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고령·장기공제 가능해진다

입력 2020.12.01 (06:20) 수정 2020.12.02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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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고령자와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혜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도록 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부부 명의 1주택자가 현행처럼 6억 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거나, 1세대 1주택자처럼 9억 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되,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것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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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 종부세 고령·장기공제 가능해진다
    • 입력 2020-12-01 06:20:23
    • 수정2020-12-02 08:0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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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도 고령자와 장기보유자 세액공제 혜택을 선택해 받을 수 있도록 한 종부세법 개정안이 어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은 부부 명의 1주택자가 현행처럼 6억 원씩 공제를 받아 공시가격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거나, 1세대 1주택자처럼 9억 원 초과분에 세금을 내되, 고령자 공제와 장기보유 공제를 받는 것 중 자신에게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종합소득 과세표준 10억 원 초과 구간을 신설해, 이 구간의 소득세율을 기존 42%에서 45%로 인상한 소득세법 개정안도 의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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