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 사사건건] 스토킹 처벌법, 15대~20대 국회까지 통과 안 된 이유는?

입력 2020.12.01 (15:57) 수정 2020.12.01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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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춘숙 “국회·사법기관, 아직도 스토킹 범죄 가볍게 봐”
- 이수정 “‘구애 행위’라는 생각, 스토킹 처벌법 입법 장애물”
- 정춘숙 “스토킹,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범칙금에 그쳐”
- 이수정 “선진국 대부분 ‘스토킹 방지법’…‘합리적 공포’ 처벌”
- 이수정 “‘살인’ 판결문 분석 결과 10건 중 1건은 스토킹”
- 정춘숙 “스토킹 신고 느는데 처벌 지지부진…가해 계속될 여지”
- 이수정 “경범죄 처벌법, 스토킹 피해자 보호할 ‘임시 조치’ 없어”
- 이수정 “가해자 ‘내 돈(범칙금) 내고 내가 괴롭히는데’ 뻔뻔한 태도”
- 정춘숙 “법안에 스토킹 처벌 강화·피해자 보호 같이 담아”
- 이수정 “여·야 발의 스토킹 처벌법, 중요 조항 공통 분모 있어”
- 정춘숙 “정부 안 한계…피해 범위 넓히고 가중 처벌 조항 넣어야”
- 정춘숙 “스토킹 처벌법, 여야 모두 중요하게 생각…제정 힘쓰자”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2월 1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수정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 위원(경기대 교수)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오늘 감찰위원회가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 이런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충분히 참고하겠다고만 밝혀 징계위는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총장을 놓고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현 상황을 짚어보고요. 먼저 여야가 4.15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스토킹 범죄 처벌법, 이번 국회에서는 처리할 수 있을지 알아봅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 들여다봅니다. 법안 발의하신 정춘숙 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 법안 마련을 오랜 기간 주장해오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정춘숙 네, 안녕하십니까?

▼이수정 안녕하십니까?

◎박찬형 안녕하세요? 두 분이 스토킹 범죄 예방을 오랜 기간 관심을 가져오셨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전에 15대 때부터 계속해서 법안은 발의돼왔었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동안 이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던 건가요?

▼정춘숙 지금 이제 이 법안이 발의가 되기 시작한 게 한 20여 년 가까이 되는데요. 그동안에 쭉 이제 법이 여기가 안 된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사실은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 국회 혹은 사법기관들, 또 여러 관련자들이 아직도 스토킹 범죄가 굉장히 가벼운, 어떤 개인 간의 다툼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박찬형 교수님도 그동안 많이 지켜봐오셨잖아요? 뭐가 문제였다고 보세요, 통과 안 됐던 게?

▼이수정 아무래도 이제 구애 행위 아니냐, 라는 이제 어떤 선량한 경험이 없는 청년들을 괜히 입법을 해가지고 범죄자로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종류의 어떤 상당 부분 우리 사회의 오랜 동안 생각이 되어온 그런 믿음 같은 것들이 입법되는 데 상당히 장애물이 됐던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고민을 안 해본 부분은, 피해자들이 느끼는 고통에 대하여 이해가 좀 떨어졌던 거 아니냐, 예컨대, 가해자들은 구애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피해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을 잃기까지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피해 부분이 전혀 피력이 안 됐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박찬형 지금 의원님이 이전 국회에서도 이 법안 발의하셨잖아요?

▼정춘숙 그렇습니다.

◎박찬형 그때는 왜 또 안 됐습니까?

▼정춘숙 그때 이제 검토 보고서, 2016년도 법사위 검토 보고서 보면 되게 재미있는데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토킹은 행위 유형이 다양하고 단순 애정 표현이나 구애와 구분하기 어려우며 심각한 스토킹은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강요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으면서 별도 법률을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기 이제 나와 있는 그대로.

◎박찬형 단순한 애정 표현, 구애하고 구분하기 힘들다는 게 법사위에서 검토한 보고서네요?

