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등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무효” 소송 제기

입력 2020.12.01 (11:32) 수정 2020.12.01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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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오늘(1일) 서울시를 상대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실련, 도시연대 등 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경실련과 광화문광장 인근 주민 2명이 서울행정법원에 도시관리계획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시설 종류와 규모 등이 상위 기본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하지만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이 계획에 내용이 포함돼있지 않아 무효이고, 790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는 공사를 실시계획 고시도 없이 진행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광화문광장 서쪽 도로를 광장으로 편입하고 동쪽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달 16일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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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실련 등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무효” 소송 제기
    • 입력 2020-12-01 11:32:05
    • 수정2020-12-01 11:34:02
    사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이 오늘(1일) 서울시를 상대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에 대한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경실련, 도시연대 등 9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는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경실련과 광화문광장 인근 주민 2명이 서울행정법원에 도시관리계획 무효확인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기반시설 설치를 위해서는 시설 종류와 규모 등이 상위 기본계획인 도시기본계획에 부합해야 하지만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이 계획에 내용이 포함돼있지 않아 무효이고, 790억 원의 예산이 집행되는 공사를 실시계획 고시도 없이 진행하는 것은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 9월 광화문광장 서쪽 도로를 광장으로 편입하고 동쪽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지난달 16일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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