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종철 “이낙연 대표 약속했지만 민주당 당론 모으지 못하고 있어 유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국회 통과해야”

입력 2020.12.01 (08:45) 수정 2020.12.01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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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개혁 중요하지만, 추-윤 파워게임으로 비춰지게 하면 안 돼
- 이낙연 대표 약속했지만, 중대재해기업 처벌수위에 민주당 당론 모으지 못하고 있어 유감
- 안전의무 다하지 않은 사업주에 형사책임 물을 수 있어야 노동자의 안전 보장할 수 있어
- 인허가 공무원도 처벌 가능해야 사회적 참사 막을 수 있어
- 연내 입법 목표로 국회 공청회 예정
- 국채 발행, 증세 통해 전 국민에게 30만원 지급해야 경기수요 살아날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2월 01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김종철 대표 (정의당)


▷ 김경래 : 산업재해 한 해 2천 명씩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현실에 대해서 뭔가 제도적으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 부분이 좀 탄력을 받았어요. 국민의힘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는데 그래서 연내에 처리가 될 것 같은 느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뭔가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국회 상황이 워낙 시끄러우니까요. 오늘은 정의당 김종철 대표와 함께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대표는 지금 전국 순회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촉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종철 대표님 안녕하세요?

▶ 김종철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지금 취임하신 지 50일 됐나요?

▶ 김종철 : 이제 거의 그 정도 됐습니다.

▷ 김경래 : 조금 달라졌다, 정의당이. 선명해졌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던데 스스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50일 정도를.

▶ 김종철 : 정말 많이 바쁘게 달려온 것 같고요. 뭐 달라졌다는 의미를 진보 정당답게 운영하려고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계속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추미애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이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고 어제였습니다. 정의당 입장도 여러 차례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 한말씀 듣고 시작을 해보죠.

▶ 김종철 : 저희는 검찰개혁을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특히 노회찬 의원이 공수처법을 실제로 발의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게 잘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이 어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어떤 파워게임 비슷하게 비춰지게 만들면 안 된다. 그런 부분을 명분과 그리고 내용 있게 검찰개혁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약간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서 대단히 아쉽고요. 지금 상황을 그래서 조금 걱정어린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김경래 : 뭐 총리가 둘 다 동반 퇴진하는 그런 제안도 대통령께 했다던데 이게 뭐 윤석열 총장이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철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그만둬야 한다,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추미애 장관이 수사 의뢰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법원 결정이 내려지거나 하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고 또 그렇지 않다면 어떤 다른 판단에서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게 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지켜보자는 말씀이신 것 같고. 본격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거 연내 지금 12월이에요. 오늘 12월 1일이네요, 마침. 이번 회기에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전망도 나왔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누가 뭘 안 되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 김종철 : 현재 정기국회가 12월 9일까지 있고요. 만약에 정기국회 때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아마 연말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초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이낙연 대표가 9월 연설에서 약속한 것도 있고 해서 될 거라고 봤는데 당 내에서 너무 이게 세다. 기업 재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식이 너무 세고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새로운 중대재해법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산업안전법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하자면서 당론을 모으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그러면서 지금 여기까지 미뤄진 상태라고 보입니다.

▷ 김경래 : 너무 세다. 그게 이제 과잉 입법 아니냐 이런 논란이잖아요. 위헌 소지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일부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제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처벌의 하한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김종철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렇기도 하고 이게 만약에 사망사고가 벌어지면 그 사업체는 다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팩트 체크부터 해보죠. 진짜 그런 겁니까, 지금 상황에서?

▶ 김종철 : 오히려 민주당에서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는 게 있는데 여기는 사업주 처벌보다는 벌금, 과징금이 세게 올리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기업이 진짜로 망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업주가 어떤 노동자에 대한 안전을 다 하지 않아서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이렇게 큰 엄청난 부상을 여러 명이 입거나 했을 때 만약에 그 기업 자체가 망하는 식으로 가게 되면 그 기업에 종사하는 다른 노동자들에게까지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히려 대표이사나 이런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거는 내가 안전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해놔야 오히려 어떤 사업주가 더 적극적으로 어떤 노동자의 안전을 하게 되고 기업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당한 피해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기업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기업 특히 경제단체들에서는 이게 모든 사업자들이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고위직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일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철 :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면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중대재해법의 내용이 사업주가 모든 책임을 다 했는데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그것까지 처벌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 김경래 : 그래요?

