그게 맞나 이런 논란도 있는 거죠.
▶ 김은배 :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등록하면 좋겠지만 사실상 사람처럼 주민등록처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관리하는 주체가 특정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등록을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조금 더 내가 애견,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사랑을 베풀어야지 꼭 어떤 행정적으로 등록을 한다 이거보다는 좀 더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배상훈 :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주변에 중성화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새끼를 낳게 되고 그래서 키우지 못해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게 되는 이런 부분들은 견주들한테 이런 어떤 경각심 같은 것도 필요에 따라서는 등록제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논란이 있는 거죠.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짧게 이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경찰청이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 이거를 발표했다고 하는데 이게 눈에 띄는 게 문신 규정 완화입니다. 경찰이 되고 싶은데 몸에 예전에 문신을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경찰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 김은배 : 그렇습니다. 예전에 신체검사 시에 문신이 있으면 일단 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권위에서는 계속 그걸 차별이라고 주장을 해서 했는데 이번에 경찰청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문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폭력이라든지 아니면 명예훼손 정도 아니면 아마 고려해보겠다고 12월 3일에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 배상훈 : 전체적으로 예전에는 문신보다는 흉터가 문제였습니다.
▷ 오태훈 : 흉터는 왜요?
▶ 배상훈 : 흉터. 왜냐하면 흉터가 우리가 경찰이라고 하면 대민 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보기에.
▷ 오태훈 : 위화감이 있으면 안 된다.
▶ 배상훈 : 말하자면 경찰복 바깥쪽에 흉터가 있는 상태 때문에 제가 경찰 면접관 시험 들어갔을 때 그거 가지고 면접관들끼리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흉터가 허용되는가. 그래서 자로 재서 하는 그런 경우도 웃지 못할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러면 흉터는 이것은 자기가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사고이지 않습니까?
▷ 오태훈 : 그렇죠. 사고나서 화상을 입었다고 할 수도 있고.
▶ 배상훈 : 그런데 그 정도로 경찰은 국민한테 보여주는 형태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고.
▶ 김은배 : 지금 잠깐 정정할 거는 신체에 큰 흉터보다는 사실 얼굴 드러나는 곳에 흉터가 있으면 그럴 것이고 수술했다든가 이런 상처는 해당이 없었어요.
▷ 오태훈 : 그래요?
▶ 김은배 :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 배상훈 : 그런데 지금은 그걸 넘어서서 자발적으로 어떤 자신의 프라이버시로 가는 형태의 타투 같은 것은 허용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이제 세계적 추세에 현대적 추세에 맞지 않느냐라는 것이 국민 인권위의 권고고 그것을 지금 받아들이는 경찰청의 조치죠.
▷ 오태훈 : 그러면 팔에다 <아는 경찰>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이거 괜찮나요?
▶ 김은배 : 지금 안 되겠지만 앞으로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신이 사실상 어깨에 조그맣게 한다는 건 모르지만 목이라든지 얼굴에 한다든지 아니면 제복을 입었는데 드러났어요, 반팔에. 그런 거 정도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규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 배상훈 : 예전의 논란은 그거였습니다. 특수부대 마크.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논란도 있었습니다.
▷ 오태훈 : 그 마크를 문신으로 한 사람이 있어요?
▶ 배상훈 : 그렇게 들어오겠다고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럼 경찰이? 그것이 그러면 사회적으로.
▷ 오태훈 : 그런데 그 결정을 하는 분은 그러네.
▶ 배상훈 : 사회 풍속에 위배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대단히 국가에 충성심 높은 경찰로 꼭 뽑아야 하는 사람인데. 이런 논란들.
▷ 오태훈 : 저도 올드한 사람이라. 그런데 요즈음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건 자유고 내 몸에 내가 하는 거는 이게 위화감이 아니고 하나의 패션이고 내 성향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을 수도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 배상훈 : 그런데 봐야 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그 경찰을 보는데 팔뚝에 그게 있었다. 거미줄 마크 문신이 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 김은배 : 곤란하죠. 조폭으로 볼 수도 있고.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드러나지 않는 문신을 가볍게 하는 건 모르지만 드러날 정도로 커다란 문신이라든지 불쾌감 주는 문신은 안 된다고 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경찰> 지금까지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배상훈/김은배 : 감사합니다.
