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링거 살인사건’ 간호조무사에 징역 30년 확정

입력 2020.11.26 (11:06) 수정 2020.11.26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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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부천시의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에게 피로 해소용 수액 대신 마취제를 과다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 씨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오늘(26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동반자살을 결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자살 징후가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2018년 10월 경기 부천시의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에게 링거로 마취제 등을 과다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프로포폴 등을 처방전 없이 남자친구에게 투약하고 의약품을 훔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A 씨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 과정 내내 살인이 아니라 남자친구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A 씨가 사건 이후에야 ‘자살’이란 단어 등을 검색했으며, 실제 시도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A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30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1,2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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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천 링거 살인사건’ 간호조무사에 징역 30년 확정
    • 입력 2020-11-26 11:06:26
    • 수정2020-11-26 15:08:41
    사회
경기 부천시의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에게 피로 해소용 수액 대신 마취제를 과다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간호조무사 A 씨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는 오늘(26일)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의 상고심 선고 공판을 열고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씨가 동반자살을 결의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자살 징후가 보이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A 씨는 2018년 10월 경기 부천시의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에게 링거로 마취제 등을 과다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프로포폴 등을 처방전 없이 남자친구에게 투약하고 의약품을 훔친 혐의도 함께 받았습니다.

A 씨는 수사 단계부터 재판 과정 내내 살인이 아니라 남자친구와 함께 극단적 선택을 하려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A 씨가 사건 이후에야 ‘자살’이란 단어 등을 검색했으며, 실제 시도한 흔적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A 씨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고, 살인 혐의를 인정해 징역 30년 형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도 1,2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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