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교회 폐쇄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
입력 2020.11.27 (21:55)
수정 2020.11.28 (0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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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신천지 대구교회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시설폐쇄명령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설폐쇄로 신천지 대구교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는 지난 3월 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회 관련 시설을 강제 폐쇄하자 시설폐쇄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설폐쇄로 신천지 대구교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는 지난 3월 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회 관련 시설을 강제 폐쇄하자 시설폐쇄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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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천지교회 폐쇄명령 집행정지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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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27 21:55:12
- 수정2020-11-28 04:38:02
대구지방법원은 신천지 대구교회가 대구시를 상대로 낸 '시설폐쇄명령 집행정지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설폐쇄로 신천지 대구교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는 지난 3월 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회 관련 시설을 강제 폐쇄하자 시설폐쇄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시설폐쇄로 신천지 대구교회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천지 대구교회는 지난 3월 대구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교회 관련 시설을 강제 폐쇄하자 시설폐쇄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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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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