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된다

입력 2020.12.01 (10:27) 수정 2020.12.01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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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일부터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일) 국무회의에서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 외에도 신진 예술인과 경력 단절 예술인 등이 포함됩니다.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으로 얻은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둘 이상의 소액 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득의 합산액이 월평균 50만원 이상일 경우 예술인이 신청하면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예술인의 보수액 기준으로 0.8%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예술인이 소득 감소에 따른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으로 얻은 소득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하루 구직급여 지급액 상한은 6만6천원으로, 근로자와 같습니다.

출산전후급여를 받으려면 출산일 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3개월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일 직전 1년동안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부는 예술인에 이어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전 국민 고용보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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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는 10일부터 예술인도 고용보험 적용된다
    • 입력 2020-12-01 10:27:34
    • 수정2020-12-01 10:37:14
    경제
오는 10일부터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이 적용됩니다.

고용노동부는 오늘(1일) 국무회의에서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고용보험법과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예술인은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 예술인복지법에 따라 예술 활동 증명을 받은 사람 외에도 신진 예술인과 경력 단절 예술인 등이 포함됩니다.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으로 얻은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이면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둘 이상의 소액 계약을 체결하고 그 소득의 합산액이 월평균 50만원 이상일 경우 예술인이 신청하면 고용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예술인의 보수액 기준으로 0.8%로, 일반 근로자와 동일합니다.

예술인이 소득 감소에 따른 이직으로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이직일 직전 3개월 동안 문화예술 용역 관련 계약으로 얻은 소득이 전년 동기보다 20% 이상 감소한 경우 등에 해당해야 합니다. 하루 구직급여 지급액 상한은 6만6천원으로, 근로자와 같습니다.

출산전후급여를 받으려면 출산일 전 피보험 단위 기간이 3개월 이상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 경우 출산일 직전 1년동안 월평균 보수의 100%를 90일 동안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부는 예술인에 이어 특수고용직(특고) 종사자와 자영업자 등으로 고용보험 적용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전 국민 고용보험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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