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여당도 돌아섰다…“경찰관 사진 유포 금지조항 수정”

입력 2020.12.01 (08:00) 수정 2020.12.01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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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하원이 이미 표결을 마치고 상원으로 넘긴 ‘포괄적 보안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경찰관의 사진 유포를 금지한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여당 전진하는 공화국(LREM)과 민주운동당(MoDem), 행동당(Agir) 등 일부 야당 대표들은 현지시간 30일 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원 여야 대표들은 지난 주말 사이 프랑스 전역에서 벌어졌던 과격한 보안법 제정 규탄 시위와 관련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 의석 다수를 차지한 정당 대표들의 기자회견은 이날 오전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간담회 이후에 열렸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측근인 크리스토프 카스타네르 LREM 대표는 “우리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그 의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문제가 되는 보안법의 제24조를 완전히 새로 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집회와 시위를 일으키고 있는 보안법 제24조는 심리적 혹은 신체적 피해를 가할 목적으로 경찰의 얼굴이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긴 이미지의 인터넷 게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프랑스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관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공권력 남용 견제기능을 약화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경찰이 공무 집행 과정에서 과도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들이 인터넷에 잇달아 공개되면서 인종차별과 폭력 논란 속에 지난 주말 파리, 리옹, 보르도 등 프랑스 전역에서 열린 포괄적인 보안법 반대 시위에는 경찰 추산 13만, 주최 측 추산 50만명이 참여했고 경찰, 시위대는 물론 취재진까지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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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여당도 돌아섰다…“경찰관 사진 유포 금지조항 수정”
    • 입력 2020-12-01 08:00:41
    • 수정2020-12-01 08:05:02
    국제
프랑스 하원이 이미 표결을 마치고 상원으로 넘긴 ‘포괄적 보안법’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경찰관의 사진 유포를 금지한 조항을 수정하기로 했습니다.

여당 전진하는 공화국(LREM)과 민주운동당(MoDem), 행동당(Agir) 등 일부 야당 대표들은 현지시간 30일 하원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원 여야 대표들은 지난 주말 사이 프랑스 전역에서 벌어졌던 과격한 보안법 제정 규탄 시위와 관련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하원 의석 다수를 차지한 정당 대표들의 기자회견은 이날 오전 엘리제궁에서 마크롱 대통령과 간담회 이후에 열렸습니다.

마크롱 대통령의 측근인 크리스토프 카스타네르 LREM 대표는 “우리는 여전히 의심이 남아있다는 점을 알고 있으며 그 의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문제가 되는 보안법의 제24조를 완전히 새로 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집회와 시위를 일으키고 있는 보안법 제24조는 심리적 혹은 신체적 피해를 가할 목적으로 경찰의 얼굴이나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보가 담긴 이미지의 인터넷 게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프랑스 국민을 보호하는 경찰관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해 마련한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공권력 남용 견제기능을 약화할 것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특히 경찰이 공무 집행 과정에서 과도하게 폭력을 행사하는 장면을 촬영한 영상들이 인터넷에 잇달아 공개되면서 인종차별과 폭력 논란 속에 지난 주말 파리, 리옹, 보르도 등 프랑스 전역에서 열린 포괄적인 보안법 반대 시위에는 경찰 추산 13만, 주최 측 추산 50만명이 참여했고 경찰, 시위대는 물론 취재진까지 부상을 당했습니다.

[사진 출처 : AF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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