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윤호중 “상황 어려운 가운데 추미애 장관이 끌고 나가고 있어…대통령 나설 일 아냐”

입력 2020.12.01 (09:01) 수정 2020.12.0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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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검찰, 정치적 중립성 해치는 나쁜 관행 그대로 보여.. 결국 징계까지 왔어
- 징계 아닌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행정부 절차에 사법부 끌어들이는 꼼수 써
- 직무배제 결정은 절차에 따른 것, 법률에 따라 올바른 판단 나올 것
- 검사 조직적 행동, 윤 총장에 대한 마지막 예우라 생각해
- 법무부의 징계절차인 만큼, 대통령이 나설 일 아냐
- 공정 검찰의 사회 정착 어려운 가운데 추미애 장관이 끌고 나가고 있어
- 야당의 맞불놓기 식 국정조사 요구, 법무부징계와 검찰수사 일단락되어야 가능
- 야당 법사위 의원 사과 요구? 사과할 일 없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2월 01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윤호중 법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어제 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서 심리가 진행이 됐고 오늘 결과가 나온다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감찰위원회 열리고 내일 징계위원회 열리고 거의 막판까지 가는 느낌이에요. 관련해서 내일은 야당이 예정되어 있고요. 오늘은 여당 쪽 윤호중 국회법사위원장과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윤호중 의원님 안녕하세요?

▶ 윤호중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여러 가지로 심란한 한 주입니다. 그렇죠?

▶ 윤호중 : 일이 많군요.

▷ 김경래 : 어제 법원에서 심리가 열렸고요.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막판까지 가는 느낌이에요.

▶ 윤호중 : 막판까지 왔죠, 이제.

▷ 김경래 : 이번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사실 극단적인 상황까지 오게 된 건데 오게 된 원인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 있느냐, 과연. 이게 서로 상대방 책임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뭐 윤 총장이 책임이라면 그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 들어보죠, 먼저.