▼정춘숙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옛날에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런 식의 표현들. 그래서 이 스토킹이라고 하는 것들이 피해자에게는 굉장한 고통을 주는데, 피해자에 상관없이 가해자의 입장에서 이 스토킹 행위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전혀 동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집 앞에 와가지고 몇 시간씩 서 있고 그러면 굉장히 공포스럽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가해자 중심으로 생각한 사소한 애정행각, 이런 정도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법이 검토만 됐지 통과되지 않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찬형 그러면 의원님은 스토킹을 앞으로는 어떻게 우리 사회가 바라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춘숙 스토킹은 사실은 그 피해자의 삶과 일상을 완전히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를 가더라도 이 피해자가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를 다 감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집에 돌아와도 몇 시에 오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이게 완전히 컨트롤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적극적 구애, 애정행위,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미화하는 거다, 스토킹 범죄를. 저는 이렇게 보고요. 오히려 굉장히 중대한 범죄 행위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더 문제는, 이 스토킹을 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범칙금, 10만 원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정도로 다루고 있어서 사실은 가해자에게 면죄부 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은 재범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재범,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는 걸 스토킹이라고 본다고 했을 때 재범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성에 대한 폭력 범죄, 그리고 심각한 범죄 행위로 처벌돼야 되는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지금 교수님은 앞서 2016년 법사위 보고서 같이 보셨는데, 거기에 보면 단순한 애정 표현이나 구애, 이런 것과 구별이 어렵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지금 만들어진, 발의되는 법안이 또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법사위원들이 똑같은 논리로 또 접근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라봐야 될까요?

▼이수정 글쎄, 그게 사실은 또 반복될 논쟁이 될 수는 물론 있습니다만,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과연 구애와 공포스러운 스토킹 행위를 구분하지 못할까? 예컨대, 여성은 판단할 주체가 되지 못하나? 이런 데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토킹이라는 행위를 객관적으로 무슨 일이, 상해나 무슨 폭력이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박찬형 그렇죠.

▼이수정 그런데 외국의 경우에도 선진국은 거의 대부분 스토킹 방지법을 왜 갖고 있겠는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그러면 그들은 구분하기가 쉬울까, 하고 생각해 보면 그들도 구분하기 어려운 건 제3자 입장에서는 구분이 어려울 건 틀림이 없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무슨 상해 흔적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러면 왜 외국은 입법을 하고 왜 처벌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처벌하는가, 이런 걸 한번 살펴보면 답이 사실 거기에 들어 있어요. 외국의 경우에는 평균 인간,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상대방이 하고 있는 스토킹 행위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두려움을 느낄 만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느냐, 이건 성별도 필요가 없습니다. 가해자가 여성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박찬형 그렇죠.

▼이수정 시도 때도 없이 아침에 출근하는 새벽에도 가서 지키고 있고 밤에도 계속 지키고 있고, 이러면 사실 아무리 남성이라도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더군다나 가족들이 또 있으면 어린 아이들도 걱정이 될 거고, 그러면 그게 합리적 공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 공포에 부합하면 처벌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경미하게 임시 조치를 하고, 접근하지 마라. 그랬는데도 계속 접근하고 상습적으로 뭐 어기면서 계속 괴롭히고, 이러면 결국은 형사 처벌도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긴급하게 유치도 할 수 있고 구속도 시킬 수 있고, 이렇게 법을 운영을 하고 있다.


◎박찬형 스토킹 범죄는 이제 쫓아다니는 것만으로도 피해자들은 굉장히 괴로운데, 이게 심해질 경우에는 살인으로까지도 이어지곤 합니다. 관련된 범죄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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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전 남편의 전 부인 살해 사건입니다.

<녹취> 피해자 딸
엄마가 이제 차를 타려고 가는데 뒤를 따라가더라고요. 차를 타려고 차키를 누르면 차가 반짝하잖아요. 그때 뛰어가서 그렇게 범행을 저질렀더라고요. 사람 붙여서 뒤를 밟아서 알게 됐고, 또 한 번은 그 차에다가 GPS를 장착해서 위치를 두 달 정도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위치 추적기를 설치한 사실도 확인됐고요. 하지만 살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경찰의 개입이나 제재는 없었습니다.

2019년 경남 진주 방화 사건, 이 사건의 시작도 안인득의 스토킹 범죄였습니다.

<녹취> 친척1
바로 따라온다, 저것 봐라.

<녹취> 친척2
바로 따라오네.

<녹취> 친척1
그렇네, 그 아저씨. 그렇네, 봐라.

<녹취> 친척2
맞네.

<녹취> 친척1
세상에..

