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조위 방해’ 혐의 박근혜 정부 인사들, 첫 재판서 무죄 주장

입력 2020.12.01 (11:46) 수정 2020.12.01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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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9명에 대한 첫 재판을 오늘(1일) 열었습니다.

이 전 실장 등은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내정된 파견 공무원에 대한 인사명령을 발령하지 않거나 특조위 활동을 강제로 종료시키는 등 직권을 남용해 특조위 업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11월 꾸려진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사건의 수사와 공소 유지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첫 재판에서 이 전 실장의 변호인은 “피고인 이병기와 관련한 공소사실은 사실이 아니거나 허위로 조작된 사실”이라며 “(검찰이) 비서실장을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지어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기환 전 수석의 변호인도 “사실적, 법률적 이유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히는 등, 다른 피고인 8명도 모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안종범 전 수석의 변호인은 “법리를 떠나 피고인 안종범은 특조위에 전혀 관여한 일이 없다”면서 “(서울동부지법에 기소됐던) 종전 사건에서 안종범은 무죄 선고를 받고 검찰이 항소를 했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이 사건에서 안종범을 기소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부정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기소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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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01 11:46:21
    • 수정2020-12-01 13:16:57
    사회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세월호 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첫 재판에서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재판장 조성필)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 전 대통령 비서실장,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9명에 대한 첫 재판을 오늘(1일) 열었습니다.

이 전 실장 등은 세월호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을 방해할 목적으로, 내정된 파견 공무원에 대한 인사명령을 발령하지 않거나 특조위 활동을 강제로 종료시키는 등 직권을 남용해 특조위 업무에 관한 권리행사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 5월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지난해 11월 꾸려진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사건의 수사와 공소 유지를 맡고 있습니다.

오늘 첫 재판에서 이 전 실장의 변호인은 “피고인 이병기와 관련한 공소사실은 사실이 아니거나 허위로 조작된 사실”이라며 “(검찰이) 비서실장을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시키기 위해 무리하게 지어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현기환 전 수석의 변호인도 “사실적, 법률적 이유로 이 사건의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밝히는 등, 다른 피고인 8명도 모두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안종범 전 수석의 변호인은 “법리를 떠나 피고인 안종범은 특조위에 전혀 관여한 일이 없다”면서 “(서울동부지법에 기소됐던) 종전 사건에서 안종범은 무죄 선고를 받고 검찰이 항소를 했는데, 검찰 입장에서는 이 사건에서 안종범을 기소하지 않으면 스스로를 부정하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기소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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