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교회 폐쇄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20.11.27 (21:55) 수정 2020.11.28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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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신천지 대구교회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시설폐쇄명령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설폐쇄로 신천지 대구교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는 지난 3월 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회 관련 시설을 강제 폐쇄하자 시설폐쇄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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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천지교회 폐쇄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
    • 입력 2020-11-27 21:55:12
    • 수정2020-11-28 04:38:02
    뉴스9(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신천지 대구교회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시설폐쇄명령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설폐쇄로 신천지 대구교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는 지난 3월 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회 관련 시설을 강제 폐쇄하자 시설폐쇄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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