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교체용 마스크 필터 10개 중 7개는 허위·과장 광고”

입력 2020.12.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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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안쪽에 덧대서 사용하는 교체용 마스크 필터 중 상당수 제품이 성능이나 품질을 허위 또는 과장 광고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실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판매되는 마스크 필터 제품의 안전실태를 공동 조사한 결과를 오늘(1일) 발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네이버에서 판매되는 교체용 마스크 필터 상위 100개 제품으로, 이 중 68개(68%) 제품이 '바이러스 차단', '미세먼지 차단', 'KF등급 표기', '비말차단' 등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체용 마스크 필터는 공산품으로, 약사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의약외품인 마스크의 효능‧효과에 대해 광고하여 판매할 수 없습니다.

허위·과장 광고를 한 68개 제품 중 보건용 마스크(KF)와 같은 효능‧효과를 강조하고 있는 10개 제품에 대해 시험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은 미세 입자를 걸러주는 비율을 뜻하는 분진포집효율이 보건용 마스크의 최소 등급인 KF80보다 낮았고 그 중 1개 제품은 성능이 전혀 없었습니다.

분진포집효율이 80% 이상인 나머지 3개 중 1개 제품은 KF94로 표기되어 있었지만. 실제 성능은 평균 81%에 그치는 등 전반적으로 품질이 미흡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교체용 마스크 필터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이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면서 "제품 판매 시 품질 기준을 인증받아야 하는 의무도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제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개선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소관부처 지정과 관리방안 마련,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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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01 12:00:59
    경제
마스크 안쪽에 덧대서 사용하는 교체용 마스크 필터 중 상당수 제품이 성능이나 품질을 허위 또는 과장 광고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실은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판매되는 마스크 필터 제품의 안전실태를 공동 조사한 결과를 오늘(1일) 발표했습니다.

조사 대상은 네이버에서 판매되는 교체용 마스크 필터 상위 100개 제품으로, 이 중 68개(68%) 제품이 '바이러스 차단', '미세먼지 차단', 'KF등급 표기', '비말차단' 등 의약외품 마스크로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었습니다.

교체용 마스크 필터는 공산품으로, 약사법 제61조 제2항에 따라 의약외품인 마스크의 효능‧효과에 대해 광고하여 판매할 수 없습니다.

허위·과장 광고를 한 68개 제품 중 보건용 마스크(KF)와 같은 효능‧효과를 강조하고 있는 10개 제품에 대해 시험 검사한 결과, 7개 제품은 미세 입자를 걸러주는 비율을 뜻하는 분진포집효율이 보건용 마스크의 최소 등급인 KF80보다 낮았고 그 중 1개 제품은 성능이 전혀 없었습니다.

분진포집효율이 80% 이상인 나머지 3개 중 1개 제품은 KF94로 표기되어 있었지만. 실제 성능은 평균 81%에 그치는 등 전반적으로 품질이 미흡했습니다.

소비자원은 "교체용 마스크 필터는 약사법에 따른 '의약외품'이나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생활용품'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면서 "제품 판매 시 품질 기준을 인증받아야 하는 의무도 없어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업체에 제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개선 조치를 권고했습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교체용 마스크 필터의 소관부처 지정과 관리방안 마련, 표시‧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 등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한국소비자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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