-김: 대표적 사안이 서울지검장 재직 시 사건 관계인이던 홍석현 JTBC 사장 만난 것
-배: 재판부 판사에 대한 불법 사찰도... 단, 문건 작성했다는 검사는 사찰 부인
-김: 검사는 파면, 강등 조치 불가능... 따라서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결정할 것
-배: 공무원인 검사가 왜 파면되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항상 논란 존재해
-배: 직무 배제된 사람은 개인 변호사 통해 입장 발표해야... 왜 대검이 윤석열 대신하나
■ 프로그램명 : 오태훈의 시사본부
■ 코너명 : 아는경찰
■ 방송시간 : 11월 25일(수요일) 12:20~14:00 KBS 1라디오
■ 출연자 : 배상훈 프로파일러 & 김은배 팀장(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
▷ 오태훈 : 전문성과 현장성 살아있는 고품격 범죄수사토크를 지향하는 시간입니다. 수요일 <아는 경찰>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 배상훈 : 안녕하세요?
▷ 오태훈 :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도 자리 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은배 : 안녕하십니까?
▷ 오태훈 : 어제 오후에 속보가 막 떴고 정말 어제부터 지금까지도 계속 많은 언론들 또 여기저기에서 이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파장 여러 가지 것들은 저희가 이제 내일 이런 해당 프로그램 코너에서 이야기를 나누겠고요. 이 조치들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도 들어야겠고 어떤 것들이 의미가 있는지 두 분과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징계청구 또 직무배제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에는 윤석열 검찰총장 장모에 대한 불구속 기소가 앞서서 발표되기도 했습니다. 추 장관과 윤석열 총장 간에 여러 가지 문제들은 계속해서 지난 국정감사 또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도 계속해서 나왔었는데 어제 이 조치에 대해서 두 분께서는 어떻게 보셨는지 여쭙고 싶은데요.
▶ 배상훈 : 어쨌든 감찰이 시작됐을 때부터 시기의 문제였지 결론은 아무래도 이 정도로 전격적일지는 몰랐지만 어느 정도 예상한 바가 아닐까 싶습니다.
▷ 오태훈 : 김은배 팀장께서는요?
▶ 김은배 : 그렇습니다. 일단 감찰을 시작했다고 한다면 검찰총장의 직무를 집행 정지를 안 하고 하게 되면 아무래도 감찰을 받기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법무부 장관이 자기 권한에 의해서 직무정지를 행한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좀 빨리 한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 거죠.
▷ 오태훈 : 그동안 감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들이 있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어제 감찰 결과에 대해서 직접 발표를 했고 크게 보면 비위가 심각하고 중대한 것이 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배상훈 교수께서 정리해주세요.
▶ 배상훈 : 일단 전제되는 것은 감찰청구권자가 법무부 장관입니다. 일종의 일방의 주장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결론이 난 것도 아니고 일방의 청구이기 때문에 다만 법무부 장관이 보도자료를 통해서 직접 청구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크게 4가지 정도로 보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론사와의 부적절한 접촉이 한 파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주요 재판부, 판사들에 대한 이걸 불법사찰이라고 해야 하는지 논란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한 거. 그리고 본인 및 측근들에 대한 감찰을 회피 혹은 고의적으로 방해했다고 하는 혐의. 그리고 네 번째는 정치적 중립 국감장에 나와서 본인의 어떤 정치적인 이걸 정치적인 행위를 말한 건 아닌데 보통의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은 본인은 정치적으로 중립한다는 것을 해왔는데 그걸 안 함으로써 다양한 정치적 해석을 하게 했다. 그건 또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한 4가지 정도의 것을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감찰청구의 이유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오태훈 : 먼저 하나씩 짚어보죠. 언론사 사주와 부적절한 접촉을 했다 이거는 JTBC 홍석현 회장을 말한다면서요?
▶ 김은배 : 그렇습니다. JTBC 홍석현 사장을 2018년이니까 이게 지금 윤 총장이 서울지검장 재직시에. 서울지검장 재직시에 서울지검의 홍석현 JTBC 사장을 고소한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 관계인인데 서울의 한 주점에서 만났기 때문에 왜 지검장이 그 사건 관계인을 만나냐. 이건 검사윤리강령 위반한 거 아니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거든요. 당시에 윤 총장 이야기를. 지금 윤 총장이죠. 당시 이야기로는 그때는 기소가 됐고 또 그리고 부적절한 만남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며 일단 만나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 배상훈 : 그런데 논란은 날짜하고 그러니까 본 KBS의 최강시사를 진행하시는 분의 프로그램에 나온 바에 의하면 날짜가 12월 초인지 중순인지에 따라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삼성바이오로직이라든가 아니면 태블릿PC 관련된 부분에 기소 관련된 게 서너 차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정도까지의 그런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과 관계인이. 관계인이라고 할 수 있는 JTBC의 홍석현. 실질적인 오너지 않습니까? 만나는 거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기소를 해야 될 국가를 대표하는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의 대상이 되는 그 회사의 실질적 오너를 술자리든 어쨌든 만난다는 것 자체가 이것은 검사윤리강령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청구를 한 거라고 보입니다.