▶ 윤호중 : 윤석열 총장이 사실은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생각에서 그 자리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윤 총장이 검찰을 쭉 지휘해오고 끌어온 것을 봤더니 그동안에 검찰개혁의 주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특수부 이것이 이제 권력과 그동안 계속 된 거래를 통해서 선택적 수사를 하고 선택적 정의를 구현해온 이런 그것으로 악명이 높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특수부 검사 집단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하나도 극복을 못하고 있고 오히려 그걸 증폭시켜왔다는 게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검찰 특유의 어떤 자기 사람 챙기기, 봐주기 또는 집요한 먼지털이식 수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중립성을 해치는 그런 과정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앞으로 개혁된 검찰의 모습은 직접 수사보다는 기소권을 행사하고 또 기소를 유지하는 이런 기능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검찰은 과거에 그런 특수부 수사 관행 이것을 검찰의 중심에 놓고 민생검찰 또는 인권검찰보다 권력검찰, 권력형 검찰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결국은 징계위까지 오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저쪽 윤석열 총장 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지금 사실 본질적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표면적으로 보면 지금 검찰이 현 정부의 살아있는 권력. 현 정부를 수사하는 대상으로 수사하는 것들이 진행되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윤 총장을 찍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본질적으로는.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윤호중 :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안 했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고 계속 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살아있는 권력이든 죽은 권력이든 아니면 권력이 없는 사람이든 그러니까 피의자로서의 기본적인 인권과 그다음에 수사 대상으로서의 존중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수사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그동안 해온 수사는 정말 도를 넘는 수사였죠. 이를테면 특정인에 대해서는 아무리 수사 요구를 해도 전혀 수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또는 압수수색 영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각이 되고요. 또 검찰이 선택한 특수인에 대해서는 특정인에 대해서는 과한 수사를 하고 이를테면 70차례 이상 압수수색을 하거나 이런 과도한 수사를 해서 결국은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여러 가지 혐의 사실을 그렇게 하고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반복해왔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직무배제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요. 이런 것도 사실은 지금 어제 심사가 있었습니다만 직무배제가 된 것도 이제 징계절차에 들어갔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징계사유가 된 일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해야지 징계절차에 수반되는 어떤 임시 조치로서의 직무배제 이걸 집행정지 해달라고 하니까 결국 검찰은 행정부인데요. 행정부의 징계심사에 앞서서 사법부가 심사를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윤 총장이 행정부의 징계절차에 사법부를 끌어들이는 그런 꼼수 신청이었죠. 거기에 대해서 사법부가 엄밀하게 심사를 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오늘 또 이제 감찰위원회가 소집되어 있다고 하는데 감찰위원회도 이런 절차 문제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엄정하게 논의를 해야 할 것이고요. 내일 징계위원회 마찬가지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빠르면 오늘 이제 법원의 결정,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관측을 보면. 그리고 오늘 감찰위원회가 열리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추미애 장관, 법무부에서 결정한 어떤 직무배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어떤 결정들이 나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 윤호중 : 직무배제 결정은 법률과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검찰청법이나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검사의 직무정지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직무배제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에 대한 직무를 정지시켜달라 요청을 할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률에 따라서 진행되는 일에 대해서 정당한 올바른 판단을 하리라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지금 검사들이 반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고. 게시판에다가 평검사들도 글들을 올리고 성명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고 게다가 법무부 장관 직속 과장들. 법무부 과장들. 이분들도 대부분 다 검사들이죠. 이 과장들도 지금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해야 해요? 검사들이 다 이렇게 반발해버리면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 윤호중 : 지금의 검사들의 조직적인 활동 조직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 과연 정의에 부합한 것인가라고 하는 데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들이 지금 조직의 수장이 징계 직전까지 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직 수장에 대한 애틋한 마음 이런 것에서 집단 행동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것을 제가 이해는 못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검찰개혁을 통해서 정말 이를테면 군 내에 척결 같은 이런 검찰이 정치검찰과 선을 긋는 이런 검찰개혁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 같은 이런 때입니다. 이런 점들을 일선 검사분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지금의 어떤 윤석열 총장의 문제를 즉시하고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더군다나 지금 검찰총장 직무대행 그러니까 조남관 차장검사가 지금 한발 물러나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잖아요, 법무부 장관에게.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 윤호중 :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직 수장이 징계 직전까지 온 것.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어떻게 보면 작별인사를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 김경래 : 작별인사.