피해자와 가족들은 수차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안인득의 범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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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지금 두 사건을 봤는데, 전문가들 말은 저런 스토킹의 살인의 전조로 볼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수정 네, 그냥 이거는 일설이 아니고요. 실제로 경험적인 판결문 분석을 해보면 금방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지난 3년 동안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살인이라는 죄명으로 검색된 판결문을 다 뒤져가지고 검색을 해봤는데요. 한 1000여 건 정도, 100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다 뒤져본 결과, 확정이 된 경우, 죄명이 계속 유지된 경우를 이제 추적을 다 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이냐, 일단은 파트너를 살해하는 경우가 지금 366건이었는데 거기에서 스토킹이 있었던 경우가 134건,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1000여 건 중의 한 100여 건은 사전에 미리 경찰이 개입을 했었으면 이 사람들이 죽지 않을 수도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박찬형 저거는 이제 조사된 건만 그렇다는 거고, 사실 그렇게 해서 살인이나 살인미수나 이런 건, 10건 중의 한 건이 스토킹과 관련이 됐었다면 더 많은 그런 스토킹도 사실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네요.

▼이수정 그렇죠. 웬만한 걸 판결문에다가 적겠습니까? 양형인자로 고려할 만한 사안들만 적는데, 스토킹의 정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안인득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따라다닌 기간에 대해서 기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심각한 사건들입니다. 이 100건의 거의 스토킹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몇 년씩 걸리는, 결국 죽음에 이른 이런 사건들을 판결문에다가 이제 스토킹 기간에 대해서 특징을 적습니다. 그런 것들만 지금 10분의 1이라는 거고요. 만약에 좀 사소한 스토킹, 이런 것들까지 다 기록을 만약에 남겼으면 그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요, 더군다나 지금 파트너를 죽이는 경우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살인죄가 잘 적용이 안 됩니다.

◎박찬형 여기서 말하는 파트너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수정 부인이나 아니면 전 연인, 연인이나, 보통 헤어진 다음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 치사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상해 끝에 치사가 되는, 그런 건수까지 다 합치면, 그러면 아마도 스토킹이 훨씬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박찬형 스토킹 피해를 당한 경우를 보면 이제 성폭력 범죄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의원님이 이전부터 여성 문제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서 그쪽 일을 해오셨지 않습니까? 실상이 어떤가요?


▼정춘숙 저희 이제 2018년도 여성인권상담소의 데이트 폭력 상담 사례를 보면 스토킹을 경험한 경우가 한 22% 정도 되고요. 또 2019년 여성인권진흥원에서 주최한 성폭력 방지 정책 토론회에서도 보면 스토킹 피해가 있는 경우가 성폭력 범죄 발생률이 13% 정도 높아진 거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지금 이 스토킹 범죄 신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처벌 정도는 한 10%밖에 안 된다고 하는 통계들을 볼 수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스토킹 범죄는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점점 신고를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처벌되는 경우는 약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 10명 중의 1명밖에 안 된다, 처벌이 안 되는 범죄, 결과적으로 처벌이 안 된다는 것은 가해자가 계속해서 가해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거죠.

◎박찬형 우리 사회 자체가 스토킹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아무리 도움을 요청을 하더라도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법 체제에 있다는 그런 현실인데요. 안인득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피해자 측에서 CCTV를 달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는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그런 스토킹 피해 사례를 보면 이렇게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요. 준비된 영상 보시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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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서울 신림동. 한 남성, 여성을 뒤쫓더니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합니다. 잠금 장치를 만지작대고 서성이기도 하는데요. 검찰은 주거 침입 강간미수로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주거 침입죄만 인정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볼까요? 프로 바둑 기사 조혜연 씨, 1년 동안의 지속적인 스토킹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녹취> 가해자
야, 조혜연아. 너 너무 막 나간다. 아주 재밌다.

