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5일 제주시 본인의 주거지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성을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한 30대 피의자가 현장을 떠나는 모습
제주에서 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한 30대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전 여자친구 감금 무차별 폭행에 '살인미수' 혐의 적용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수감금과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송치된 강 모(37)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고 1일 밝혔다.
강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미수를 비롯해 상해와 폭행, 강간,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감금 등이다. 강 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살인에 대한 고의성을 부인해왔다.
검찰은 무차별 폭행 등 살인을 하기 위한 외형적인 행위가 있었던 점, 애초부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 점 등을 이유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달 3일 이별을 요구한 전 여자친구를 사흘 동안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해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감금 사흘 뒤인 지난 5일 강씨가 편의점에 간 사이 극적으로 탈출해 이웃 주민에 도움을 요청하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강 씨는 피해 여성이 사라지자 차를 타고 도주했고, 사흘 동안 도주 행각을 벌이다 제주시 이도이동 도로에서 경찰에 잡혔다. 검거 당시 강 씨는 지인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다.
강씨가 차를 타고 도주하는 모습(사진=제주지방경찰청 제공)
강 씨는 도주 직후 휴대전화를 끄고 공중전화기 등을 이용해 지인에게 연락하는 방법 등으로 수사망을 빠져 나갔다. 생활비도 현금으로 사용했고, 차량을 버린 뒤 택시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피행각을 벌였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강 씨의 도주를 도운 지인 3명을 범인 도피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공동묘지 데려가 폭행하고 가족 위협까지
강 씨는 3년 전인 2017년 7월에도 결별을 요구하는 30대 여성을 공동묘지로 데려가 둔기로 무차별 폭행했다. 피해 여성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의 가족을 협박하기도 했다.
3년전 검거 당시, 경찰에 압수된 강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모텔에서 찍힌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과 영상이 발견됐다. 강 씨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강 씨는 2009년 8월에도 제주시에서 50대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피해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등 폭행과 음주운전 등을 포함해 전과만 20범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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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여친 감금해 무차별 폭행…‘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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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01 11:41:32
제주에서 전 여자친구를 감금하고 무차별 폭행한 30대 피고인에 대해 검찰이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전 여자친구 감금 무차별 폭행에 '살인미수' 혐의 적용
제주지방검찰청은 특수감금과 강간상해 등의 혐의로 송치된 강 모(37) 씨에게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해 재판에 넘겼다고 1일 밝혔다.
강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살인미수를 비롯해 상해와 폭행, 강간, 특수협박, 특수폭행, 특수감금 등이다. 강 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살인에 대한 고의성을 부인해왔다.
검찰은 무차별 폭행 등 살인을 하기 위한 외형적인 행위가 있었던 점, 애초부터 살인의 고의가 인정된 점 등을 이유로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강 씨는 지난달 3일 이별을 요구한 전 여자친구를 사흘 동안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해 무차별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여성은 감금 사흘 뒤인 지난 5일 강씨가 편의점에 간 사이 극적으로 탈출해 이웃 주민에 도움을 요청하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강 씨는 피해 여성이 사라지자 차를 타고 도주했고, 사흘 동안 도주 행각을 벌이다 제주시 이도이동 도로에서 경찰에 잡혔다. 검거 당시 강 씨는 지인의 차량에 탑승하고 있었다.
강 씨는 도주 직후 휴대전화를 끄고 공중전화기 등을 이용해 지인에게 연락하는 방법 등으로 수사망을 빠져 나갔다. 생활비도 현금으로 사용했고, 차량을 버린 뒤 택시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도피행각을 벌였다.
제주동부경찰서는 강 씨의 도주를 도운 지인 3명을 범인 도피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공동묘지 데려가 폭행하고 가족 위협까지
강 씨는 3년 전인 2017년 7월에도 결별을 요구하는 30대 여성을 공동묘지로 데려가 둔기로 무차별 폭행했다. 피해 여성이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이유로 여성의 가족을 협박하기도 했다.
3년전 검거 당시, 경찰에 압수된 강 씨의 휴대전화에서는, 모텔에서 찍힌 다른 여성의 나체 사진과 영상이 발견됐다. 강 씨는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강 씨는 2009년 8월에도 제주시에서 50대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자 피해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는 등 폭행과 음주운전 등을 포함해 전과만 20범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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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준영 기자 mj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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