▷ 오태훈 : 그런데 보도자료를 보니까 이미 지난 국정감사에서 여당 의원들이 계속해서 이 관련된 질문을 했어요, 윤 총장에게. 만났느냐 언론사 사주들을 만났느냐. 특히 특정한다고 그러면 조선일보 사주, JTBC 사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을 때 거기에 대해서 긍, 부정을 절대 이야기 안 했거든요.
▶ 배상훈 : 그러니까 명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았죠.
▷ 오태훈 : 절대 이야기를 안 했는데 감찰 결과는 만났다는 게 나왔는데 JTBC 사주만 특정되어서 나온 건 어떻게 보세요, 이거.
▶ 배상훈 : 아무래도 그것은 이게 그냥 일상적인 만남은 이것을 청구하기 애매한 부분인 거고.
▷ 오태훈 : 일상적인 만남이라고 그러면 사건과 연루되어서 관계되는 부분들이 있으면 만나면 안 되는 것이고.
▶ 배상훈 : 그렇죠. 그런데 이거는 JTBC 사주 같은 경우는 사안이 분명히 존재한다. 왜냐하면 이게 포괄적이지만 삼성바이오로직과 홍석현 회장. 삼성가의 포괄적으로 볼 수 있으니까 그것도 연결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조선일보 사주의 만남은 현안이 없었지만 홍석현 회장은 있었지 않았느냐. 그 부분인 것 같습니다.
▷ 오태훈 : 저희가 이거는 법무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근거로 해서 지금 말씀을 나누고 있고요.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좀 놀랐다, 처음 들었다. 충격이라고 하는 게 주요 사건의 재판부 판사에 대한 불법 사찰 이 부분이었습니다. 김은배 팀장께서 설명해주시죠.
▶ 김은배 : 그렇습니다. 사실은 울산시청 사건이라든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그 사건의 주요 재판부에 있는 판사들의 성향을 거기 보면 수사정보 정책관실이라고 있습니다. 검찰에 있는 건데 이걸 통해서 성향이라든지 우리법연구회 가입이라든가 가족관계, 성향 이런 거를 지금 수집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사실상 검사나 공소하는 공판부 검사들이 판결을 내리는 판사에 대해서 성향이 어떤가를 사실 알아볼 수는 있어요. 왜냐하면 그전에 판결 내린 것도 알아보지만 가족관계라든지 아니면 어느 회에 가입했다는 걸 알아봤다는 거는 사실은 사찰 아니냐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검찰에서 그런 사찰을 했다면 큰 문제죠. 왜냐하면 지금 법무부 장관이 이야기한 거예요. 사찰했다고 하지만 이거는 이번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주장한 거고 실질적으로 사찰을 했는지 아니면 언론에 공개된 거 이런 것 정도만 수집해서 판결에 대한 어느 정도의 예단하는 것뿐인지 이거는 조금 더 감찰해야만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 배상훈 : 오늘 이제 경향신문에 기사가 났습니다. 그 문건을 작성했다고 하는 검사가 지금 의정부지검의 현직인가 봅니다. 전체적인 어떤 문건 내용에 대한 설명도 하고 절대 그런 일은 없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도 흔히 말하는 우리법연구회라든가 가족 부분은 아주 제한된 거고 실제로는 이전의 공판을 했던 검사들이 어떤 판사를 내가 재판을 받아보니까 이렇더라라고 하는 것 중심이라는 쪽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고 그것은 내부규정, 훈령 이런 관련된 수사정보 정책과실의 운영이나 이런 부분은 절대 법을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이 그분의 주장이고 다만 문제는 거기에서 나타나는 세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대해석 되어서. 만약에 이렇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어떤 검사가 뜬금없이 오태훈 앵커의 주변에 오태훈 씨 어때요라고 물어보면 어떻겠습니까? 두렵죠.