수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재판 전까지 남성이 받은 처분은 범칙금 5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녹취> 조혜연/ 프로 바둑기사(스토킹 피해자)
정신적인 불안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것은 도저히 보상이 안 되는 정도이고요. 출소한 이후 정말 무서울 것 같습니다. 또 나타날 거거든요. 이번에는 보복할 가능성이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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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이제 스토킹으로 큰 범죄로 이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스토킹으로 신고를 해봤자 지금 방금 전의 사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칙금 5만 원, 그러니까 범칙금 10만 원 이내로 처벌하는 게, 경범죄로만 처벌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정춘숙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제 조혜연 기사님 나오셨는데, 저희가 이제 올해 7월 달에 죽어야 끝나는 스토킹 범죄, 미리 막을 수 없나, 이런 토론을 했습니다. 이수정 교수님도 오셨고. 그런데 그때도 오셔서 조혜연 기사님이 증언을 하셨는데, 정말 너무나 그 공포, 고통,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은 감옥에 있지만 나오면 반드시 나를 또 스토킹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론은 정말 내가 죽어야 끝나는 거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스토킹 범죄의 공포, 그리고 그 침해의 심각성이 얼마나 심각한 거냐, 이런 걸 보고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겨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10만 원 이하,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처벌 안 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처벌이 안 되다 보니까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내가 도망다녀야 되는구나? 내가 죄가 없지만. 이런 거. 처벌 안 되다 보니까 가해자는, 아까 그러지 않습니까, 가해자가. 네가 신고해도 나 처벌 안 받아, 이런 식의 어떤 그 뻔뻔함과 당당함, 이런 것들이 범죄를 사실은 지속하게 하는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박찬형 지금 교수님이 보시기에도 현행법으로는 도저히 저런 범죄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안 돼 있다고 보십니까? 특히나 이제 피해자가 반복돼서 피해를 받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수정 그렇죠.

◎박찬형 그러니까 그걸 보호할 수 있는 게 전혀 제도적으로 마련된 게, 틈이 없나요?

▼이수정 이 경범죄 처벌법에는 임시 조치고 뭐고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스토커는 상대를 괴롭히는 게 목적이잖아요.

◎박찬형 5만 원만 내면 되는 거네요.

▼이수정 그렇죠. 내 돈 내고 내가 괴롭히는데 네가 웬 말이냐? 이런 식의 이제 뻔뻔한 태도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 피해자들이 느끼는 고통에 비해서 가해자들에 적용되는 처벌의 수위는 너무 경미하게 이 격차가 너무 큰 겁니다. 전혀 제지력이 없어요.

◎박찬형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야가 공히 지금 스토킹 범죄 처벌법을 발의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정춘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 기존에 없던 법이니까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겁게 벌을 내리고 또 피해자는 보호할 수 있는 법안까지 다 마련이 돼 있는 건가요?

▼정춘숙 네, 저는 약간 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해서 처벌과 보호를 같이 넣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처벌하는 것이 또 피해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같이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스토킹 행위를 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흉기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다음에 재범을 할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은 스토킹이라는 게 어떤 거라고 하는 정의, 그래서 피해자의 일상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해, 재범했을 경우에는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시 조치를 검사나 사복경찰관 혹은 판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변 안전 조치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찬형 이전 20대 국회 때 법사위를 통과를 못했는데 이번에 똑같이 문제를 삼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이번에는 비껴갈 수 있나요?

▼정춘숙 일단은 지금 이제 이게 저희 총선 공약이기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점은, 사실은 법사위에 계신 우리 법조인들, 주로 법조인 출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가위에서 오는 법들, 혹은 여가위원이 마련한 이런 스토킹 범죄라든지 이런 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낯설어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영국이나 미국이나 또 독일, 다 있는데, 우리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법률적 접근이 굉장히 낯설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해가 많이 있어서 설득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피해자가 겪는 피해의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중의 하나는 예를 들면 여성이나 아동이 법에서 권리의 주체로 우리가 인지한 적이 있는가,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피해자 중심으로 이 스토킹 사건을 본다면 사실은 그 공포라든지 피해의 정도, 그리고 또 하나는 피해자 당사자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거든요.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이 사람을 돕는 사람까지 다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이게 집 앞에서 기다리기, 뭐 매일 전화하기, 이메일 보내기부터 출발을 해서 나중에는 정말 살인까지 이어지는 이런 정도의 심각한 범죄기 때문에 저는 피해자 중심으로, 그리고 각 당에서도 이걸 굉장히 중요한 법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필코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열심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찬형 지금 법사위원들은 많이 동의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정춘숙 일단은 이제 저희도 그렇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법사위에 낸 상태고요. 이게 제정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정법이 제정이 되려면 공청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직 공청회가 저희가 시작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이제 주요하게 채택이 돼서 여야 간사가 이 법을 통과시키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공청회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쭉 밟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형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이 여성 관련 범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 토론회를 하곤 했는데요. 그간에 있었던 토론회 잠깐 모아서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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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에 열린 정책 토론회입니다.

<녹취>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사실은 보수 정당에서 젠더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토론자하고 발표자들 섭외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김웅 의원의 말처럼 그간 보수 정당이 외면한 젠더 의제가 정책으로 올라왔고요. 이날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 중점 법안 채택을 약속했습니다.

