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명 이상 이용자 망 품질 의무 ‘넷플릭스법’…구글 등도 적용

입력 2020.12.01 (14:25) 수정 2020.12.01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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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는 안정적인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망품질 유지 의무를 집니다. 국내 네이버와 카카오, 해외 넷플릭스와 구글 등이 해당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1일)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조치 적용대상과 세부 조치사항, 유보신고제 반려 세부기준, 사물인터넷(IoT) 재판매 서비스 진입규제 완화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이른바 ‘넷플릭스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년도 말 3개월간 하루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단말이나 인터넷망사업자(ISP) 등 이용환경을 차별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 해당 사업자는 기술적 오류와 트래픽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도 취해야 하며 트래픽 양 변동에 대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트래픽 경로를 변경할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또 온라인·ARS 시스템을 확보하고, 서비스를 사전점검하거나 속도가 느려질 경우 이용자에게 상담을 위한 연락처를 알려야 합니다. 또 이용자가 서비스 계약을 정지할 때 데이터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위한 수단을 확보해야 합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통신요금제와 관련해 사업자가 약관을 신고한 뒤 15일 내 반려할 수 있도록 유보신고제 반려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 기업도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사물인터넷(IoT)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도 낮아졌는데, 이들 사업자는 IoT 서비스를 이용할 때 기존 3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완화된 자본금을 내고, 이용자 보호 계획 제출 의무를 일부 면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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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0만 명 이상 이용자 망 품질 의무 ‘넷플릭스법’…구글 등도 적용
    • 입력 2020-12-01 14:25:57
    • 수정2020-12-01 14:34:52
    사회
앞으로 이용자 100만 명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는 안정적인 온라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망품질 유지 의무를 집니다. 국내 네이버와 카카오, 해외 넷플릭스와 구글 등이 해당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늘(1일) 부가통신서비스 안정성 확보조치 적용대상과 세부 조치사항, 유보신고제 반려 세부기준, 사물인터넷(IoT) 재판매 서비스 진입규제 완화 등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이른바 ‘넷플릭스법’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10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년도 말 3개월간 하루평균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각각 100만 명 이상이면서 국내 총 트래픽 양의 1%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는 서비스 안정 수단을 확보하기 위해 단말이나 인터넷망사업자(ISP) 등 이용환경을 차별하지 않고 서비스를 제공해야 합니다.

또 해당 사업자는 기술적 오류와 트래픽이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도 취해야 하며 트래픽 양 변동에 대비해 필요한 경우 관련 사업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트래픽 경로를 변경할 경우 기간통신사업자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또 온라인·ARS 시스템을 확보하고, 서비스를 사전점검하거나 속도가 느려질 경우 이용자에게 상담을 위한 연락처를 알려야 합니다. 또 이용자가 서비스 계약을 정지할 때 데이터 전송을 요청하는 경우 이를 위한 수단을 확보해야 합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통신요금제와 관련해 사업자가 약관을 신고한 뒤 15일 내 반려할 수 있도록 유보신고제 반려 기준을 구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와 함께 중소·벤처 기업도 도매제공의무사업자의 이동통신망을 이용해 사물인터넷(IoT)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도 낮아졌는데, 이들 사업자는 IoT 서비스를 이용할 때 기존 30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완화된 자본금을 내고, 이용자 보호 계획 제출 의무를 일부 면제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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