▷ 오태훈 : 기분 나쁘네요. 확 기분 나쁘네.
▶ 배상훈 : 세평이라는 게 그런 겁니다, 말하자면. 그렇게 둘둘둘 해서 어차피 건너서 판사의 가족과 관련된 사람한테 이런 세평을 물어보고 만약에 했다고 하면 이거는 처법적인 행위거든요. 이거 지금 이거는 이것이 불법사찰인가 아니면 정상 범위 내의 한 부분은 각각의 건을 가지고 판단을 해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오태훈 : 채널A하고 또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해서도 측근 비호하기 위한 감찰 방해 요인이 있었다. 행위가 있었다 이렇게 지금 법무부가 발표를 했거든요. 이것도 좀 알아보죠.
▶ 배상훈 : 이것은 이제 우리가 한명숙 전 총리 사건이 사실 조작됐다 아니면 흔히 말하는 관련된 사람들을 압박해서 증언을 조작했다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럼 그들에 대한 검사에 대한 감찰을 하려고 하는데.
▷ 오태훈 : 이게 언론 보도로 문제점이 드러났고 새로운 것들이 밝혀졌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들어봐야겠다는 여론들이 많았고 그래서 감찰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 배상훈 : 감찰을 어떤 이유와 어떤 내용인지는 자세하게 드러나지는 않았습니다만 고의적 아니면 이게 방해행위가 있었지 않았느냐라는 것이 추미애 장관의 주장입니다.
▶ 김은배 : 그렇죠. 지금 보면 윤 총장이 사실상 감찰을 중단시켰다. 한동훈 씨 같은 거 아니면 지금 한명숙 전 총리 같은 경우에는 인권부로 넘겼다 이런 거 가지고 문제를 삼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본인들이 왜 담당 수사관들 해서 검사들을 감찰을 지시했고 그리고 왜 이거를 인권부로 넘겨야 하느냐 이런 걸로 해서 지금 문제를 삼은 거죠, 사실은.
▶ 배상훈 : 약간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검찰총장이 그 정도는 할 수 있죠라고 하는 주장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행상 그랬다. 그런데 꼭 그래야만 했느냐. 이건 사실은 중간 범위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 내부에서 반발도 있을 수 있는 거라고 보입니다.
▷ 오태훈 : 정치적 중립에 대한 위엄과 신망을 손상시킨 점 이거는 어떻게 봐야 하나요? 이게 국정감사장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여러 가지 그동안에 있었던 여론조사들 이런 것들 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은배 : 2020년 11월 22일에 대검 국정감사장에서 여당, 야당 의원들이 질문을 했습니다. 대권 후보로 거론되는 사항인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본인이 뭐라고 했냐 하면 퇴임을 하고 나면 자기가 뭐라고 그랬냐 하면 제가 헷갈리는데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생각해보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사회와 국민을 위해서 봉사를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는데 이거를 듣는 입장에서 볼 때는 여당에서 볼 때는 그러면 대선에 나온다는 이야기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확실하게 대선에 나오겠다 답을 안 했지만 듣는 사람의 느낌에 따라서는 이게 바뀔 수 있는 거죠. 이거기 때문에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다고 지금 보는 거죠.
▶ 배상훈 : 정치인의 워딩이라고 보일 수 있는 거고. 그런데 여태까지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질문이 나왔을 때는 지금 현직인 업무에 충실하겠습니다. 본인의 업무는 정치적 중립을 하겠습니다. 이 정도가 대부분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니라 향후에 포부를 이야기했다고 하는 거 자체가 뭐가 좀 이상하다. 그런데 그게 꼭 정치적 중립 의무냐 이것도 논란이 되는 거죠.
▷ 오태훈 : 그 이후에 그러고 나니까 계속해서 여론조사에서 이제 대권 관련된 조사들이 들어간 거 아니에요.
▶ 김은배 : 이제 자기 이름을 빼달라고 한 적은 있어요. 이름 빼달라고 했는데 어쨌든 간에 지금 대권 주자로 하는 상황에서 명확하게 내가 대권에 나가지 않는다고 말했으면 좋겠는데 그 말은 안 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정치적 중립을 시사하는 거 아니냐라고 지금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생각을 하는 거죠.
▷ 오태훈 : 이 법무부의 보도자료를 보면 공개되는 내용은 징계청구권 내용으로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해주시기 바람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두 분께서도 감찰 관련되어서는 공직에서 많이 아실 것 같은데 이게 무슨 뜻이에요, 법무부의 이 내용이.