▶ 김종철 : 그럼요.

▷ 김경래 :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꽤 많은 것 같던데.

▶ 김종철 : 그거는 근대 형법의 원리를 부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제점은 사용주가 안전책임자를 지정하기만 하면 사실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많은 그런 법이거든요, 기존 법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용주가 이 노동자의 안전에 대해서 최종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걸 다 해라. 그런데 그럼에도 다 했는데도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것까지 처벌하자고 하는 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는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뭔가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어야지 처벌할 수 있다. 그거는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그렇죠?

▶ 김종철 : 그렇습니다.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아니면 부주의하게 그런 부분을 이렇게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사실상 돌아가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높이 10m 정도 되는 어떤 건설현장에서 추락 펜스 같은 게 설치가 안 되어서 돌아가신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 김경래 :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 김종철 : 그런데 그건 사실 대충대충 하지 이런 것이 빚어낸 어떤 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이라도 확실하게 하도록 어떤 뭐랄까. 유의점을 줘야 산재 사망사고가 최소한 절반 이하로 줄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이거도 궁금하더라고요. 정의당이 낸 법안에 따르면 공무원들도 처벌이 가능하잖아요. 문제가 있을 경우에.

▶ 김종철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국토부 장관, 산업부 장관 이런 사람들도 처벌 대상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그건 맞는 이야기예요?

▶ 김종철 : 그러니까 인허가를 쥔 공무원까지 처벌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중대재해법의 내용에는 어떤 산업현장에서의 문제도 있지만 어떤 세월호나 가습기 같은 그런 대형 사회적 참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해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인허가를 할 때는 최소한 어떤 어떤 점을 확실하게 건강상에나 안전상에 어떤 조치를 안 취한 게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하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입법 과정에서 조절할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없으면 사회적 참사가 재현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 김경래 : 국민의힘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가 당 내 사정이 복잡한 거 이건 알겠는데 이게 민주당이 사실은 키를 잡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1당이기도 하고. 그런데 민주당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계속.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법에 예방이라는 이름을 넣자. 이런 발언도 했었고요. 그럼 법을 좀 바꾸자는 뜻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게 처리를 하자는 것 같기도 한데 한편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산안법 개정안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민주당 사정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김종철 : 이낙연 대표가 9월 대국민연설에서 할 때만 해도 중대재해법 반드시 제정하겠다고 할 때만 해도 상당히 저희가 믿었고 저희는 6월에 이미 법안을 발의해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법안과 민주당 법안이 합쳐지면서 뭔가 제대로 된 논의가 되겠다. 그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안에 예방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상관없다. 왜냐하면 내용이 중요한 거지 뭐 법안 이름이야라고 생각했는데 결정적으로는 내부에 지도부 같은 경우에도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언론에서 인터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거 어렵다. 그거는 너무 과잉 입법이고 산안법 개정으로 충분하다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봐서는 내부적으로 어떤 당론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특히 노총 출신인 한정애 의장이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건 저희로서는 대단히 유감입니다. 오히려 산업안전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으셔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거 당론 채택 안 된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계셔서 여하튼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 법이 본래 입법 취지 갖고 제정이 되려면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이 법이 꼭 필요하다는 의문을 보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연내가 2020년이. 공청회 이런 거 할 시간도 없고 힘들다, 이번 회기에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철 : 공청회가 지금 내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김종철 : 그래서 저희가 속도를 좀 냈고 현재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런 노동단체에서도 공청회를 빨리 빨리 하자 해서 여당하고 공청회를 지금 잡은 상태. 국회가 공청회를 잡은 상태고요. 그 공청회가 끝나고 나면 저희는 정기국회 9일까지는 모든 일을 계속 빨리 속도를 내서 이걸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대단히 유감스럽겠습니다만 최소한 올해까지는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거는 여론의 압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고 제가 지금 울산에 와 있는데 어제 현대중공업 앞에서 기자회견도 했거든요. 올해만 해도 벌써 2월부터 5월까지만 6분이 돌아가신 그런 상황이고 돌아가신 이유라는 게 특히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이 많이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본적인 안전수칙 안 된 상태에서 막 현장에 투입되니까 그러다 돌아가신 분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막아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방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어쨌든 내용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각 당에서 생각하는 입장이 있으니까 조율이 필요한 것도 사실일 것 같아요. 법적인 정합성도 따져봐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적극적으로 추진. 왜냐하면 사람이 죽는 걸 막는 거니까요.