▶ 윤호중 : 예의를 갖추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예우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저는 뭐 이해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임까지 가는 것보다 정치적인 결정을 먼저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사실 어제 정세균 총리가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도 그런 취지의 건의라고 보이거든요. 이게 대통령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은 꽤 오래전부터 나왔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 윤호중 : 대통령께서 개입하실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윤호중 : 왜냐하면 이것은 법무부의 징계 절차고요.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에서는 이를테면 사직서도 수리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검찰총장도 검사 아니겠습니까? 검사의 경우에는 탄핵이라든가 징계 이런 또는 이를테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거나 이런 사법 처리 이런 것들에 의해서가 아니면 직무를 직위를 해제할 수 없다고 검찰청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법무부 내에 징계 절차를 끝까지 지켜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워낙 법과 원칙을 중시해오셨고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국정을 운영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자꾸 여기다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적인 어떤 공세, 야당의 경우에는 공세의 면이 더 강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어제 대통령이 조직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 선공후사를 강조했잖아요. 이게 사실 검사들에 대해서 집단행동을 하는 검사들에 대해서 경고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던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윤호중 : 대통령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해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저희들이 정의당 김종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 지금 상황이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 두 거물들의 어떤 파워게임 형태로 돌아가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이 상황은 추미애 장관도 일정 정도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윤호중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총장이 되고 난 뒤에 지금 1년 반 정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사실 엄청난 변화를 검찰에 가져왔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이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만 개혁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청법 개정이 됐고요. 검경수사권 조정이 됐고 또 조직 개편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문화적인 검찰개혁이랄까요? 수사 관행이라든가 수사 문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만 바뀐다고 검찰이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윤석열 총장이 1년 6개월 동안 못해 온 것을 앞으로 6개월 동안. 6개월은 아니군요. 한 8개월 동안 잘할 수 있을는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의문스럽고 오히려 과거의 악행 이런 것들이 증폭되어 오고 있고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 또 사법체계가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으려면 지금 정말 결단해야 할 때다. 그런 일을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끌고 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야당이 그러면 하자. 그리고 대신에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도 하자.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 여당이 국정조사에 대해서 조금 약간 소극적인 태도로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 윤호중 : 국정조사요구서도 제출을 했더라고요, 야당에서. 그 이전까지는 이제 이를테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국정조사 하자. 거기에 추미애도 하자 이런 맞불놓기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동전의 앞뒷면이라 그 두 분은 같이 국정조사를 하면 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뭐 달리 이야기할 것도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징계위에 총장이 회부되어 있는 상황이고 징계위 심사 중입니다. 또 문제가 된 일부 사안은 수사의뢰가 되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국정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 법무부의 징계라든가 그다음에 검찰 수사 이런 것들이 일단락이 되어야 국정조사가 가능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게 일단락이 되고 나서 국정조사는 추진해보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지금 법사위가 시끄러웠어요, 지난주에 보니까. 그렇죠? 특히 야당의 조수진 의원이라가 김도읍 간사 같은 분들에게 인격모독성 발언을 했다. 이걸 윤호중 위원장이. 이래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입장을 간단하게 들어보죠.

▶ 윤호중 : 원래 국회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문제는 상임위까지 올라와서 그걸 여야 간에 또는 위원장과 간사들 사이에 논쟁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그것도 국회에서 가장 법을 잘 안다는 법사위원회 아닙니까? 사실 이제 국회법 해석과 관련해서는 사무처하고 또 의원 보좌진 사이에 상임위 오기 전에 사전검토를 다 마치고 국회법은 이렇게 이렇게 해석되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이 다 끝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 이제 개회요구서를 4분의 1 이상 의원연명으로 요청을 했어요. 개회 요구를 했는데 거기다가 안건이라고 몇 줄 써놓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총장을 출석시켜달라는 걸 포함해서. 그렇게 몇 줄 써놓고 이게 개회 요청이 됐으니 그 의사일정이 확정된 거라고 우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의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개회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개회를 했어요. 개회를 했는데 사실상 의사 일정이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합의해달라고 이제 여야 간사에게 요청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간사는 무슨 소리냐, 의사일정이 있다. 지금 윤석열이 오고 있다, 심지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누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위원회에서 아무도 출석 요구를 한 적이 없는데 야당 의원 몇 명의 이야기를 듣고 오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했던 거고요. 그걸 사보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월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월권 해본 적이 없고요. 야당 원내 총무에게 그러니까 간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야당 간사께서 간사위를 완전히 내팽겨치고 접촉도 안 해주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러고는 이제 개회요구서 달랑 1장 보내놓고는 그다음에 모든 의사일정이 확정됐다고 우기는 정말 이럴 수 있느냐. 제가 간청을 했던 것을 월권이라고 하지 않나. 그다음에 이제 제 말을 곡해하고 왜곡해서 전달을 했어요, 기자들에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잘못 전달하면 안 된다.

▷ 김경래 :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른바 지라시 만들던 버릇.

▶ 윤호중 : 아니, 그거는 특정인의 사실을 왜곡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지 언론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어쨌든 사과 요구하는데 사과할 이유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 윤호중 : 사과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막말을 한 것도 아니고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공수처 이거 법안소위에서 의결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올해 안에 어떻게 통과가 유보된 겁니까? 상황이 어떤 거예요?

