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다음 달 무단방치 차량 일제정리
입력 2020.11.30 (07:55)
수정 2020.11.30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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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다음달 한 달 동안 도심 곳곳에 버려진 차량을 일제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도로에 15일 이상 방치되거나 분해·파손된 자동차와 정당한 사유없이 남의 땅에 두 달 넘게 방치한 차량입니다.
광주시는 자진처리 안내를 한 뒤에도 견인하지 않을 경우, 폐차나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도로에 15일 이상 방치되거나 분해·파손된 자동차와 정당한 사유없이 남의 땅에 두 달 넘게 방치한 차량입니다.
광주시는 자진처리 안내를 한 뒤에도 견인하지 않을 경우, 폐차나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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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시, 다음 달 무단방치 차량 일제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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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30 07:55:06
- 수정2020-11-30 08:21:28
광주시가 다음달 한 달 동안 도심 곳곳에 버려진 차량을 일제 단속합니다.
단속 대상은 도로에 15일 이상 방치되거나 분해·파손된 자동차와 정당한 사유없이 남의 땅에 두 달 넘게 방치한 차량입니다.
광주시는 자진처리 안내를 한 뒤에도 견인하지 않을 경우, 폐차나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단속 대상은 도로에 15일 이상 방치되거나 분해·파손된 자동차와 정당한 사유없이 남의 땅에 두 달 넘게 방치한 차량입니다.
광주시는 자진처리 안내를 한 뒤에도 견인하지 않을 경우, 폐차나 매각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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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각 기자 drill@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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