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형량 낮아 아쉽지만, 헬기사격 인정 의의 커…집단발포 과정 밝히는 지난한 작업 진행되어야”

입력 2020.12.01 (09:31) 수정 2020.12.01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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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량 기대했던 것 보다 낮아서 아쉽지만 헬기사격 인정, 실형 선고 의의 커
- 집단발포 명령자 규명 요구 힘 얻고, 5.18 왜곡행위 유죄 판결 가능성 커져
- 전두환, 재판정에서 조는 행위.. 재판부 무시 표현한 것이라 생각
- 집단발포명령 어떤 과정 통해 이뤄졌는지 밝히는 지난한 작업 진행돼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2월 01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이재의 작가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공동저자)



▷ 김경래 : 전두환 씨 재판 이야기해보죠. 이게 40년 걸린 재판입니다. 헬기사격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인정이 된 거고요. 법정 구속까지는 되지는 않았지만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이분이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를 공동집필하신 분이죠. 이재의 5.18기념재단 자료위원님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 이재의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어제 재판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재의 : 그렇죠. 형량이 기대했던 것보다 다소 낮아서 아쉽습니다. 하지만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실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헬기 기총소사가 인정이 됐다는 게 역사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중요한 겁니까? 이거를 좀 말씀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 이재의 : 3가지 점으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헬기사격에 대해서 그동안에 지루하게 논란이 이어져왔지 않습니까? 그 논란이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5.18이 일어난 지 40년 만에 사법부 판결을 통해서 헬기사격이 확정됐다는 의미가 중요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헬기사격이 갖는 의미가 신군부 쪽에서 그토록 헬기사격 자체를 부인했던 것은 자위권 논리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위권 논리가 무너져서 이게 무너지면 80년 5월 21일에 전남도청 앞에서 집단발포를 내린 명령자를 규명하라는 발포명령 규명에 대한 요구가 더욱 힘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이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실은 이번 재판이 5.18에 대한 왜곡 행위에 대한 재판이거든요, 명예훼손에 대한. 그런데 이제 이 재판 내용도 그렇지만 사실 지금 5.18 당시 북한군 침투설 등 터무니없는 왜곡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재판이 제기가 되면 사법부가 유죄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어제 집행유예를 받고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또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시끄럽다. 말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욕설 비슷한 것도 하고. 법정에서는 꾸벅꾸벅 졸았다고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이게 참 끝나지 사건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어떠셨습니까? 그 뉴스를 보시고.

▶ 이재의 : 맞습니다. 물론 나이가 많아서 아마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만 그동안에 했던 행태를 보면 치매라면서도 골프를 즐긴다든지 또 피해자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반성도 없고 이런 행적으로 볼 때 재판부를 무시하는 처사를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더 크게 듭니다.

