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부터 공공시설 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 실시
입력 2020.11.30 (08:04)
수정 2020.11.30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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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가 주차장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체계 구축에 나섭니다.
울산시는 법정 요금감면 대사장자가 공공시설을 예약하거나 주차장 등을 이용할 때 해당 자격을 확인받기 위해 각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증명서 제출 없이 자동 확인절차를 거쳐 즉시 요금 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비스 해당 기관은 울산문화예술회관과 울산시청 주차장 등 7개 기관으로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법정 요금감면 대사장자가 공공시설을 예약하거나 주차장 등을 이용할 때 해당 자격을 확인받기 위해 각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증명서 제출 없이 자동 확인절차를 거쳐 즉시 요금 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비스 해당 기관은 울산문화예술회관과 울산시청 주차장 등 7개 기관으로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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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2월부터 공공시설 요금 즉시 감면 서비스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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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1-30 08:04:41
- 수정2020-11-30 08:12:31
울산시가 주차장 등 공공시설 이용요금 즉시감면 서비스 체계 구축에 나섭니다.
울산시는 법정 요금감면 대사장자가 공공시설을 예약하거나 주차장 등을 이용할 때 해당 자격을 확인받기 위해 각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증명서 제출 없이 자동 확인절차를 거쳐 즉시 요금 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비스 해당 기관은 울산문화예술회관과 울산시청 주차장 등 7개 기관으로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법정 요금감면 대사장자가 공공시설을 예약하거나 주차장 등을 이용할 때 해당 자격을 확인받기 위해 각종 증명서를 제출해야 했지만 증명서 제출 없이 자동 확인절차를 거쳐 즉시 요금 감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서비스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서비스 해당 기관은 울산문화예술회관과 울산시청 주차장 등 7개 기관으로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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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기자 alleyle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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