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제외 전국 거리두기 1.5단계 일괄 상향…유행 지역은 2단계 상향 추진

입력 2020.11.29 (16:32) 수정 2020.11.29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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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2월 1일부터 1.5단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어 현재 지역사회 유행이 확산하는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 5개 지역은 2단계 상향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9일) 비수도권은 모든 권역을 1.5단계로 상향 조정해, 12월 1일 0시부터 12월 14일 24시까지 시행하되,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2단계 상향 및 업종·시설별 방역 조치 강화를 적극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부산광역시, 강원도 영서 지역, 경상남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은 지역사회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지역 전체 또는 유행이 집중된 지역에 대하여 거리두기 2단계 상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대본은 수도권 외의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아직 1단계 수준의 유행이 있는 지역도 있는 등 지역 간의 발생 편차가 크고, 2단계 조치가 서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일괄적인 1.5단계 상향을 추진하되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2단계 거리 두기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2단계 조치에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식당에 대해 21시 이후만 포장·배달만 허용,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비수도권에서만 60~70만여 개의 시설이 운영 제한 또는 중단 조치의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수도권 외 권역의 경우, 호남권 및 강원도(영서 일부), 경상남도 등은 1.5단계를 시행하고 있으며, 충청권, 대구·경북권, 제주도 등은 1단계를 유지하며 기초지자체별로 단계를 상향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 두기 단계를 계속 격상하여 시설·활동에 대한 제한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모임·약속을 취소하는 등 자발적으로 거리 두기를 실천해 주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일괄적으로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올라감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이용인원이 시설 면적 4㎡(약 1.21평)당 1명으로 제한됩니다. 2단계에선 아예 문을 닫아야 합니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은 1.5단계에선 인원제한과 음식 섭취 금지가 적용되지만 2단계에선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카페의 경우 1.5단계에서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를 하면 되지만 2단계에선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음식점도 2단계가 되면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1.5단계에선 집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4종류의 행사만 100인 이상 규모로 주최하는 것이 금지되지만, 2단계에선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행사가 금지됩니다.

등교 인원도 1.5단계에서 2단계가 되면 3분의 2에서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중대본은 1.5단계 시행 지역이라도 사우나 등에서의 음식섭취 금지 등 2단계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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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제외 전국 거리두기 1.5단계 일괄 상향…유행 지역은 2단계 상향 추진
    • 입력 2020-11-29 16:32:23
    • 수정2020-11-29 18:33:07
    사회
정부는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2월 1일부터 1.5단계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이어 현재 지역사회 유행이 확산하는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 5개 지역은 2단계 상향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29일) 비수도권은 모든 권역을 1.5단계로 상향 조정해, 12월 1일 0시부터 12월 14일 24시까지 시행하되,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2단계 상향 및 업종·시설별 방역 조치 강화를 적극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부산광역시, 강원도 영서 지역, 경상남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등은 지역사회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 중인 점 등을 고려해 지역 전체 또는 유행이 집중된 지역에 대하여 거리두기 2단계 상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중대본은 수도권 외의 비수도권에 대해서는 아직 1단계 수준의 유행이 있는 지역도 있는 등 지역 간의 발생 편차가 크고, 2단계 조치가 서민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일괄적인 1.5단계 상향을 추진하되 위험지역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2단계 거리 두기를 적용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2단계 조치에는 유흥시설 집합금지, 식당에 대해 21시 이후만 포장·배달만 허용, 노래연습장·실내체육시설 21시 이후 운영 중단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비수도권에서만 60~70만여 개의 시설이 운영 제한 또는 중단 조치의 대상이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현재 수도권 외 권역의 경우, 호남권 및 강원도(영서 일부), 경상남도 등은 1.5단계를 시행하고 있으며, 충청권, 대구·경북권, 제주도 등은 1단계를 유지하며 기초지자체별로 단계를 상향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거리 두기 단계를 계속 격상하여 시설·활동에 대한 제한을 확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이 모임·약속을 취소하는 등 자발적으로 거리 두기를 실천해 주시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비수도권 지역에서 일괄적으로 거리두기 단계가 1.5단계로 올라감에 따라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이용인원이 시설 면적 4㎡(약 1.21평)당 1명으로 제한됩니다. 2단계에선 아예 문을 닫아야 합니다.

노래연습장과 실내체육시설은 1.5단계에선 인원제한과 음식 섭취 금지가 적용되지만 2단계에선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해야 합니다.

카페의 경우 1.5단계에서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를 하면 되지만 2단계에선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됩니다.

음식점도 2단계가 되면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합니다.

1.5단계에선 집회, 축제,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 등 4종류의 행사만 100인 이상 규모로 주최하는 것이 금지되지만, 2단계에선 100인 이상이 모이는 모든 행사가 금지됩니다.

등교 인원도 1.5단계에서 2단계가 되면 3분의 2에서 3분의 1로 줄어듭니다.

중대본은 1.5단계 시행 지역이라도 사우나 등에서의 음식섭취 금지 등 2단계 방역 수칙 준수를 의무화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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