▶ 김종철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청취자 분들도 서주연 님이 “안 죽게 할 수 있는데도 죽도록 방치하는 거 이거는 막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자도 보내주시고 핑크돼지님은 “기업 피해 먼저 걱정하는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개혁이 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정의당이 어떻게 지금 이것들 추진해가는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사람들 궁금해하는데 재난지원금 이름들이야 각자 다른데 어쨌든 코로나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당은 전 국민한테 30만 원 주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 김종철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이게 예산이나 국가 재정 이런 걸 생각해서 무리 아니냐 이런 게 거대 정당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 김종철 : 지금 코로나19가 벌써 400명, 500명으로 계속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는 2단계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경제적으로 위기가 오고 특히 자영업자는 더 어려워질 거 뻔한데 해외까지 어렵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1월, 2월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태가 될 텐데 선제적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저희는 30만 원 수준 정도로 해서 지급을 해야 그나마 국내에서 어떤 경기 수요가 살아나고 지역에서 좀 돈이 돌고 돌면서 경제를 방어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국채를 발행해서 어떤 빚을 져가면서도 국민들이 더 이상 어려움에서 해소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자는 것을 저희가 선도적으로 제안을 한 겁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사실은 돈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싸우고 있는 것도 본예산으로 갈 거냐. 따로 갈 거냐 추경으로 갈 거냐 이런 부분들도 논란인 것 같은데 재원 마련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김종철 : 저희는 당연히 저희가 지금 재난지원금으로 하는 게 최소 15조에서 그다음에 저희가 자영업자들 임대료 절반 정도를 지원하자 해서 합치면 21조 정도가 되거든요. 현재 이 세수를 갑자기 마련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국채를 발행해서 하는 부분들 하나 하고 있고 그다음 장기적으로는 저희는 어떤 증세 같은 부분도 실시를 해야 한다. 이번 코로나 정국에서 그래도 소득에 이익이 난 분들한테는 우선적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어떤 보편 증세 같은 걸 해서 재원을 마련해나가면서 방금 말씀드린 복지나 재난지원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종철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정의당의 김종철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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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시사] 김종철 “이낙연 대표 약속했지만 민주당 당론 모으지 못하고 있어 유감,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연내 국회 통과해야”
    • 입력 2020-12-01 08:45:47
    • 수정2020-12-01 09:28:47
    최강시사
- 검찰개혁 중요하지만, 추-윤 파워게임으로 비춰지게 하면 안 돼
- 이낙연 대표 약속했지만, 중대재해기업 처벌수위에 민주당 당론 모으지 못하고 있어 유감
- 안전의무 다하지 않은 사업주에 형사책임 물을 수 있어야 노동자의 안전 보장할 수 있어
- 인허가 공무원도 처벌 가능해야 사회적 참사 막을 수 있어
- 연내 입법 목표로 국회 공청회 예정
- 국채 발행, 증세 통해 전 국민에게 30만원 지급해야 경기수요 살아날 것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2월 01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김종철 대표 (정의당)


▷ 김경래 : 산업재해 한 해 2천 명씩 노동자들이 죽어가는 현실에 대해서 뭔가 제도적으로 규제를 마련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오래전부터 나왔는데 최근에 이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 부분이 좀 탄력을 받았어요. 국민의힘에서도 긍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는데 그래서 연내에 처리가 될 것 같은 느낌도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뭔가 복잡하게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국회 상황이 워낙 시끄러우니까요. 오늘은 정의당 김종철 대표와 함께 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철 대표는 지금 전국 순회하면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촉구하고 있다고 합니다. 김종철 대표님 안녕하세요?