▷ 김경래 : 지금 아까 그 말씀을 하셨어요. 헬기사격이 3가지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 자위권 논리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다.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발포를 누가 명령했느냐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어떤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 이재의 :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말하자면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했다는 것은 특히 이제 저는 이번 재판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판결문을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헬기사격이 이루어진 날짜로 5월 21일과 27일 이 자체를 특정했습니다. 말하자면 5월 21일은 어떤 날이냐 하면 전남도청 앞에서 시민을 향해서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있었던 날이죠. 그 현장에서 최소한 54명 이상의 시민들이 사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로 이때 헬기사격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군부 쪽에서는 이 도청 앞 집단발포가 계엄군들이 위협에 처했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너무 위험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발포명령 없이 현장에 있었던 군인이 스스로 판단에 의해서 발포를 해버렸던 것이다. 이게 이제 자위권 논리거든요. 그런데 지상에서는 땅바닥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공중에 있었던 헬기에서 한 사격까지도 그렇게 군중이 무슨 위협을 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헬기에서 발포를 했다는 것은 상부로부터 지시나 명령이 없고서는 그런 사격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월 21일에 도청 앞 집단 발포에 대한 발포명령 규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김경래 : 이게 그런데 시간이 40년이 지났잖아요. 여러 가지 기록들도 굉장히 많이 없어진 상황이고 조사에 협조를 안 하는 부분들도 이래서 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게 새롭게 이 사실이 드러났다고 해서 뭔가 진행이 잘 될까. 이게 약간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 이재의 :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상당히 큰 어려움이죠. 사실은 이 사건 자체는 40년 전에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이제 40년 후에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형태로 만들었다는 것인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발포명령 자체도 그렇다면 발포명령이 그동안에 없었다고 그랬는데 모든 증거들을 다 인멸을 해버렸거든요. 증거를 없애버리고 거의 다 조작해서 저희들이 문서를 들여다보면 문서가 정말 이래도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엄청난 조작들이 이루어지고 광범위한 조작들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진실의 고리들을 찾아내고 연결시키고 그다음에 특히 하급 현장에서 발포를 했다는 병사들로부터 그런 내용들을 증언들을 확인해나가고 이렇게 해서 발포명령이 존재했었다는 사실은 이제 밝혀졌으니까 발포명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를 밝혀내는 지난한 작업들이 앞으로 진행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 김경래 : 결국 마지막 가장 위에는 전두환 씨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 이재의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 부분까지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 정의를 생각할 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려운 작업일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의 : 그렇죠. 지금 헬기사격 자체도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게 유죄 판결이 내려질까 하는 것에 대한 반반의 의구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적 정의는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지죠. 제가 쭉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서 그동안에 무수히 저희들 중에서 주장을 해왔던 이런 내용들을 증거로 채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동안에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아서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무시를 했었던 것이죠. 무시해버리고 감춰버리고 이랬던 것인데 지금도 전두환 본인이 당사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보고를 안 받았다고 그러는데 각종 문서들에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고 그동안에 이런 부분들 의도적으로 도외시 되었던 따름이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끼워맞추고 그 진실성을 판단해보고 하면 충분히 그 내용이 드러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작업들이 앞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 이재의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이재의 5.18기념재단 자료위원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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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01 09:31:15
    • 수정2020-12-01 11:29:06
    최강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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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발포 명령자 규명 요구 힘 얻고, 5.18 왜곡행위 유죄 판결 가능성 커져
- 전두환, 재판정에서 조는 행위.. 재판부 무시 표현한 것이라 생각
- 집단발포명령 어떤 과정 통해 이뤄졌는지 밝히는 지난한 작업 진행돼야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김경래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12월 01일(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김경래 기자 (뉴스타파)
■ 출연 : 이재의 작가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공동저자)



▷ 김경래 : 전두환 씨 재판 이야기해보죠. 이게 40년 걸린 재판입니다. 헬기사격이 법정에서 처음으로 인정이 된 거고요. 법정 구속까지는 되지는 않았지만 유죄가 인정됐습니다. 이분이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 를 공동집필하신 분이죠. 이재의 5.18기념재단 자료위원님 잠깐 연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 이재의 : 안녕하세요?

▷ 김경래 : 어제 재판 아쉽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 것 같아요. 위원님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 이재의 : 그렇죠. 형량이 기대했던 것보다 다소 낮아서 아쉽습니다. 하지만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했잖아요. 그래서 실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 김경래 : 헬기 기총소사가 인정이 됐다는 게 역사적으로 어떤 맥락에서 중요한 겁니까? 이거를 좀 말씀해주셔야 할 것 같아요.

▶ 이재의 : 3가지 점으로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헬기사격에 대해서 그동안에 지루하게 논란이 이어져왔지 않습니까? 그 논란이 이제 끝났다는 것입니다. 5.18이 일어난 지 40년 만에 사법부 판결을 통해서 헬기사격이 확정됐다는 의미가 중요하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헬기사격이 갖는 의미가 신군부 쪽에서 그토록 헬기사격 자체를 부인했던 것은 자위권 논리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위권 논리가 무너져서 이게 무너지면 80년 5월 21일에 전남도청 앞에서 집단발포를 내린 명령자를 규명하라는 발포명령 규명에 대한 요구가 더욱 힘을 얻을 수 있게 됐다 이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사실은 이번 재판이 5.18에 대한 왜곡 행위에 대한 재판이거든요, 명예훼손에 대한. 그런데 이제 이 재판 내용도 그렇지만 사실 지금 5.18 당시 북한군 침투설 등 터무니없는 왜곡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만약에 재판이 제기가 되면 사법부가 유죄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 김경래 : 그런데 어제 집행유예를 받고 전두환 씨 같은 경우에는 또 항의하는 시민들에게 소리를 지르고 시끄럽다. 말조심해라 이런 이야기도 하고요. 욕설 비슷한 것도 하고. 법정에서는 꾸벅꾸벅 졸았다고 하고 이런 모습을 보면 이게 참 끝나지 사건이다 이런 생각도 들고 그래요. 어떠셨습니까? 그 뉴스를 보시고.