▶ 윤호중 : 공수처법은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개정 사항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제가 여야 간사에게 12월 4일에 전체회의를 열자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 의사일정을 확정할 건데요. 그리고 이제 12월 4일에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법안소위에서 공수처법 등 우리 고유 법안들을 심사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내일은 야당 들을 테니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호중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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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강시사] 윤호중 “상황 어려운 가운데 추미애 장관이 끌고 나가고 있어…대통령 나설 일 아냐”
    • 입력 2020-12-01 09:01:39
    • 수정2020-12-01 10:46:25
    최강시사
- 윤석열 검찰, 정치적 중립성 해치는 나쁜 관행 그대로 보여.. 결국 징계까지 왔어
- 징계 아닌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 행정부 절차에 사법부 끌어들이는 꼼수 써
- 직무배제 결정은 절차에 따른 것, 법률에 따라 올바른 판단 나올 것
- 검사 조직적 행동, 윤 총장에 대한 마지막 예우라 생각해
- 법무부의 징계절차인 만큼, 대통령이 나설 일 아냐
- 공정 검찰의 사회 정착 어려운 가운데 추미애 장관이 끌고 나가고 있어
- 야당의 맞불놓기 식 국정조사 요구, 법무부징계와 검찰수사 일단락되어야 가능
- 야당 법사위 의원 사과 요구? 사과할 일 없어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2월 01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윤호중 법사위원장 (더불어민주당)



▷ 김경래 : 어제 법원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과 관련해서 심리가 진행이 됐고 오늘 결과가 나온다는 관측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감찰위원회 열리고 내일 징계위원회 열리고 거의 막판까지 가는 느낌이에요. 관련해서 내일은 야당이 예정되어 있고요. 오늘은 여당 쪽 윤호중 국회법사위원장과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윤호중 의원님 안녕하세요?

▶ 윤호중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여러 가지로 심란한 한 주입니다. 그렇죠?

▶ 윤호중 : 일이 많군요.

▷ 김경래 : 어제 법원에서 심리가 열렸고요. 이제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막판까지 가는 느낌이에요.

▶ 윤호중 : 막판까지 왔죠, 이제.

▷ 김경래 : 이번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사실 극단적인 상황까지 오게 된 건데 오게 된 원인에 대해서 누가 책임이 있느냐, 과연. 이게 서로 상대방 책임이라고 하기는 하지만 뭐 윤 총장이 책임이라면 그 이유가 뭔지 정확하게 들어보죠, 먼저.

