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에게 돌 던지지 말라”는 여성에게 돌 던져…징역형
입력 2020.12.01 (07:57)
수정 2020.12.01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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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개에게 돌을 던지지 말라는 여성에게 돌을 던져 상처를 입히고 이를 말리는 사람들에게도 돌을 던지고 차량까지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8월 경남 산청의 한 펜션 주차장에서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돌을 던지다 이를 말리는 30대 여성에게 돌을 던져 다리에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올해 8월 경남 산청의 한 펜션 주차장에서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돌을 던지다 이를 말리는 30대 여성에게 돌을 던져 다리에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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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에게 돌 던지지 말라”는 여성에게 돌 던져…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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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01 07:57:23
- 수정2020-12-01 08:03:34
울산지방법원은 개에게 돌을 던지지 말라는 여성에게 돌을 던져 상처를 입히고 이를 말리는 사람들에게도 돌을 던지고 차량까지 파손한 혐의로 기소된 51살 A씨게 징역 5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8월 경남 산청의 한 펜션 주차장에서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돌을 던지다 이를 말리는 30대 여성에게 돌을 던져 다리에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씨는 올해 8월 경남 산청의 한 펜션 주차장에서 개가 짖는다는 이유로 돌을 던지다 이를 말리는 30대 여성에게 돌을 던져 다리에 상처를 입힌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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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중관 기자 jkp@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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