▶ 이재의 : 맞습니다. 물론 나이가 많아서 아마 피곤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만 그동안에 했던 행태를 보면 치매라면서도 골프를 즐긴다든지 또 피해자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반성도 없고 이런 행적으로 볼 때 재판부를 무시하는 처사를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더 크게 듭니다.

▷ 김경래 : 지금 아까 그 말씀을 하셨어요. 헬기사격이 3가지 중요한 지점이 있는데 자위권 논리를 무력화시키는 그런 중요한 사건이다.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발포를 누가 명령했느냐 이런 것들을 알기 위해서 어떤 작업들이 필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 이재의 : 이제 앞으로 지금부터가 중요하죠. 말하자면 헬기사격이 있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했다는 것은 특히 이제 저는 이번 재판에서 눈여겨봐야 할 대목은 판결문을 제가 자세히 읽어보니까 헬기사격이 이루어진 날짜로 5월 21일과 27일 이 자체를 특정했습니다. 말하자면 5월 21일은 어떤 날이냐 하면 전남도청 앞에서 시민을 향해서 계엄군의 집단 발포가 있었던 날이죠. 그 현장에서 최소한 54명 이상의 시민들이 사망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바로 이때 헬기사격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신군부 쪽에서는 이 도청 앞 집단발포가 계엄군들이 위협에 처했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너무 위험상황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발포명령 없이 현장에 있었던 군인이 스스로 판단에 의해서 발포를 해버렸던 것이다. 이게 이제 자위권 논리거든요. 그런데 지상에서는 땅바닥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공중에 있었던 헬기에서 한 사격까지도 그렇게 군중이 무슨 위협을 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헬기에서 발포를 했다는 것은 상부로부터 지시나 명령이 없고서는 그런 사격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월 21일에 도청 앞 집단 발포에 대한 발포명령 규명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 김경래 : 이게 그런데 시간이 40년이 지났잖아요. 여러 가지 기록들도 굉장히 많이 없어진 상황이고 조사에 협조를 안 하는 부분들도 이래서 참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이게 새롭게 이 사실이 드러났다고 해서 뭔가 진행이 잘 될까. 이게 약간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겁니까?

▶ 이재의 :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상당히 큰 어려움이죠. 사실은 이 사건 자체는 40년 전에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이제 40년 후에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형태로 만들었다는 것인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발포명령 자체도 그렇다면 발포명령이 그동안에 없었다고 그랬는데 모든 증거들을 다 인멸을 해버렸거든요. 증거를 없애버리고 거의 다 조작해서 저희들이 문서를 들여다보면 문서가 정말 이래도 되는가 싶은 생각이 들 만큼 엄청난 조작들이 이루어지고 광범위한 조작들이 이루어졌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진실의 고리들을 찾아내고 연결시키고 그다음에 특히 하급 현장에서 발포를 했다는 병사들로부터 그런 내용들을 증언들을 확인해나가고 이렇게 해서 발포명령이 존재했었다는 사실은 이제 밝혀졌으니까 발포명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가를 밝혀내는 지난한 작업들이 앞으로 진행되어야 하리라고 봅니다.

▷ 김경래 : 결국 마지막 가장 위에는 전두환 씨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 이재의 : 그렇습니다.

▷ 김경래 : 그 부분까지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그 부분이 사실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 정의를 생각할 때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려운 작업일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재의 : 그렇죠. 지금 헬기사격 자체도 이번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이게 유죄 판결이 내려질까 하는 것에 대한 반반의 의구심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역사적 정의는 언젠가는 반드시 밝혀지죠. 제가 쭉 판결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서 그동안에 무수히 저희들 중에서 주장을 해왔던 이런 내용들을 증거로 채택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는 것이죠. 말하자면 그동안에 이런 것들이 밝혀지지 않아서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무시를 했었던 것이죠. 무시해버리고 감춰버리고 이랬던 것인데 지금도 전두환 본인이 당사자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보고를 안 받았다고 그러는데 각종 문서들에 그런 흔적들이 많이 남아 있고 그동안에 이런 부분들 의도적으로 도외시 되었던 따름이지 이런 부분들을 다시 끼워맞추고 그 진실성을 판단해보고 하면 충분히 그 내용이 드러날 수 있다고 보입니다.

▷ 김경래 : 알겠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작업들이 앞으로 탄력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 이재의 : 감사합니다.

▷ 김경래 : 이재의 5.18기념재단 자료위원님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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