▶ 윤호중 : 윤석열 총장이 사실은 검찰개혁의 적임자라는 생각에서 그 자리에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윤 총장이 검찰을 쭉 지휘해오고 끌어온 것을 봤더니 그동안에 검찰개혁의 주요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특수부 이것이 이제 권력과 그동안 계속 된 거래를 통해서 선택적 수사를 하고 선택적 정의를 구현해온 이런 그것으로 악명이 높았지 않았습니까? 이런 특수부 검사 집단의 문제점, 이런 것들을 하나도 극복을 못하고 있고 오히려 그걸 증폭시켜왔다는 게 드러난 것이죠. 그러니까 검찰 특유의 어떤 자기 사람 챙기기, 봐주기 또는 집요한 먼지털이식 수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정치적인 중립성을 해치는 그런 과정들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까지 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검찰은 어떤 면에서 보면 앞으로 개혁된 검찰의 모습은 직접 수사보다는 기소권을 행사하고 또 기소를 유지하는 이런 기능이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윤석열 검찰은 과거에 그런 특수부 수사 관행 이것을 검찰의 중심에 놓고 민생검찰 또는 인권검찰보다 권력검찰, 권력형 검찰이 되고자 하기 때문에 결국은 징계위까지 오게 된 거 아닌가 싶습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저쪽 윤석열 총장 쪽에서 하는 이야기는 지금 사실 본질적으로 검찰개혁에 대한 문제가 있겠지만 지금 표면적으로 보면 지금 검찰이 현 정부의 살아있는 권력. 현 정부를 수사하는 대상으로 수사하는 것들이 진행되니까 이거를 막기 위해서 윤 총장을 찍어내려고 하는 거 아니냐, 본질적으로는. 그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 윤호중 :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를 안 했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고 계속 되고 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살아있는 권력이든 죽은 권력이든 아니면 권력이 없는 사람이든 그러니까 피의자로서의 기본적인 인권과 그다음에 수사 대상으로서의 존중을 받으면서 그러면서 수사가 진행이 되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검찰이 그동안 해온 수사는 정말 도를 넘는 수사였죠. 이를테면 특정인에 대해서는 아무리 수사 요구를 해도 전혀 수사를 진행하지 않거나 또는 압수수색 영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기각이 되고요. 또 검찰이 선택한 특수인에 대해서는 특정인에 대해서는 과한 수사를 하고 이를테면 70차례 이상 압수수색을 하거나 이런 과도한 수사를 해서 결국은 지금까지 이야기해왔던 여러 가지 혐의 사실을 그렇게 하고도 제대로 입증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을 반복해왔습니다. 사실 이번에 이제 직무배제 결정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했는데요. 이런 것도 사실은 지금 어제 심사가 있었습니다만 직무배제가 된 것도 이제 징계절차에 들어갔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징계사유가 된 일들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반론을 해야지 징계절차에 수반되는 어떤 임시 조치로서의 직무배제 이걸 집행정지 해달라고 하니까 결국 검찰은 행정부인데요. 행정부의 징계심사에 앞서서 사법부가 심사를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거든요. 저는 오히려 윤 총장이 행정부의 징계절차에 사법부를 끌어들이는 그런 꼼수 신청이었죠. 거기에 대해서 사법부가 엄밀하게 심사를 하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오늘 또 이제 감찰위원회가 소집되어 있다고 하는데 감찰위원회도 이런 절차 문제라든가 이런 데 대해서 엄정하게 논의를 해야 할 것이고요. 내일 징계위원회 마찬가지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빠르면 오늘 이제 법원의 결정, 판단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지금 관측을 보면. 그리고 오늘 감찰위원회가 열리는데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추미애 장관, 법무부에서 결정한 어떤 직무배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어떤 결정들이 나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 윤호중 : 직무배제 결정은 법률과 절차에 따른 것입니다. 검찰청법이나 검사징계법에 따라서 검사의 직무정지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거든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직무배제를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검찰총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검사에 대한 직무를 정지시켜달라 요청을 할 때는 충분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런 법률에 따라서 진행되는 일에 대해서 정당한 올바른 판단을 하리라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이제 지금 검사들이 반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보도도 많이 나오고 있고. 게시판에다가 평검사들도 글들을 올리고 성명들을 계속 발표하고 있고 게다가 법무부 장관 직속 과장들. 법무부 과장들. 이분들도 대부분 다 검사들이죠. 이 과장들도 지금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이 부분 어떻게 해석해야 해요? 검사들이 다 이렇게 반발해버리면 이게 뭔가 잘못된 거 아니냐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 윤호중 : 지금의 검사들의 조직적인 활동 조직적인 행동 이런 것들이 과연 정의에 부합한 것인가라고 하는 데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런데 검사들이 지금 조직의 수장이 징계 직전까지 와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직 수장에 대한 애틋한 마음 이런 것에서 집단 행동이 나오고 있다 이런 것을 제가 이해는 못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은 검찰개혁을 통해서 정말 이를테면 군 내에 척결 같은 이런 검찰이 정치검찰과 선을 긋는 이런 검찰개혁의 어떻게 보면 마지막 기회 같은 이런 때입니다. 이런 점들을 일선 검사분들께서도 충분히 이해하고 또 지금의 어떤 윤석열 총장의 문제를 즉시하고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더군다나 지금 검찰총장 직무대행 그러니까 조남관 차장검사가 지금 한발 물러나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잖아요, 법무부 장관에게. 이 부분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 윤호중 :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조직 수장이 징계 직전까지 온 것. 여기에 대해서 일종의 이제 어떻게 보면 작별인사를 하는 그런 느낌입니다.

