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오늘부터…배출 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 제한

입력 2020.12.01 (08:40) 수정 2020.12.01 (0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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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되고 석탄발전 가동을 감축하는 등의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시기인 겨울철에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로 미세먼지의 강도와 발생 빈도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배출 가스 5등급 차량 가운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에서 운행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모레(3일)는 수험생의 편의를 고려해 단속은 하지 않습니다.

또 대형 사업장과 공공사업장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 감축에 대한 동참도 확대됩니다. 지난해 동참했던 111개 대형사업장에 올해는 213개 사업장이 추가돼 모두 324개의 사업장이 미세먼지 배출 감축에 들어갑니다.

아울러 내년 2월까지 9기에서 16기의 석탄발전 가동이 정지되고 나머지 석탄 발전기는 잔여 예비력 범위 내에서 최대 상한을 80%로 제한합니다.

그밖에도 영농폐기물의 수거, 처리를 강화하고 지하 역사 600여 곳을 포함한 철도 역사 등 총 3천700여 곳의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질 점검과 관리를 강화합니다.

환경부는 이번 계절관리제를 통해 지난 2016년 4개월 간의 배출량 대비, 초미세먼지의 직접 배출량을 20%가량인 6천729톤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2차 계절관리제는 오늘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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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오늘부터…배출 가스 5등급 차량 수도권 운행 제한
    • 입력 2020-12-01 08:40:12
    • 수정2020-12-01 08:42:37
    탄소중립
오늘(1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수도권 운행이 제한되고 석탄발전 가동을 감축하는 등의 제2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됩니다.

환경부는 "고농도의 미세먼지가 발생하는 시기인 겨울철에 평소보다 강화된 배출 저감과 관리 조치로 미세먼지의 강도와 발생 빈도를 완화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두번째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배출 가스 5등급 차량 가운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차량은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수도권에서 운행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지는 모레(3일)는 수험생의 편의를 고려해 단속은 하지 않습니다.

또 대형 사업장과 공공사업장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 감축에 대한 동참도 확대됩니다. 지난해 동참했던 111개 대형사업장에 올해는 213개 사업장이 추가돼 모두 324개의 사업장이 미세먼지 배출 감축에 들어갑니다.

아울러 내년 2월까지 9기에서 16기의 석탄발전 가동이 정지되고 나머지 석탄 발전기는 잔여 예비력 범위 내에서 최대 상한을 80%로 제한합니다.

그밖에도 영농폐기물의 수거, 처리를 강화하고 지하 역사 600여 곳을 포함한 철도 역사 등 총 3천700여 곳의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 질 점검과 관리를 강화합니다.

환경부는 이번 계절관리제를 통해 지난 2016년 4개월 간의 배출량 대비, 초미세먼지의 직접 배출량을 20%가량인 6천729톤을 감축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번 2차 계절관리제는 오늘부터 내년 3월 31일까지 시행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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