▶ 배상훈 : 그러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검사징계법이라든가 공무원징계에 따르면 그러니까 이 징계청구의 주체가 법무부 장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 일방적인 주장이죠. 그걸 청구를 해서 감찰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일종의 재판 비슷한 걸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따라서 대통령한테 징계를 어느 정도까지를 해달라고 하면 대통령이 결정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그런데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위해달라는 겁니다.
▶ 김은배 : 그렇습니다. 징계 의결을 해서 징계위원회에서 반 이상이 찬성하게 되면 징계 의결을 해야 하는데 지금 징계를 의결한 게 아니에요.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추미애 장관이 발표한 5개, 7개 이 조항이 확실하다고 볼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항으로 감찰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 말씀드린 대로 확정된 사실이 아닌 거죠. 지금 의심되는 사실일 뿐인 거죠.
▷ 오태훈 : 윤석열 총장은 법적 대응하겠다고 하는데 소송으로 가면 쟁점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 배상훈 : 기본적으로 가처분이 되겠죠. 왜냐하면 지금은 직무배제가 됐기 때문에 직무 배제하는 행정 행위에 대해서 가처분이 들어갈 것이고 본안 소송이라고 하는 것은 직무 배제 내용에 대한 거 2가지가 같이 들어갈 것이고요. 그런데 그전에 이미 징계위원회가 형성이 되어서 거기에서 이제 징계가 진행될 겁니다. 이건 또 별개입니다. 그러면 징계가 진행이 되면 그 자체가 일종의 청문과 재판 사이거든요. 그게 진행이 되면 윤석열 총장은 특별 변호인도 선임해서 거기에서 본인에 대한 소명도 하고 증거도 하고. 일종의 작은 재판 같은 것이 또 열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2가지, 3가지가 동시에 진행이 될 겁니다, 지금.
▶ 김은배 : 그렇습니다. 지금은 직무집행 정지가 보통 법무부 장관은 2개월로 할 수 있어요. 2개월 동안 아무것도 못합니다. 출근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차관이 검찰 차장이 아마 대리하는 걸 알고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명령을 내렸을 때 집행정지 취소 처분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명령이 잘못되어서 위법, 부당하다. 취소를 해달라고 해서 소송할 것 같은데 만약에 인정되면 직무를 복귀할 수 있는 거죠. 인정이 안 되면 2개월 동안 만큼은 어쨌든 간에 직무 복귀가 안 되고 감찰조사를 받고 감찰조사 내용에 따라서 말한 대로 면책을 한다 아니, 면직 당하거나 해임 당하거나 아니면 감봉 할 수 있는데 검사는 파면이 없습니다. 파면하고 강등이 없기 때문에 일단 중징계로 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법무부 장관이 해서 대통령이 최종 정할 수 있는 거죠.
▷ 오태훈 : 검찰은 왜 파면이 없어요?
▶ 김은배 : 검사는 파면이 없는 이유는 법에 보면 검사는 탄핵이라든지 아니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야만 할 수 있거든요, 파면을. 그러니까 공무원 징계사항에.
▷ 오태훈 : 다른 공무원들은 다 파면이 있는데.
▶ 김은배 : 있죠. 파면하고 강등이 있는데 2개 빼놨어요. 강등은 빼놓은 이유는 검사는 직급이 검찰총장, 검사밖에 없어요. 직급이 없으니까 강등 시킬 수가 없습니다. 2개는 빼놓은 거죠.
▶ 배상훈 : 말씀하신 것의 답은 사실은 그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거는 검사가 준사법기관이라는 특권을 가지고 있는 거 자체에 대한 논란이죠. 그러니까 판사는 탄핵에 의해서만 인정되는데 일종의 행정공무원인 검사가 파면이 없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논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부분인데 그래서 우리나라의 검사가 준사법기관의 위치는 사실은 아니다. 이거는 헌법을 바꾸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논란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 오태훈 : 직무배제가 되면 관용차라든가 이런 거 다 못 쓰게 되는 건가요?
▶ 배상훈 : 그렇고 만약에 관용차를 하려면 거기 있는 운전기사가 와야 되는데 운전기사가 배제된 사람이 운전을 해줄 수는 없는 거죠.
▶ 김은배 : 일단 행정업무를 전혀 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검찰차장이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거죠.
