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교육청, 확진·자가격리 수험생 신고 당부

입력 2020.12.01 (07:57) 수정 2020.12.0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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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은 12월 3일 치러지는 대입 수능 수험생이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로 통보받으면 교육청이나 학교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험생들은 시험 당일 아침까지 코로나19 확진이나 격리 통보를 받으면 즉시 보건소에 수험생임을 밝히고, 교육청이나 학교에 전화해 격리 또는 확진 사실, 수능 응시 여부 등을 알려야 합니다.

또 격리자의 경우 시험 당일 자차 이동 가능 여부를, 확진자의 경우 입원 예정 병원 등을 신고해야 하며 교육청은 이를 검토해 수험생에게 시험 장소를 안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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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교육청, 확진·자가격리 수험생 신고 당부
    • 입력 2020-12-01 07:57:15
    • 수정2020-12-01 08:03:22
    뉴스광장(울산)
울산시교육청은 12월 3일 치러지는 대입 수능 수험생이 코로나19 확진자나 자가격리자로 통보받으면 교육청이나 학교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수험생들은 시험 당일 아침까지 코로나19 확진이나 격리 통보를 받으면 즉시 보건소에 수험생임을 밝히고, 교육청이나 학교에 전화해 격리 또는 확진 사실, 수능 응시 여부 등을 알려야 합니다.

또 격리자의 경우 시험 당일 자차 이동 가능 여부를, 확진자의 경우 입원 예정 병원 등을 신고해야 하며 교육청은 이를 검토해 수험생에게 시험 장소를 안내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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