▶ 김종철 : 안녕하십니까?

▷ 김경래 : 지금 취임하신 지 50일 됐나요?

▶ 김종철 : 이제 거의 그 정도 됐습니다.

▷ 김경래 : 조금 달라졌다, 정의당이. 선명해졌다 이런 평가도 있는 것 같던데 스스로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50일 정도를.

▶ 김종철 : 정말 많이 바쁘게 달려온 것 같고요. 뭐 달라졌다는 의미를 진보 정당답게 운영하려고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계속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야기하기 전에 지금 추미애 장관, 윤석열 검찰총장 이 상황이 굉장히 복잡하게 돌아가고 있고 어제였습니다. 정의당 입장도 여러 차례 나온 것 같은데 지금 상황에 대해서 한말씀 듣고 시작을 해보죠.

▶ 김종철 : 저희는 검찰개혁을 굉장히 중요한 내용으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예전에 특히 노회찬 의원이 공수처법을 실제로 발의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게 잘 되어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이 어떤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어떤 파워게임 비슷하게 비춰지게 만들면 안 된다. 그런 부분을 명분과 그리고 내용 있게 검찰개혁을 해야 하는데 지금까지는 약간 그런 부분이 부족한 것 같아서 대단히 아쉽고요. 지금 상황을 그래서 조금 걱정어린 시선으로 보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 김경래 : 뭐 총리가 둘 다 동반 퇴진하는 그런 제안도 대통령께 했다던데 이게 뭐 윤석열 총장이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철 :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그만둬야 한다, 말아야 한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뭐 이번에 추미애 장관이 수사 의뢰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만약에 문제가 있다고 법원 결정이 내려지거나 하면 당연히 책임을 져야 하고 또 그렇지 않다면 어떤 다른 판단에서 고민을 해봐야 하는 게 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지켜보자는 말씀이신 것 같고. 본격적으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거 연내 지금 12월이에요. 오늘 12월 1일이네요, 마침. 이번 회기에 처리를 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전망도 나왔었는데 지금 안 되고 있는데 누가 뭘 안 되게 하고 있는 겁니까? 이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해주세요. 지금 돌아가고 있는 상황을.

▶ 김종철 : 현재 정기국회가 12월 9일까지 있고요. 만약에 정기국회 때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아마 연말까지 갈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애초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이낙연 대표가 9월 연설에서 약속한 것도 있고 해서 될 거라고 봤는데 당 내에서 너무 이게 세다. 기업 재해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방식이 너무 세고 처벌 수위가 높기 때문에 새로운 중대재해법을 제정할 것이 아니라 원래 있던 산업안전법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하자면서 당론을 모으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민주당이. 그러면서 지금 여기까지 미뤄진 상태라고 보입니다.

▷ 김경래 : 너무 세다. 그게 이제 과잉 입법 아니냐 이런 논란이잖아요. 위헌 소지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도 일부 정치권에서도 그렇고 언론에서도 제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처벌의 하한선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 김종철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렇기도 하고 이게 만약에 사망사고가 벌어지면 그 사업체는 다 망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팩트 체크부터 해보죠. 진짜 그런 겁니까, 지금 상황에서?

▶ 김종철 : 오히려 민주당에서 지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는 게 있는데 여기는 사업주 처벌보다는 벌금, 과징금이 세게 올리겠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될 경우에 기업이 진짜로 망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고. 그런데 이제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그러니까 사업주가 어떤 노동자에 대한 안전을 다 하지 않아서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이렇게 큰 엄청난 부상을 여러 명이 입거나 했을 때 만약에 그 기업 자체가 망하는 식으로 가게 되면 그 기업에 종사하는 다른 노동자들에게까지 피해가 가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오히려 대표이사나 이런 사람들이 정확하게 이거는 내가 안전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다. 이렇게 해놔야 오히려 어떤 사업주가 더 적극적으로 어떤 노동자의 안전을 하게 되고 기업도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당한 피해로부터 보호 받을 수 있다. 저희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기업에서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기업 특히 경제단체들에서는 이게 모든 사업자들이 잠재적인 범죄자가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고위직을 기피하는 현상까지 벌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일이 우려가 되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철 : 만약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되면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 중대재해법의 내용이 사업주가 모든 책임을 다 했는데 할 수 있는 모든 책임을 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그것까지 처벌하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 김경래 : 그래요?

