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30세까지 입영연기’ 문 열렸다…병역법 개정

입력 2020.12.01 (14:34) 수정 2020.12.01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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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들이 30살까지 군 입대를 늦출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회는 오늘(1일) 본회의에서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대통령령 규정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BTS는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적이 있는 만큼 연기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개정안에는 전상·공상 등을 입어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6개월 이하 단위로 전역보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업무수행으로 질병이나 상해를 입은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의 치료비 지원을 위한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한편 사회복무요원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을 비롯한 범죄를 저질러 형을 선고받으면 관련 정보를 해당 복무기관장에게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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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01 14:34:07
    • 수정2020-12-01 14:37:24
    정치
아이돌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들이 30살까지 군 입대를 늦출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국회는 오늘(1일) 본회의에서 군 징집·소집을 연기할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포함하는 내용의 병역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문화·훈포장을 받은 대중문화예술인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추천을 받으면 만 30세까지 입대를 늦출 수 있도록 대통령령 규정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BTS는 2018년 10월 한류와 우리말 확산의 공로를 인정받아 화관문화훈장을 받은 적이 있는 만큼 연기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개정안에는 전상·공상 등을 입어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 6개월 이하 단위로 전역보류기간을 계속 연장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업무수행으로 질병이나 상해를 입은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의 치료비 지원을 위한 보험 가입이 가능하도록 근거 규정도 마련했습니다.

한편 사회복무요원이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을 비롯한 범죄를 저질러 형을 선고받으면 관련 정보를 해당 복무기관장에게 제공하도록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빅히트엔터테인먼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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