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형뽑기’ 등 경품 기준 만 원으로 인상…“정품 활용 유도”

입력 2020.12.01 (14:08) 수정 2020.12.01 (14:0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아케이드게임 발전을 통한 게임산업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경품 지급기준을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늘(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인형뽑기’ 등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 이용가 게임물의 경품 가격 상한을 5천 원에서 만원으로 2배로 올렸으며 경품 종류에 생활용품류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경품 가격이 5천 원으로 제한됨에 따라 속칭 ‘짝퉁’ 캐릭터 상품이 유통되고 있어 정품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경품 가격은 사회적 문제가 됐던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 사태를 계기로 2007년 5천 원으로 제한된 이후 13년째 동결됐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영화관이나 쇼핑몰 등에서 푸드코트, 놀이시설 등과 아케이드게임장을 결합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기준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피시방의 면적 비율을 50%에서 20%로 낮췄습니다.

이는 게임장을 문화, 스포츠, 음식, 쇼핑 등 다양한 여가 문화와 결합한 ‘복합 가족놀이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인형뽑기’ 등 경품 기준 만 원으로 인상…“정품 활용 유도”
    • 입력 2020-12-01 14:08:46
    • 수정2020-12-01 14:09:06
    문화
문화체육관광부가 아케이드게임 발전을 통한 게임산업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경품 지급기준을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오늘(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인형뽑기’ 등 청소년게임제공업의 전체 이용가 게임물의 경품 가격 상한을 5천 원에서 만원으로 2배로 올렸으며 경품 종류에 생활용품류를 추가했습니다.

이는 경품 가격이 5천 원으로 제한됨에 따라 속칭 ‘짝퉁’ 캐릭터 상품이 유통되고 있어 정품 활용을 유도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경품 가격은 사회적 문제가 됐던 사행성 게임 ‘바다이야기’ 사태를 계기로 2007년 5천 원으로 제한된 이후 13년째 동결됐습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영화관이나 쇼핑몰 등에서 푸드코트, 놀이시설 등과 아케이드게임장을 결합한 ‘복합유통게임제공업’의 시설기준에서 청소년게임제공업 또는 피시방의 면적 비율을 50%에서 20%로 낮췄습니다.

이는 게임장을 문화, 스포츠, 음식, 쇼핑 등 다양한 여가 문화와 결합한 ‘복합 가족놀이 공간’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