▶ 김종철 : 그럼요.

▷ 김경래 : 그렇게 오해하시는 분들 꽤 많은 것 같던데.

▶ 김종철 : 그거는 근대 형법의 원리를 부정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어떤 지금 산업안전보건법의 문제점은 사용주가 안전책임자를 지정하기만 하면 사실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많은 그런 법이거든요, 기존 법이. 그런데 그게 아니라 사용주가 이 노동자의 안전에 대해서 최종 책임을 지고 관리를 할 수 있는 걸 다 해라. 그런데 그럼에도 다 했는데도 노동자가 사망하거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런 것까지 처벌하자고 하는 법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우려는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뭔가 법적으로 미비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발견되어야지 처벌할 수 있다. 그거는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겠네요. 그렇죠?

▶ 김종철 : 그렇습니다. 고의적으로 회피하거나 아니면 부주의하게 그런 부분을 이렇게 제대로 처리하지 않거나. 사실상 돌아가시는 분들의 상당수가 높이 10m 정도 되는 어떤 건설현장에서 추락 펜스 같은 게 설치가 안 되어서 돌아가신 분이 굉장히 많거든요.

▷ 김경래 :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 김종철 : 그런데 그건 사실 대충대충 하지 이런 것이 빚어낸 어떤 참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만이라도 확실하게 하도록 어떤 뭐랄까. 유의점을 줘야 산재 사망사고가 최소한 절반 이하로 줄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이거도 궁금하더라고요. 정의당이 낸 법안에 따르면 공무원들도 처벌이 가능하잖아요. 문제가 있을 경우에.

▶ 김종철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그렇게 되면 국토부 장관, 산업부 장관 이런 사람들도 처벌 대상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하던데 그건 맞는 이야기예요?

▶ 김종철 : 그러니까 인허가를 쥔 공무원까지 처벌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중대재해법의 내용에는 어떤 산업현장에서의 문제도 있지만 어떤 세월호나 가습기 같은 그런 대형 사회적 참에 대해서도 이 법을 적용하도록 해놨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인허가를 할 때는 최소한 어떤 어떤 점을 확실하게 건강상에나 안전상에 어떤 조치를 안 취한 게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하라는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너무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한다면 당연히 입법 과정에서 조절할 필요가 있겠죠. 하지만 어쨌든 그런 부분이 없으면 사회적 참사가 재현될 수 있다. 저희는 그렇게 보는 입장입니다.

