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착취 범죄집단’ 첫 인정…“체계적 범행, 엄벌 불가피”
입력 2020.11.27 (09:56)
수정 2020.11.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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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어제(26일)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조주빈이 만든 텔레그램 박사방이 ‘범죄집단’으로 인정됐다는 겁니다.
조주빈 일당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하려는 목적으로만 박사방을 만들었다는 건데, 성 착취 사건에서 범죄집단이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어서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사방의 ‘범죄집단’ 인정 여부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4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는 범죄를 목적으로 체계적으로 결합한 경우, 형법상 범죄집단으로 인정됩니다.
두 달여의 집중 수사 끝에 검찰은 지난 6월 조주빈과 공범 7명을 범죄집단 조직이나 가입, 활동죄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조주빈 등은 박사방이 체계적 조직이 아니었고 서로가 하는 일을 잘 알지도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조주빈과 그 공범들이 미성년자 성 착취라는 목적을 위해 박사방 조직을 만들고, 이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를 유인하고 성 착취물을 만든 사람, 성 착취물을 구입하라며 박사방을 홍보하는 사람, 성 착취물 유포자와 가상화폐 수익을 환전해 조주빈에게 건넨 전달책까지.
조주빈의 지시 하에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주빈에게 이용 당했다는 공범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들의 협력으로 박사방이 고도화됐다고 지적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용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공보관 :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그 조직원들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사정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여,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성 착취 사건에서 범죄집단이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항소심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김현갑 김현석
어제(26일)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조주빈이 만든 텔레그램 박사방이 ‘범죄집단’으로 인정됐다는 겁니다.
조주빈 일당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하려는 목적으로만 박사방을 만들었다는 건데, 성 착취 사건에서 범죄집단이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어서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사방의 ‘범죄집단’ 인정 여부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4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는 범죄를 목적으로 체계적으로 결합한 경우, 형법상 범죄집단으로 인정됩니다.
두 달여의 집중 수사 끝에 검찰은 지난 6월 조주빈과 공범 7명을 범죄집단 조직이나 가입, 활동죄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조주빈 등은 박사방이 체계적 조직이 아니었고 서로가 하는 일을 잘 알지도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조주빈과 그 공범들이 미성년자 성 착취라는 목적을 위해 박사방 조직을 만들고, 이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를 유인하고 성 착취물을 만든 사람, 성 착취물을 구입하라며 박사방을 홍보하는 사람, 성 착취물 유포자와 가상화폐 수익을 환전해 조주빈에게 건넨 전달책까지.
조주빈의 지시 하에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주빈에게 이용 당했다는 공범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들의 협력으로 박사방이 고도화됐다고 지적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용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공보관 :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그 조직원들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사정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여,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성 착취 사건에서 범죄집단이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항소심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김현갑 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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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 착취 범죄집단’ 첫 인정…“체계적 범행, 엄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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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27 09:56:20
- 수정2020-11-27 10:00:46
[앵커]
어제(26일)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조주빈이 만든 텔레그램 박사방이 ‘범죄집단’으로 인정됐다는 겁니다.
조주빈 일당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하려는 목적으로만 박사방을 만들었다는 건데, 성 착취 사건에서 범죄집단이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어서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사방의 ‘범죄집단’ 인정 여부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4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는 범죄를 목적으로 체계적으로 결합한 경우, 형법상 범죄집단으로 인정됩니다.
두 달여의 집중 수사 끝에 검찰은 지난 6월 조주빈과 공범 7명을 범죄집단 조직이나 가입, 활동죄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조주빈 등은 박사방이 체계적 조직이 아니었고 서로가 하는 일을 잘 알지도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조주빈과 그 공범들이 미성년자 성 착취라는 목적을 위해 박사방 조직을 만들고, 이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를 유인하고 성 착취물을 만든 사람, 성 착취물을 구입하라며 박사방을 홍보하는 사람, 성 착취물 유포자와 가상화폐 수익을 환전해 조주빈에게 건넨 전달책까지.
조주빈의 지시 하에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주빈에게 이용 당했다는 공범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들의 협력으로 박사방이 고도화됐다고 지적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용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공보관 :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그 조직원들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사정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여,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성 착취 사건에서 범죄집단이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항소심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김현갑 김현석
어제(26일)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조주빈이 만든 텔레그램 박사방이 ‘범죄집단’으로 인정됐다는 겁니다.
조주빈 일당이 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하려는 목적으로만 박사방을 만들었다는 건데, 성 착취 사건에서 범죄집단이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어서 김채린 기자입니다.
[리포트]
박사방의 ‘범죄집단’ 인정 여부는 수사단계에서부터 주목을 받았습니다.
여러 사람이 사형이나 무기징역, 또는 4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처벌받는 범죄를 목적으로 체계적으로 결합한 경우, 형법상 범죄집단으로 인정됩니다.
두 달여의 집중 수사 끝에 검찰은 지난 6월 조주빈과 공범 7명을 범죄집단 조직이나 가입, 활동죄로 기소했습니다.
이에 조주빈 등은 박사방이 체계적 조직이 아니었고 서로가 하는 일을 잘 알지도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해왔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은 이 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조주빈과 그 공범들이 미성년자 성 착취라는 목적을 위해 박사방 조직을 만들고, 이에 가담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해자를 유인하고 성 착취물을 만든 사람, 성 착취물을 구입하라며 박사방을 홍보하는 사람, 성 착취물 유포자와 가상화폐 수익을 환전해 조주빈에게 건넨 전달책까지.
조주빈의 지시 하에 조직원들이 역할을 분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주빈에게 이용 당했다는 공범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들의 협력으로 박사방이 고도화됐다고 지적하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김용찬/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공보관 : "‘박사방’이라는 범죄집단을 조직하고 그 조직원들을 이용해 계획적으로 범행을 한 사정이 불리한 정상으로 작용하여, 피고인에게 중형이 선고된 사건입니다."]
성 착취 사건에서 범죄집단이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으로, 항소심에서도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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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형기/그래픽:김현갑 김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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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채린 기자 di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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