▷ 오태훈 : 그러면 이 부분인데 어제도 보면 직무 배제 결정이 내려졌는데 대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여러 가지 총장에 대한 지원 모양새 브리핑이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나왔잖아요. 이거는 공무원 직책상에 괜찮은 겁니까?
▶ 배상훈 : 안 됩니다. 안 되는데 그냥 하는 거죠. 왜냐하면 미국의 예를 잘 보시면 어떤 사람이 만약에 어떤 장관이나 아니면 FBI 국장 같은 사람이 이것을 어떤 이유 때문에 직무 정지가 됐을 경우는 그 즉시 개인 변호사가 성명을 발표하거나 합니다. 그런데 대검의 입장으로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입장을 발표한다 이건 안 되죠.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말이 나오는 즉시 배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뒤부터는 대검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대신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혼동하고 있어요. 그것은 진짜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배제됐다고 하면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개인 변호사를 통해서 성명을 발표하건 뭘 하건 그건 자기 마음이지만 대검이 입장을 아니죠, 대검 차장이 이미 검찰총장을 대신하는 거니까 이거는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는 거죠.
▶ 김은배 : 그렇죠. 일단 발표한 시점이 발표한 시점부터 직무 정지냐 아니면 다음 날 오늘부터 정지냐 이게 애매가 뭐가 있기 때문에 당시 대검의 발표는 실질적으로 정지가 그 발표한 순간이 아니고 거기에서 어느 정도 대검에서 반박할 자료가 있기 때문에 반박 자료만 한 거고 개인적인 소송은 윤석열 총장이 개인적으로 해야겠죠.
▷ 오태훈 : 이게 복잡하고 여러 가지가 절차도 있고 다뤄야 할 게 많아서 두 분께 여쭤봤고요. 정치적인 파장은 저희가 정치인들에게 직접적으로 들어보는 시간 따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헤드라인 뉴스 듣고 기상청 교통정보 확인하고 돌아와서 두 분과 다음 주제로 본격적인 <아는 경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인 뉴스>
▷ 오태훈 : <아는 경찰>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두 분과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요즈음에 애완견이라고 안 해요. 반려견이라고 합니다. 반려견 2마리를 입양을 했는데 1시간 만에 식용으로 도살한 70대 남성이 법적으로 구속됐습니다. 이게 됩니까? 참 이게. 입양하고 나서 도살한 거예요.
▶ 김은배 : 그렇죠, 입양했죠. 이게 내용을 보게 되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피해자가 있고 갑이라는 사람이 진돗개가 모녀라고 해요. 1살부터 3살 사이 진돗개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잘 키운다고 했어요. 그러고 나서 병이라는 사람한테 10만 원 받고 넘기고 갑을이 그렇게 하고 병한테 도살자예요. 10만 원 주고 맡겨서 도살을 했어요. 그리고 그거를 보신탕으로 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황당한 거 아닙니까? 피해자라고 하시는 분 분양해줬던 분은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고소를 했는데 재판부에서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분양 받던 사람에 대해서 법정 구속을 한 사건입니다.
▷ 오태훈 : 그러니까 계획해서 입양한 거 아닌가요, 이 정도면?
▶ 배상훈 : 정황상으로는 계획.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시간에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하는 것이 증거가 나와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계획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정황이 딱 나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처음에는 잘 키우겠다고 분양을 그 사람한테 약속을 천신같이 한 겁니다.
▶ 김은배 : 약속을 했죠.
▶ 배상훈 : 약속을 했는데 그걸 그 약속이 거짓말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건의 주요 범죄행위가 사기 및 동물보호법 위반이 되는 겁니다.
▶ 김은배 : 그러니까 처음부터 분양 받을 목적이 아니고 친구 병한테 내가 진돗개 받아오면 너한테 넘겨서 잡아먹자고 미리 약속을 하고 나서 분양을 받은 거예요. 계획이라고 볼 수 거죠.
▶ 배상훈 : 그러니까 사기가 되는 거죠.
▷ 오태훈 : 그러니까 정말 애지중지 키웠다가 입양 보낸 원래 주인은 얼마나 충격이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이걸 어떻게 알았대요, 그런데.
▶ 배상훈 : 그러니까 사실은 그것을 나중에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 오태훈 : 우리 애 잘 크고 있는지.
▶ 배상훈 : 어떻게 있나 사진 좀 보내달라 그런 과정이 없었다고 하면 또 이것이 억울하다고 해서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리지 않았다고 하면.
