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버스 기사에게 욕설한 승객 ‘무죄’…“위력 행사 아냐”

입력 2020.12.01 (09:51) 수정 2020.12.01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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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은 급정거한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승객 39살 A씨에게 폭력이나 위력으로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3월 남구 두왕로를 운행하던 시내버스 안에서 정류장에 도착하기 직전 하차 벨을 눌러 운전기사가 급정거하자 "운전을 더럽게 해서 버스 기둥에 부딪혔다"고 항의했고 기사는 버스를 갓길에 세우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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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내버스 기사에게 욕설한 승객 ‘무죄’…“위력 행사 아냐”
    • 입력 2020-12-01 09:51:38
    • 수정2020-12-01 09:54:57
    930뉴스(울산)
울산지방법원은 급정거한 시내버스 운전기사에게 욕설을 했다가 재판에 넘겨진 승객 39살 A씨에게 폭력이나 위력으로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한 것은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씨는 올해 3월 남구 두왕로를 운행하던 시내버스 안에서 정류장에 도착하기 직전 하차 벨을 눌러 운전기사가 급정거하자 "운전을 더럽게 해서 버스 기둥에 부딪혔다"고 항의했고 기사는 버스를 갓길에 세우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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