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감찰위 “절차상 흠결…尹 징계 청구·직무 배제 부적정”
입력 2020.12.01 (15:09)
수정 2020.12.01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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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등이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찰위원들은 윤 총장에 대한 처분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법무부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재희 기자, 법무부 감찰위원회 결론, 상세히 전해 주시죠.
[기자]
네, 한마디로 추 장관의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감찰위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 청구, 수사 의뢰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감찰위원들은 윤 총장에 대한 처분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윤 총장에게 징계사유를 미리 알리지 않았고 소명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과 직무배제, 수사의뢰는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회의엔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도 참석했는데요.
윤 총장 측 주장이 상당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감찰위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징계 절차를 강행해온 추미애 장관 측의 명분이 크게 약화된 셈이어서, 내일 예정된 징계위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총장의 직무복귀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 어제 안 나왔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기자]
네, 하루가 지났는데 서울행정법원의 결론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언제 나올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단, 윤 총장의 징계 여부가 결정되는 징계위가 내일인 만큼, 이르면 오늘 재판부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측 대리인들 심문은 1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재판부 결론도 좀 이른 시간에 나오는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는데요.
사안이 매우 중대한만큼 재판부가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인 만큼, 재판부 결론에 따라 한 쪽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윤 총장 측 신청이 인용되면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은 효력이 정지되고 윤 총장은 업무에 즉시 복귀할 수 있고요.
반대로 신청이 기각, 각하되면 윤 총장의 직무정지는 유지됩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KBS 뉴스 이재흽니다.
촬영기자:김형준/영상편집:하동우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등이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찰위원들은 윤 총장에 대한 처분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법무부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재희 기자, 법무부 감찰위원회 결론, 상세히 전해 주시죠.
[기자]
네, 한마디로 추 장관의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감찰위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 청구, 수사 의뢰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감찰위원들은 윤 총장에 대한 처분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윤 총장에게 징계사유를 미리 알리지 않았고 소명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과 직무배제, 수사의뢰는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회의엔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도 참석했는데요.
윤 총장 측 주장이 상당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감찰위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징계 절차를 강행해온 추미애 장관 측의 명분이 크게 약화된 셈이어서, 내일 예정된 징계위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총장의 직무복귀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 어제 안 나왔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기자]
네, 하루가 지났는데 서울행정법원의 결론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언제 나올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단, 윤 총장의 징계 여부가 결정되는 징계위가 내일인 만큼, 이르면 오늘 재판부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측 대리인들 심문은 1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재판부 결론도 좀 이른 시간에 나오는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는데요.
사안이 매우 중대한만큼 재판부가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인 만큼, 재판부 결론에 따라 한 쪽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윤 총장 측 신청이 인용되면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은 효력이 정지되고 윤 총장은 업무에 즉시 복귀할 수 있고요.
반대로 신청이 기각, 각하되면 윤 총장의 직무정지는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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촬영기자:김형준/영상편집:하동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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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등이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찰위원들은 윤 총장에 대한 처분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법무부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재희 기자, 법무부 감찰위원회 결론, 상세히 전해 주시죠.
[기자]
네, 한마디로 추 장관의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감찰위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 청구, 수사 의뢰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감찰위원들은 윤 총장에 대한 처분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윤 총장에게 징계사유를 미리 알리지 않았고 소명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과 직무배제, 수사의뢰는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회의엔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도 참석했는데요.
윤 총장 측 주장이 상당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감찰위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징계 절차를 강행해온 추미애 장관 측의 명분이 크게 약화된 셈이어서, 내일 예정된 징계위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윤 총장의 직무복귀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 어제 안 나왔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기자]
네, 하루가 지났는데 서울행정법원의 결론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언제 나올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단, 윤 총장의 징계 여부가 결정되는 징계위가 내일인 만큼, 이르면 오늘 재판부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어제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 총장측 대리인들 심문은 1시간 반 만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재판부 결론도 좀 이른 시간에 나오는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는데요.
사안이 매우 중대한만큼 재판부가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인 만큼, 재판부 결론에 따라 한 쪽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윤 총장 측 신청이 인용되면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은 효력이 정지되고 윤 총장은 업무에 즉시 복귀할 수 있고요.
반대로 신청이 기각, 각하되면 윤 총장의 직무정지는 유지됩니다.
지금까지 법무부에서 KBS 뉴스 이재흽니다.
촬영기자:김형준/영상편집:하동우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징계청구와 직무배제 등이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감찰위원들은 윤 총장에 대한 처분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법무부 나가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재희 기자, 법무부 감찰위원회 결론, 상세히 전해 주시죠.
[기자]
네, 한마디로 추 장관의 조치가 적절하지 않다는 겁니다.
감찰위는 윤 총장에 대한 감찰과 징계 청구, 수사 의뢰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오늘 회의에서 감찰위원들은 윤 총장에 대한 처분 과정에서 절차상 흠결이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습니다.
윤 총장에게 징계사유를 미리 알리지 않았고 소명기회를 제대로 주지 않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과 직무배제, 수사의뢰는 부적정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오늘 회의엔 윤 총장 측 법률 대리인도 참석했는데요.
윤 총장 측 주장이 상당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해석됩니다.
감찰위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징계 절차를 강행해온 추미애 장관 측의 명분이 크게 약화된 셈이어서, 내일 예정된 징계위 역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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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의 직무복귀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 어제 안 나왔는데 어떻게 돼 가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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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하루가 지났는데 서울행정법원의 결론 아직 나오지 않았고요, 언제 나올지도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단, 윤 총장의 징계 여부가 결정되는 징계위가 내일인 만큼, 이르면 오늘 재판부 판단이 나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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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재판부 결론도 좀 이른 시간에 나오는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왔는데요.
사안이 매우 중대한만큼 재판부가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추 장관과 윤 총장 간 갈등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인 만큼, 재판부 결론에 따라 한 쪽은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윤 총장 측 신청이 인용되면 추 장관의 직무정지 명령은 효력이 정지되고 윤 총장은 업무에 즉시 복귀할 수 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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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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