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물 제작·유포’ 조주빈 1심 징역 40년
입력 2020.11.26 (19:20)
수정 2020.11.26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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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오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 조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에 대해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억 6백여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사방을 조직적인 범죄집단으로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오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 조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에 대해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억 6백여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사방을 조직적인 범죄집단으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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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착취물 제작·유포’ 조주빈 1심 징역 4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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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26 19:20:47
- 수정2020-11-26 19:34:27
텔레그램 대화방 ‘박사방’에서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이 1심에서 징역 40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오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 조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에 대해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억 6백여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사방을 조직적인 범죄집단으로 인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는 오늘 아동·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과 범죄단체 조직 혐의 등으로 기소된 조주빈에 대해 징역 40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30년 동안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1억 6백여만 원의 추징도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박사방을 조직적인 범죄집단으로 인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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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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