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몸에 ‘용’‘호랑이’문신도 입대…軍 현역 판정 기준 낮춘다

입력 2020.12.01 (08:44) 수정 2020.12.01 (0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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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온몸에 문신을 해도 군대에서 현역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1일) 입법 예고 했습니다. 징병 검사에서 현역 판정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온몸에 문신이 있으면 4급(보충역)으로 판정돼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했지만, 개정안은 이 기준을 삭제해 모두 현역(1~3급)으로 판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신에 대한 거부감 등 부정적 인식이 감소했고, 문신을 한 사람도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이뤄진 조치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방부의 조치는 저출산에 따라 병역 자원이 감소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신체검사 규칙 중 BMI(체질량지수, ㎏/㎡)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4급 판정 기준이 기존에 BMI 17 미만, 33 이상이었던 것을 16 미만 35 이상으로 개정했습니다.

예컨대 키 175cm인 경우, 과체중의 기준은 102kg에서 108kg으로 높아지고, 저체중은 52kg에서 48kg으로 낮아집니다.

편평족(평발)의 4급 판정 기준은 발의 거골과 제1중족골 사이 각도가 ‘15도 이상’에서 ‘16도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근시와 원시 기준도 바뀌었는데, 근시의 경우 기존 -11D(디옵터)에서 -13D 이상으로, 원시는 +4D에서 +6D 이상으로 개정했습니다.

국방부는 BMI, 편평족, 근시·원시 등의 현역 판정기준은 현역판정 기준을 강화했던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현역 판정 기준은 더 강화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12개 항목의 4급 기준을 조정해 사회 복무가 곤란한 일부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자를 보충역에서도 배제하는 방향입니다.

국방부는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가 부적합한 인원의 입영을 차단함으로써 야전 부대 지휘부담을 덜고, 사회복무요원의 사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건선, 극심한 두통, 반응성 관절염 등 그간 현역 복무 관련 판정 기준이 없었던 질병도 개정안에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또 안짱다리, 하지단축, 척추측만증, 두개골 결손 등 영상학적 촬영 기준과 방법을 더 명확히 담고, 척추질환은 부위 별(경추/흉추/요추 등)로 기준을 세분화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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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정2020-12-01 08:46:05
    정치
앞으로 온몸에 문신을 해도 군대에서 현역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국방부는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오늘(1일) 입법 예고 했습니다. 징병 검사에서 현역 판정비율을 끌어올리기 위함입니다.

그동안 온몸에 문신이 있으면 4급(보충역)으로 판정돼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했지만, 개정안은 이 기준을 삭제해 모두 현역(1~3급)으로 판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문신에 대한 거부감 등 부정적 인식이 감소했고, 문신을 한 사람도 정상적인 군 복무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이뤄진 조치라고, 국방부는 설명했습니다.

국방부의 조치는 저출산에 따라 병역 자원이 감소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신체검사 규칙 중 BMI(체질량지수, ㎏/㎡) 기준도 바뀌었습니다. 4급 판정 기준이 기존에 BMI 17 미만, 33 이상이었던 것을 16 미만 35 이상으로 개정했습니다.

예컨대 키 175cm인 경우, 과체중의 기준은 102kg에서 108kg으로 높아지고, 저체중은 52kg에서 48kg으로 낮아집니다.

편평족(평발)의 4급 판정 기준은 발의 거골과 제1중족골 사이 각도가 ‘15도 이상’에서 ‘16도 이상’으로 올렸습니다.

근시와 원시 기준도 바뀌었는데, 근시의 경우 기존 -11D(디옵터)에서 -13D 이상으로, 원시는 +4D에서 +6D 이상으로 개정했습니다.

국방부는 BMI, 편평족, 근시·원시 등의 현역 판정기준은 현역판정 기준을 강화했던 2014년 이전 수준으로 환원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현역 판정 기준은 더 강화합니다. 정신건강의학과 12개 항목의 4급 기준을 조정해 사회 복무가 곤란한 일부 정신건강의학과 질환자를 보충역에서도 배제하는 방향입니다.

국방부는 현역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가 부적합한 인원의 입영을 차단함으로써 야전 부대 지휘부담을 덜고, 사회복무요원의 사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건선, 극심한 두통, 반응성 관절염 등 그간 현역 복무 관련 판정 기준이 없었던 질병도 개정안에 새롭게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또 안짱다리, 하지단축, 척추측만증, 두개골 결손 등 영상학적 촬영 기준과 방법을 더 명확히 담고, 척추질환은 부위 별(경추/흉추/요추 등)로 기준을 세분화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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