<녹취> 주호영/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늘 결론을 잘 정리해 주시면 저희들이 우리 당의 중점 법안으로 해서 조속한 시기에 입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흘 뒤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토론회를 열고 스토킹 범죄 처벌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제는 정말 이 법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스토킹 범죄 처벌 특례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한 과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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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교수님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맡으신 직책이 어떻게 되시죠?

▼이수정 지금 성폭력대책특위 위원입니다.

◎박찬형 특위 위원으로 하시면서 이번 법안 발의하는 과정에도 참여를 하셨나요?

▼이수정 네, 그렇습니다.

◎박찬형 그러면 이번에 만들어진 법안하고 민주당에서 만든 법안, 정춘숙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하고 어떤 차이점 같은 게 좀 있나요?

▼이수정 제가 볼 때 거의 비슷한 조항들은 다 공통분모가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법이 꼭 입법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여야가 모두 함께 법안이 법사위로 올라가면, 그러면 한쪽에서만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이번에는 입법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호 법안으로 일단 발의가 되도록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중에 이제 주요하게 좀 차이가 굳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서범수 의원이 제안한 부분에는 정의 부분이, 그러니까 스토킹 행위란 무엇인가를 정의해놓은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그것만 빼고는 거의 나머지는 대동소이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정 의원님 발의한 그 법안 내용하고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지금 임시 조치와 보호 조치에 대한 겁니다. 사실은 지금 스토킹은 아직 이제 무슨 범죄 행위가 일어난 건 아니에요. 스토킹은 일종의 예비적 행위입니다. 뭐 이것도 역시 행위일 수 있는 거죠, 피해자가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더 큰일이 벌어지기 전에 막는 조치를 세세하게 잘 만들어야 됩니다. 임시 조치도 있어야 되지만, 뭐 보호 명령 등을. 그런데 만약에 보호 명령이나 임시 조치를 위반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람들은 당연히 위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반하면 그다음에는 처벌 수위가 조금씩 높아져서 결국에는 형사처벌까지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무지하게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형사 절차를 따라가야 될지, 아니면 가정법원으로 넘어가서 가정법원에서 일종의 가정폭력처벌법처럼 임시 조치 위주로 처리를 하다가, 예컨대, 상습 위반자의 경우에는 이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될지, 그게 이제 충분히 고민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나중에 공청회 하실 때 이 부분은 꼭 이제 다뤄야 될 주제이고요.

전담재판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전담재판부의 의미가 뭐냐, 외국의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여성에 대한 폭력을 재판하는 법원이 우리나라처럼 보호 조치만 내리는 법은 따로 있고 형사 조치를 내리는 법은 따로 있고, 이렇게 분리돼 있지 않습니다. 전담법원이라는 의미는 전부 다 합쳐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가정법원에서 임시 조치를 네 번, 다섯 번 내렸는데도 계속 그걸 어기고서는 가가지고 죽이겠다고 안인득처럼 계속 위협을 하는 경우에는 구속을 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구속을 시키는, 이제 그래서 형사 처분으로 넘어가려면 문제는 형사법원으로 넘겨야 되는 거예요, 이송시키는 데 시간이 3개월 이상 걸리고요. 사건은 거의 대부분 그 3개월 사이에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담법원에는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는 형사부가 있어야 한다,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박찬형 민주당,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번 국회 안에서 처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졌는데,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한번 들어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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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11월 10일)
반가운 것은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가 1호 법안으로 스토킹 범죄 처벌법을 최근 발의했습니다. 자그마치 70명의 의원님이 참여하셨습니다. 사실상 당론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리라고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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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지금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9월에 발의가 됐으니까 좀 시기가 촉박하더라 치더라도 정춘숙 의원님 발의한 게, 그런데 지금 말한 것과 다르게 이번 12월 안에 통과가 될 가능성이 없다면서요?