▷ 김경래 : 국민의힘에서 긍정적인 입장을 표명했다가 당 내 사정이 복잡한 거 이건 알겠는데 이게 민주당이 사실은 키를 잡고 있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1당이기도 하고. 그런데 민주당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계속. 이낙연 대표 같은 경우에는 법에 예방이라는 이름을 넣자. 이런 발언도 했었고요. 그럼 법을 좀 바꾸자는 뜻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이게 처리를 하자는 것 같기도 한데 한편에서는 아까 말씀하신 산안법 개정안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민주당 사정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 김종철 : 이낙연 대표가 9월 대국민연설에서 할 때만 해도 중대재해법 반드시 제정하겠다고 할 때만 해도 상당히 저희가 믿었고 저희는 6월에 이미 법안을 발의해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 법안과 민주당 법안이 합쳐지면서 뭔가 제대로 된 논의가 되겠다. 그 과정에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법안에 예방이라는 이름이 들어가서 상관없다. 왜냐하면 내용이 중요한 거지 뭐 법안 이름이야라고 생각했는데 결정적으로는 내부에 지도부 같은 경우에도 의견 일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언론에서 인터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거 어렵다. 그거는 너무 과잉 입법이고 산안법 개정으로 충분하다 계속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봐서는 내부적으로 어떤 당론이 일치하지 않는 문제가 있는 것 같고 특히 노총 출신인 한정애 의장이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건 저희로서는 대단히 유감입니다. 오히려 산업안전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으셔야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이거 당론 채택 안 된다 이런 이야기만 하고 계셔서 여하튼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이 법이 본래 입법 취지 갖고 제정이 되려면 시민들께서 많은 관심을 갖고 이 법이 꼭 필요하다는 의문을 보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연내가 2020년이. 공청회 이런 거 할 시간도 없고 힘들다, 이번 회기에는. 이런 이야기들도 있더라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종철 : 공청회가 지금 내일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김종철 : 그래서 저희가 속도를 좀 냈고 현재 민주노총, 한국노총 이런 노동단체에서도 공청회를 빨리 빨리 하자 해서 여당하고 공청회를 지금 잡은 상태. 국회가 공청회를 잡은 상태고요. 그 공청회가 끝나고 나면 저희는 정기국회 9일까지는 모든 일을 계속 빨리 속도를 내서 이걸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 대단히 유감스럽겠습니다만 최소한 올해까지는 되어야 하지 않느냐. 이거는 여론의 압박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고 제가 지금 울산에 와 있는데 어제 현대중공업 앞에서 기자회견도 했거든요. 올해만 해도 벌써 2월부터 5월까지만 6분이 돌아가신 그런 상황이고 돌아가신 이유라는 게 특히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들이 많이 돌아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기본적인 안전수칙 안 된 상태에서 막 현장에 투입되니까 그러다 돌아가신 분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막아야 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이게 사실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방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어쨌든 내용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각 당에서 생각하는 입장이 있으니까 조율이 필요한 것도 사실일 것 같아요. 법적인 정합성도 따져봐야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어쨌든 적극적으로 추진. 왜냐하면 사람이 죽는 걸 막는 거니까요.

▶ 김종철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청취자 분들도 서주연 님이 “안 죽게 할 수 있는데도 죽도록 방치하는 거 이거는 막아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자도 보내주시고 핑크돼지님은 “기업 피해 먼저 걱정하는 사고방식이 바뀌어야 개혁이 된다.”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정의당이 어떻게 지금 이것들 추진해가는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사람들 궁금해하는데 재난지원금 이름들이야 각자 다른데 어쨌든 코로나 피해를 입은 국민들에게 돈을 지급하는 거 이 부분에 대해서 정의당은 전 국민한테 30만 원 주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 김종철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이게 예산이나 국가 재정 이런 걸 생각해서 무리 아니냐 이런 게 거대 정당들은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 간단하게 들어볼까요?

▶ 김종철 : 지금 코로나19가 벌써 400명, 500명으로 계속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당연히 정부의 방역 강화 조치는 2단계 이렇게 올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경제적으로 위기가 오고 특히 자영업자는 더 어려워질 거 뻔한데 해외까지 어렵단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내년 1월, 2월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태가 될 텐데 선제적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저희는 30만 원 수준 정도로 해서 지급을 해야 그나마 국내에서 어떤 경기 수요가 살아나고 지역에서 좀 돈이 돌고 돌면서 경제를 방어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정부가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국채를 발행해서 어떤 빚을 져가면서도 국민들이 더 이상 어려움에서 해소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자는 것을 저희가 선도적으로 제안을 한 겁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게 사실은 돈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싸우고 있는 것도 본예산으로 갈 거냐. 따로 갈 거냐 추경으로 갈 거냐 이런 부분들도 논란인 것 같은데 재원 마련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 김종철 : 저희는 당연히 저희가 지금 재난지원금으로 하는 게 최소 15조에서 그다음에 저희가 자영업자들 임대료 절반 정도를 지원하자 해서 합치면 21조 정도가 되거든요. 현재 이 세수를 갑자기 마련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일단 국채를 발행해서 하는 부분들 하나 하고 있고 그다음 장기적으로는 저희는 어떤 증세 같은 부분도 실시를 해야 한다. 이번 코로나 정국에서 그래도 소득에 이익이 난 분들한테는 우선적으로 하고 장기적으로 어떤 보편 증세 같은 걸 해서 재원을 마련해나가면서 방금 말씀드린 복지나 재난지원 이런 부분들을 확대해야 한다.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종철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정의당의 김종철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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