▷ 김경래 : 작별인사.

▶ 윤호중 : 예의를 갖추고 있는 것이죠. 마지막 예우를 하고 있는 데 대해서 저는 뭐 이해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법적인 절차를 거쳐서 해임까지 가는 것보다 정치적인 결정을 먼저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 사실 어제 정세균 총리가 대통령에게 건의한 것도 그런 취지의 건의라고 보이거든요. 이게 대통령이 나서서 상황을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은 꽤 오래전부터 나왔었어요. 어떻게 보세요?

▶ 윤호중 : 대통령께서 개입하실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래요?

▶ 윤호중 : 왜냐하면 이것은 법무부의 징계 절차고요.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것에서는 이를테면 사직서도 수리가 안 됩니다. 그다음에 검찰총장도 검사 아니겠습니까? 검사의 경우에는 탄핵이라든가 징계 이런 또는 이를테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다거나 이런 사법 처리 이런 것들에 의해서가 아니면 직무를 직위를 해제할 수 없다고 검찰청법에도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 법무부 내에 징계 절차를 끝까지 지켜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워낙 법과 원칙을 중시해오셨고 법과 원칙을 바탕으로 해서 국정을 운영해오신 분이기 때문에 대통령을 자꾸 여기다 끌어들이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적인 어떤 공세, 야당의 경우에는 공세의 면이 더 강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경래 : 어제 대통령이 조직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공무원에 대해서 선공후사를 강조했잖아요. 이게 사실 검사들에 대해서 집단행동을 하는 검사들에 대해서 경고를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많던데 위원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 윤호중 : 대통령의 말씀은 말씀 그대로 이해를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거 하나 여쭤볼게요. 조금 전에 저희들이 정의당 김종철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동의하는데 지금 상황이 추미애 장관하고 윤석열 총장 두 거물들의 어떤 파워게임 형태로 돌아가고 있다. 이러다 보니까 국민들의 피로감이 높아지고 이 상황은 추미애 장관도 일정 정도 책임져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들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 윤호중 :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윤석열 총장이 총장이 되고 난 뒤에 지금 1년 반 정도 지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기간 동안 사실 엄청난 변화를 검찰에 가져왔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검찰개혁이 어떤 제도적인 측면에서만 개혁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검찰청법 개정이 됐고요. 검경수사권 조정이 됐고 또 조직 개편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문화적인 검찰개혁이랄까요? 수사 관행이라든가 수사 문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전혀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제도적으로만 바뀐다고 검찰이 변하는 게 아니거든요. 윤석열 총장이 1년 6개월 동안 못해 온 것을 앞으로 6개월 동안. 6개월은 아니군요. 한 8개월 동안 잘할 수 있을는지 이런 것들이 대단히 의문스럽고 오히려 과거의 악행 이런 것들이 증폭되어 오고 있고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공정하고 정의로운 검찰 또 사법체계가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으려면 지금 정말 결단해야 할 때다. 그런 일을 어떻게 보면 추미애 장관이 어려운 가운데에서 끌고 나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이낙연 대표가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국정조사를 하자는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야당이 그러면 하자. 그리고 대신에 추미애 장관에 대해서도 하자. 이러고 있었는데 지금 여당이 국정조사에 대해서 조금 약간 소극적인 태도로 바뀐 것 같아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 윤호중 : 국정조사요구서도 제출을 했더라고요, 야당에서. 그 이전까지는 이제 이를테면 윤석열 총장에 대해서 국정조사 하자. 거기에 추미애도 하자 이런 맞불놓기식의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동전의 앞뒷면이라 그 두 분은 같이 국정조사를 하면 같이 해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뭐 달리 이야기할 것도 없는데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징계위에 총장이 회부되어 있는 상황이고 징계위 심사 중입니다. 또 문제가 된 일부 사안은 수사의뢰가 되어서 검찰이 수사에 착수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 국정조사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문제들 법무부의 징계라든가 그다음에 검찰 수사 이런 것들이 일단락이 되어야 국정조사가 가능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그게 일단락이 되고 나서 국정조사는 추진해보자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리고 지금 법사위가 시끄러웠어요, 지난주에 보니까. 그렇죠? 특히 야당의 조수진 의원이라가 김도읍 간사 같은 분들에게 인격모독성 발언을 했다. 이걸 윤호중 위원장이. 이래서 징계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입장을 간단하게 들어보죠.

