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해충돌 방지 강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의결

입력 2020.12.01 (14:38) 수정 2020.12.01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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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의 주식 관련 이해 충돌 방지를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264명이 출석한 가운데 243명 찬성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발의한 법안으로, 주식 매각·신탁 의무가 발생한 지 2달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보유 주식 관련 직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재산공개 대상자가 백지 신탁한 주식을 6개월 이상 처분하지 않으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직위 변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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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이해충돌 방지 강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의결
    • 입력 2020-12-01 14:38:48
    • 수정2020-12-01 14:50:27
    정치
고위공직자의 주식 관련 이해 충돌 방지를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됐습니다.

국회는 오늘(1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264명이 출석한 가운데 243명 찬성으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정부가 발의한 법안으로, 주식 매각·신탁 의무가 발생한 지 2달 이내에 주식을 처분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 심사 청구를 하지 않는 경우 보유 주식 관련 직무에 관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재산공개 대상자가 백지 신탁한 주식을 6개월 이상 처분하지 않으면,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직위 변경을 권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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