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징계위 개최 연기 신청…“류혁 감찰관 등 증인 신청”
입력 2020.12.01 (15:55)
수정 2020.12.01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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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내일로 예정된 검사 징계위원회 개최를 연기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또, 류혁 감찰관과 박영진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등을 징계위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달라고도 신청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변호인은 오늘(1일) 이와 같은 내용의 △위원회 개최기일 연기 △증인 출석을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심의 절차에서의 방어 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신청, 징계청구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법무부에서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며 “해명의 준비를 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조치가 행해질 때까지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검사 위원 2명 등 징계 위원이 누군지 알려주지 않고 있어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징계심의 기일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일 현장에서 기피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증인도 신청했습니다. 검사징계법 제13조는 징계혐의자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의해 증인을 심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감찰 조사의 적법성과 관련해 류혁 감찰관을, 채널A 사건 수사방해 혐의와 관련해서 박영진 부장검사(전 대검찰청 형사1과장)를, 재판부 정보 수집 문건과 관련해서는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변호인은 오늘(1일) 이와 같은 내용의 △위원회 개최기일 연기 △증인 출석을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심의 절차에서의 방어 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신청, 징계청구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법무부에서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며 “해명의 준비를 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조치가 행해질 때까지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검사 위원 2명 등 징계 위원이 누군지 알려주지 않고 있어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징계심의 기일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일 현장에서 기피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증인도 신청했습니다. 검사징계법 제13조는 징계혐의자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의해 증인을 심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감찰 조사의 적법성과 관련해 류혁 감찰관을, 채널A 사건 수사방해 혐의와 관련해서 박영진 부장검사(전 대검찰청 형사1과장)를, 재판부 정보 수집 문건과 관련해서는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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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징계위 개최 연기 신청…“류혁 감찰관 등 증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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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01 15:55:38
- 수정2020-12-01 16:09:02
윤석열 검찰총장이 내일로 예정된 검사 징계위원회 개최를 연기해달라고 신청했습니다. 또, 류혁 감찰관과 박영진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등을 징계위에 증인으로 출석시켜 달라고도 신청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변호인은 오늘(1일) 이와 같은 내용의 △위원회 개최기일 연기 △증인 출석을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심의 절차에서의 방어 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신청, 징계청구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법무부에서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며 “해명의 준비를 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조치가 행해질 때까지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검사 위원 2명 등 징계 위원이 누군지 알려주지 않고 있어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징계심의 기일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일 현장에서 기피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증인도 신청했습니다. 검사징계법 제13조는 징계혐의자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의해 증인을 심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감찰 조사의 적법성과 관련해 류혁 감찰관을, 채널A 사건 수사방해 혐의와 관련해서 박영진 부장검사(전 대검찰청 형사1과장)를, 재판부 정보 수집 문건과 관련해서는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윤석열 검찰총장의 변호인은 오늘(1일) 이와 같은 내용의 △위원회 개최기일 연기 △증인 출석을 법무부 검사 징계위원회에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심의 절차에서의 방어 준비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신청, 징계청구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법무부에서 아무런 답을 하지 않고 있다”며 “해명의 준비를 할 수 없어 이에 대한 조치가 행해질 때까지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윤 총장 측은 “법무부가 검사 위원 2명 등 징계 위원이 누군지 알려주지 않고 있어 기피 신청을 할 수 없는 상태”라며 “징계심의 기일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내일 현장에서 기피신청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에 증인도 신청했습니다. 검사징계법 제13조는 징계혐의자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의해 증인을 심문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윤 총장은 감찰 조사의 적법성과 관련해 류혁 감찰관을, 채널A 사건 수사방해 혐의와 관련해서 박영진 부장검사(전 대검찰청 형사1과장)를, 재판부 정보 수집 문건과 관련해서는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을 각각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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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인성 기자 isbaek@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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