▶ 윤호중 : 원래 국회법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이런 문제는 상임위까지 올라와서 그걸 여야 간에 또는 위원장과 간사들 사이에 논쟁할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국회가 그것도 국회에서 가장 법을 잘 안다는 법사위원회 아닙니까? 사실 이제 국회법 해석과 관련해서는 사무처하고 또 의원 보좌진 사이에 상임위 오기 전에 사전검토를 다 마치고 국회법은 이렇게 이렇게 해석되고 이렇게 진행이 된다는 것이 다 끝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보면 이제 개회요구서를 4분의 1 이상 의원연명으로 요청을 했어요. 개회 요구를 했는데 거기다가 안건이라고 몇 줄 써놓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총장을 출석시켜달라는 걸 포함해서. 그렇게 몇 줄 써놓고 이게 개회 요청이 됐으니 그 의사일정이 확정된 거라고 우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회의가 진행이 되겠습니까? 개회요구를 해왔기 때문에 저는 개회를 했어요. 개회를 했는데 사실상 의사 일정이 확정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의사일정을 합의해달라고 이제 여야 간사에게 요청을 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 간사는 무슨 소리냐, 의사일정이 있다. 지금 윤석열이 오고 있다, 심지어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은 누가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위원회에서 아무도 출석 요구를 한 적이 없는데 야당 의원 몇 명의 이야기를 듣고 오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했던 거고요. 그걸 사보임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월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월권 해본 적이 없고요. 야당 원내 총무에게 그러니까 간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야당 간사께서 간사위를 완전히 내팽겨치고 접촉도 안 해주고 전화도 안 받고 그러고는 이제 개회요구서 달랑 1장 보내놓고는 그다음에 모든 의사일정이 확정됐다고 우기는 정말 이럴 수 있느냐. 제가 간청을 했던 것을 월권이라고 하지 않나. 그다음에 이제 제 말을 곡해하고 왜곡해서 전달을 했어요, 기자들에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게 잘못 전달하면 안 된다.

▷ 김경래 : 그러니까 그 과정에서 이른바 지라시 만들던 버릇.

▶ 윤호중 : 아니, 그거는 특정인의 사실을 왜곡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지 언론 특정 언론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게 아닙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요. 어쨌든 사과 요구하는데 사과할 이유는 없다는 말씀이시네요.

▶ 윤호중 : 사과할 일이 없습니다. 제가 무슨 막말을 한 것도 아니고요.

▷ 김경래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공수처 이거 법안소위에서 의결이 안 되어 있어요. 그러면 올해 안에 어떻게 통과가 유보된 겁니까? 상황이 어떤 거예요?

▶ 윤호중 : 공수처법은 충분히 논의가 되어서 개정 사항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어제 제가 여야 간사에게 12월 4일에 전체회의를 열자고 협의를 했습니다. 이제 오늘 오후에 의사일정을 확정할 건데요. 그리고 이제 12월 4일에 전체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법안소위에서 공수처법 등 우리 고유 법안들을 심사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죠. 내일은 야당 들을 테니까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윤호중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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