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미세먼지 대비 경유차 배출가스 단속
입력 2020.11.30 (08:04)
수정 2020.11.30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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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해 울산시와 5개 구·군이 오늘(30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4주간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경유차 위주로 비디오 단속과 노상 단속을 병행해 실시합니다.
특히 차고지 내 버스와 화물차, 학원가 차량 등 배출가스를 많이 내뿜는 차량 위주로 단속이 이뤄집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개선명령 통보 후 차량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운행정지 명령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단속은 경유차 위주로 비디오 단속과 노상 단속을 병행해 실시합니다.
특히 차고지 내 버스와 화물차, 학원가 차량 등 배출가스를 많이 내뿜는 차량 위주로 단속이 이뤄집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개선명령 통보 후 차량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운행정지 명령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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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겨울철 미세먼지 대비 경유차 배출가스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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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30 08:04:22
- 수정2020-11-30 08:13:29
겨울철 고농도 미세먼지에 대비해 울산시와 5개 구·군이 오늘(30일)부터 다음 달 24일까지 4주간 자동차 배출가스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이번 단속은 경유차 위주로 비디오 단속과 노상 단속을 병행해 실시합니다.
특히 차고지 내 버스와 화물차, 학원가 차량 등 배출가스를 많이 내뿜는 차량 위주로 단속이 이뤄집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개선명령 통보 후 차량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운행정지 명령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번 단속은 경유차 위주로 비디오 단속과 노상 단속을 병행해 실시합니다.
특히 차고지 내 버스와 화물차, 학원가 차량 등 배출가스를 많이 내뿜는 차량 위주로 단속이 이뤄집니다.
단속에 적발되면 개선명령 통보 후 차량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운행정지 명령과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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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하 기자 ha93@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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