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부당 수령한 40대 벌금 5백만 원

입력 2020.12.01 (08:18) 수정 2020.12.01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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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은 일당을 부풀려 보험금을 과다 청구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A 씨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1월 영천의 한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 손가락이 절단되는 재해를 입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신청하면서 일당을 20만 원 받았음에도 25만 원으로 부풀려 기재해 8백여 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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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부당 수령한 40대 벌금 5백만 원
    • 입력 2020-12-01 08:18:33
    • 수정2020-12-01 08:20:36
    뉴스광장(대구)
대구지방법원은 일당을 부풀려 보험금을 과다 청구한 혐의로 기소된 42살 A 씨에 대해 벌금 5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11월 영천의 한 건설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 손가락이 절단되는 재해를 입은 뒤,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을 신청하면서 일당을 20만 원 받았음에도 25만 원으로 부풀려 기재해 8백여 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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