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직무정지’ 집행정지 인용될까…이르면 오늘 결론

입력 2020.12.01 (05:50) 수정 2020.12.01 (0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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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직무정지 처분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의 결론이 이르면 오늘(1일) 나올 전망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어제(30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심문은 한 시간여 만에 종료됐지만, 재판부는 당일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윤 총장의 징계를 다룰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내일(2일) 열리는 만큼, 오늘 안에는 결론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은 심문에서 직무집행 정지 처분으로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등을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습니다.

추 장관 측은 법무부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가 예상된다며 직무정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윤 총장 측은 중징계를 단정할 수 없고 기피 신청 등으로 징계위가 연기될 수도 있는 만큼 직무정지를 시급히 멈춰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추 장관은 법무부 감찰 결과 윤 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윤 총장은 바로 다음날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도 냈습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윤 총장은 즉시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하게 되고, 징계위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윤 총장의 직무 배제 상태는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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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직무정지’ 집행정지 인용될까…이르면 오늘 결론
    • 입력 2020-12-01 05:50:37
    • 수정2020-12-01 06:59:17
    사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내린 직무정지 처분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의 결론이 이르면 오늘(1일) 나올 전망입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어제(30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 사건의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심문은 한 시간여 만에 종료됐지만, 재판부는 당일 결론을 내지 않았습니다. 다만 윤 총장의 징계를 다룰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내일(2일) 열리는 만큼, 오늘 안에는 결론이 나올 것이란 관측이 나옵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은 심문에서 직무집행 정지 처분으로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는지 등을 놓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였습니다.

추 장관 측은 법무부 징계위에서 윤 총장에 대한 중징계가 예상된다며 직무정지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윤 총장 측은 중징계를 단정할 수 없고 기피 신청 등으로 징계위가 연기될 수도 있는 만큼 직무정지를 시급히 멈춰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앞서 지난달 24일 추 장관은 법무부 감찰 결과 윤 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윤 총장은 바로 다음날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직무정지 명령에 대한 행정소송도 냈습니다.

법원이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윤 총장은 즉시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하게 되고, 징계위에도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윤 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면, 윤 총장의 직무 배제 상태는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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