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두 번 이상 아동학대 신고 시엔 즉시 분리 보호 실시”

입력 2020.11.29 (12:02) 수정 2020.11.29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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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앞으로 두 번 이상 신고되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적극적으로 분리 보호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최근 발생한 서울 양천구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을 함께 분석하고, 아동학대 조사, 대응 과정에서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합동지침을 마련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서울 양천구에서 생후 16개월 아이가 부모의 학대로 숨진 것과 관련해 아이가 숨지기 전 총 세 차례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우선, 두 번 이상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상 관련 지침의 응급조치 실시 기준에 "재신고된 사례 중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 상흔 등이 발견되는 경우 우선 조치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특히, 두 번 이상 신고된 아동에게 멍이나 상흔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72시간 동안 응급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지침에 명시됐습니다.

이와 함께, 1년 내에 아동학대가 두 번 신고되는 등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아동의 분리보호를 지속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아동학대 현장 조사 과정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 아동의 이웃 등도 직접 만나 평소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기존의 필수 대면 조사자 범위를 확대합니다.

무엇보다도 의사소통이 어려운 영유아나 장애아동에게서 상흔이 발견될 경우엔 반드시 병‧의원 진료를 받도록 해 과거의 골절 흔적, 내상 여부 등 학대의 흔적을 더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어 의료인, 교사 등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엔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특히 의료인이 아동의 신체적 학대 정황을 포착해 신고하면 72시간 동안 아동을 분리보호하는 응급조치를 우선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과 경찰이 활용하는 아동학대 수사업무 매뉴얼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현장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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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앞으로 두 번 이상 아동학대 신고 시엔 즉시 분리 보호 실시”
    • 입력 2020-11-29 12:02:42
    • 수정2020-11-29 12:13:03
    사회
정부가 앞으로 두 번 이상 신고되는 아동학대 사례에 대해서는 피해 아동을 학대 행위자로부터 적극적으로 분리 보호하도록 하는 등의 개선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최근 발생한 서울 양천구 아동 학대 사망 사건을 함께 분석하고, 아동학대 조사, 대응 과정에서 아동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기 위해 현장에서 즉시 적용할 수 있는 합동지침을 마련했다고 오늘(29일)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달 서울 양천구에서 생후 16개월 아이가 부모의 학대로 숨진 것과 관련해 아이가 숨지기 전 총 세 차례 아동 학대 의심 신고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우선, 두 번 이상 아동학대로 신고될 경우 아동학대처벌법 상 관련 지침의 응급조치 실시 기준에 "재신고된 사례 중 아동학대로 의심되는 멍, 상흔 등이 발견되는 경우 우선 조치한다"는 내용을 추가했습니다.

특히, 두 번 이상 신고된 아동에게 멍이나 상흔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72시간 동안 응급 분리하도록 하는 내용이 지침에 명시됐습니다.

이와 함께, 1년 내에 아동학대가 두 번 신고되는 등 학대가 강하게 의심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조치를 결정할 때까지 아동의 분리보호를 지속할 수 있는 '즉각 분리제도'를 도입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또 아동학대 현장 조사 과정에서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피해 아동의 이웃 등도 직접 만나 평소 아동학대 의심 정황이 있었는지 살펴볼 수 있도록 기존의 필수 대면 조사자 범위를 확대합니다.

무엇보다도 의사소통이 어려운 영유아나 장애아동에게서 상흔이 발견될 경우엔 반드시 병‧의원 진료를 받도록 해 과거의 골절 흔적, 내상 여부 등 학대의 흔적을 더 조사하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이어 의료인, 교사 등 신고의무자가 신고한 경우엔 경찰 또는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고, 특히 의료인이 아동의 신체적 학대 정황을 포착해 신고하면 72시간 동안 아동을 분리보호하는 응급조치를 우선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이같은 내용을 담아 아동학대 대응 업무 매뉴얼과 경찰이 활용하는 아동학대 수사업무 매뉴얼을 개정해 다음달 1일부터 현장에서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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