▶ 김은배 : 내용은 분양을 재분양 한 사람한테 연락해서 주소를 알려달라고 한 거예요. 확인해봤더니 연락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가져갔던 사람, 입양했던 사람한테 어떻게 된 거냐. 개 사진을 찍어달라 했는데 입양했던 사람이 사진을 엉뚱한 진돗개 사진을 찍어서 보낸 거예요. 그 개가 아니니까 이상하다.
▷ 오태훈 : 원래 키웠던 주인은 알 거 아니에요.
▶ 김은배 : 알죠. 다른 엉뚱한 개를 찍어 보내니까 이해가 안 가서 CCTV를 확인했더니 그 개가 아니다. 그래서 경찰에 고소하니까 이게 밝혀지게 된 거예요.
▶ 배상훈 : 그러니까 그게 아니었으면 이건 드러나지 못했던 거죠.
▶ 김은배 : 그렇죠, 몰랐죠.
▶ 배상훈 :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 도살 업자 관련된 범인들이 조금만 시차를 늦춰서 하루 뒤나 이렇게 했다고 하면 사실 안 걸릴 수도 있는 건데 이게 애초에 계획을 했다는 것이 그래서 드러나게 된 부분인 거죠.
▷ 오태훈 : 그러니까 2, 3일 정도 더 키웠다가 사진도 찍어놓고. 그러고 나서 이랬다 그러면 이것도 미궁에 빠질 수 있었군요.
▶ 배상훈 : 그렇게 됐던 거죠.
▶ 김은배 : 그렇습니다. 바로 도살해서 했으니까 들통이 난 거죠.
▷ 오태훈 : 이게 실형이 선고됐다는 것도 그동안의 관례와는 다르다. 이렇게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 김은배 : 지금 사실상 동물보호법 실형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번 경우는 실형을 선택했어요. 그런데 입양을 했던 사람이 사실 사기 전과가 있더라고요. 전과도 있을 뿐더러 그리고 시간도 짧지 않습니까? 그리고 피해자, 그 주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고통을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한 것 같아요. 너무나 막 애지중지하던 진돗개를 갖다가 키운다고 한 사람이 잡아먹었어.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재판부에서 그런 걸 감안해서 실형 6개월을 선고한 거죠.
▶ 배상훈 : 아무래도 지금의 사회적 분위기 자체가 동물복지에 대한 여러 가지 상황을 강화하는 입장이고.
▷ 오태훈 : 그럼요. 예전보다 상당히 중요해졌습니다.
▶ 배상훈 : 그리고 우리 재판부에서도 상당히 실효적인 형태의 동물보호법에 대한 활용을 지금 이렇게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것은 강력한 어떤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셔서 보통은 이렇게 되면 집행유예가 되는데 법정 구속을 해버린 거죠.
▷ 오태훈 : 최근에 반려견을 구입하지 말고 유기견들 많이 입양하자. 이런 이야기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럴 때도 이번에 보니까 장치 같은 것들. 확인장치 법적인 보호장치 같은 것들이 있어야겠다 생각이 들거든요.
▶ 배상훈 : 아무래도 이제 지금 우리 논란이 되는 건 이겁니다. 그러면 동물 등록을 하자. 반려견 등록을 하자. 물론 반려견 등록 부분은 그런 게 있을 수 있죠. 그걸 세금을 매기려고 하는 거냐 아니면 그런 것도 있지만 지금 너무나도 버려지는 유기견들이 너무 많고 유기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줄이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등록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까지의 등록. 물론 거기에는 건강검진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포함시켜야겠지만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라든가 국민들 인식 자체가 약간 정체되어 있는 상태. 그것이 지금 상태이기 때문에 좀 어떤 쪽에서는 분명히 굉장히 원하는데 다른 쪽에서는 그게 맞나 이런 논란도 있는 거죠.
▶ 김은배 : 반려견이나 반려묘를 등록하면 좋겠지만 사실상 사람처럼 주민등록처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기 때문에 관리하는 주체가 특정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관리가 힘들기 때문에 등록을 하면 좋겠지만 사실은 매우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앞으로 조금 더 내가 애견,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이 사랑을 베풀어야지 꼭 어떤 행정적으로 등록을 한다 이거보다는 좀 더 애정을 가지고 지켜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 배상훈 :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주변에 중성화 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새끼를 낳게 되고 그래서 키우지 못해서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리게 되는 이런 부분들은 견주들한테 이런 어떤 경각심 같은 것도 필요에 따라서는 등록제도 필요하지 않느냐 그런 논란이 있는 거죠.
▷ 오태훈 :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짧게 이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경찰청이 신체검사 기준 개선안 이거를 발표했다고 하는데 이게 눈에 띄는 게 문신 규정 완화입니다. 경찰이 되고 싶은데 몸에 예전에 문신을 했던 분들 이런 분들이 경찰이 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 김은배 : 그렇습니다. 예전에 신체검사 시에 문신이 있으면 일단 배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권위에서는 계속 그걸 차별이라고 주장을 해서 했는데 이번에 경찰청에서 아마 적극적으로 문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폭력이라든지 아니면 명예훼손 정도 아니면 아마 고려해보겠다고 12월 3일에 결정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는 거죠.
▶ 배상훈 : 전체적으로 예전에는 문신보다는 흉터가 문제였습니다.
▷ 오태훈 : 흉터는 왜요?
▶ 배상훈 : 흉터. 왜냐하면 흉터가 우리가 경찰이라고 하면 대민 업무를 많이 하기 때문에 보기에.
▷ 오태훈 : 위화감이 있으면 안 된다.
▶ 배상훈 : 말하자면 경찰복 바깥쪽에 흉터가 있는 상태 때문에 제가 경찰 면접관 시험 들어갔을 때 그거 가지고 면접관들끼리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흉터가 허용되는가. 그래서 자로 재서 하는 그런 경우도 웃지 못할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러면 흉터는 이것은 자기가 자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사고이지 않습니까?
▷ 오태훈 : 그렇죠. 사고나서 화상을 입었다고 할 수도 있고.
▶ 배상훈 : 그런데 그 정도로 경찰은 국민한테 보여주는 형태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업무이기 때문에 그렇고.
▶ 김은배 : 지금 잠깐 정정할 거는 신체에 큰 흉터보다는 사실 얼굴 드러나는 곳에 흉터가 있으면 그럴 것이고 수술했다든가 이런 상처는 해당이 없었어요.
▷ 오태훈 : 그래요?
▶ 김은배 : 그렇게 아시면 됩니다.
▶ 배상훈 : 그런데 지금은 그걸 넘어서서 자발적으로 어떤 자신의 프라이버시로 가는 형태의 타투 같은 것은 허용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것이 이제 세계적 추세에 현대적 추세에 맞지 않느냐라는 것이 국민 인권위의 권고고 그것을 지금 받아들이는 경찰청의 조치죠.
▷ 오태훈 : 그러면 팔에다 <아는 경찰>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요? 이거 괜찮나요?
▶ 김은배 : 지금 안 되겠지만 앞으로 모르겠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신이 사실상 어깨에 조그맣게 한다는 건 모르지만 목이라든지 얼굴에 한다든지 아니면 제복을 입었는데 드러났어요, 반팔에. 그런 거 정도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규제를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 배상훈 : 예전의 논란은 그거였습니다. 특수부대 마크. 그거를 어떻게 할 것이냐 논란도 있었습니다.
▷ 오태훈 : 그 마크를 문신으로 한 사람이 있어요?
▶ 배상훈 : 그렇게 들어오겠다고 어떠실 것 같습니까? 그럼 경찰이? 그것이 그러면 사회적으로.
▷ 오태훈 : 그런데 그 결정을 하는 분은 그러네.
▶ 배상훈 : 사회 풍속에 위배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대단히 국가에 충성심 높은 경찰로 꼭 뽑아야 하는 사람인데. 이런 논란들.
▷ 오태훈 : 저도 올드한 사람이라. 그런데 요즈음 젊은이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잖아요. 이건 자유고 내 몸에 내가 하는 거는 이게 위화감이 아니고 하나의 패션이고 내 성향일 뿐이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많을 수도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 배상훈 : 그런데 봐야 하지 않습니까? 시민들은 그 경찰을 보는데 팔뚝에 그게 있었다. 거미줄 마크 문신이 있다.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
▶ 김은배 : 곤란하죠. 조폭으로 볼 수도 있고.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드러나지 않는 문신을 가볍게 하는 건 모르지만 드러날 정도로 커다란 문신이라든지 불쾌감 주는 문신은 안 된다고 봅니다.
▷ 오태훈 : 알겠습니다. 그 정도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경찰> 지금까지 배상훈 전 서울경찰청 범죄심리분석관, 김은배 전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팀장 두 분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 배상훈/김은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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