▼정춘숙 이번에 12월 안에 되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제정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내셨고 저희도 냈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에 같이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공청회가 열려야 되는데요.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는, 그러니까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어렵고, 그다음에 그래도 이제 그렇지만 내년에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내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지난 달 27일 법무부가 이 스토킹 관련 처벌법 법률안을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지금 두 분이 입법예고안을 보셨을 텐데, 그 안 자체는 문제는 없나요? 그대로 내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정춘숙 저는 이제 좀 아쉬운 점이, 현장에도 좀 물어보고 했는데 굉장히 아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유는 뭐냐 하면, 첫 번째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이렇게 똑같이 국민의힘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라고 하는 것이 반의사불벌죄로 간주되기가 굉장히 쉽고요. 그러면 피해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를 직접적인 당사자에 한정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스토킹은 스토킹 피해자를 도와주는 친구, 가족, 이런 사람까지 굉장히 많이 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아쉽다, 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더 보충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재범과 관련해서, 재범하면 더 가중 처벌한다고 하는 것을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보통 법조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당연한 거 아니냐, 범죄 저지르면 가중 처벌하는 건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현장에서 집행하는 과정을 살펴보니까 이 가중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하니까 가중 처벌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법에서도 가중 처벌 조항이 꼭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여러 차례 반복될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부분들이 더 보충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않으면 처벌받아도 그냥 벌금 내면 되거나 아니면 상담 받으면 되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처음 얼마 정도는 그렇게 계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강력하게 한다. 그다음에 피해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한다. 예를 들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너무 괴롭히니까 학교를 그만두고 지방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괴롭히고 결과적으로 부모님한테도 굉장한 상해를 입혔거든요.

◎박찬형 주변 사람들도 괴로울 수 있으니까.

▼정춘숙 그럼요.

◎박찬형 그것까지 다 포괄해서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춘숙 그럼요. 이 주변 사람을 괴롭힘으로써 이 피해자를 괴롭히고 이 피해자를 찾아내는 이런 방식으로 스토킹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정춘숙 앵커 이수정 전체샷)

◎박찬형 이 교수님은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수정 지금 말씀하신 반의사불벌죄, 이건 가정폭력처벌법에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할 때 합의를 해 주면 현저히 형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고소를 취하해버리면 상관이 안 되거나 이러면 예컨대, 좀 더 이렇게 그런 쪽으로 계속 이제 강요를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반의사불벌죄를 폐지를 해버리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는 거 아니냐, 나중에 마음이 변했는데 처벌은 계속 가면 어떡하느냐, 이런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럴 때 외국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외국의 경우에는 재범 위험성을 평가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보호관찰관 등 판결 전 조사, 결정 전 조사에서 재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좀 더 엄벌하도록, 그리고는 지금 아마 발의한 그 법률들 중에 재범의 경우에 가중하도록 이렇게 발의된 법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하면, 그러면 굳이 피해자의 의사를 가서 물어보고 또 피해자의 의사를 접기 위해서 강요를 안 해도 결국 제3자, 사법기관의 전문가들이 보고 이 사람은 진짜 병적으로 과거에도 안인득 사건에서 보시다시피 사실은 계속 반복되고 있구나, 라고 확인만 하면, 그러면 처분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박찬형 우리가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보면, 법이 만들어져도 이게 이행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법원에 넘어갔는데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을 할 때, 여기 3년 이하 징역이라고 해놨는데, 돈만 내고 끝나게 한다든지 징역형을 안 내는 그런 관례가 계속 쌓이게 되면 법만 만들어놓고 효과가 또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법을 만들고 추진해서 사회 분위기를 바꿔나가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럴 경우도 사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이수정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 법안 중에 스토킹 행위란, 이렇게 정의 부분을 넣은 이유가, 아마도 틀림없이 이 스토킹 행위가 뭔지를 인지를 잘 못 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거예요. 대다수의 국민들도 잘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법조인들도 잘 모를 거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지금 그 법률안을 꺼내보시면서 이런, 이런 것들이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소를 했나 보다, 라고 인지하실 수 있게, 그 정의 부분을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쓸데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외국의 경우에도 그런 이제 정의를 이렇게 길게 안 하는 법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지금 각 당에서 나온 법률들을 보면 정의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박찬형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법사위원분들한테 당부의 말이라도 한마디,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고 하니까요.

▼정춘숙 이 법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이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도 계속 고통 받고 있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우리 사회의 보다 큰 범죄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법 제정에 애써주시기를 바라고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형 지금까지 스토킹 처벌법 관련해서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정춘숙 의원, 이수정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정춘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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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사사건건] 스토킹 처벌법, 15대~20대 국회까지 통과 안 된 이유는?
    • 입력 2020-12-01 15:57:11
    • 수정2020-12-01 18:32:49
    사사건건
- 정춘숙 “국회·사법기관, 아직도 스토킹 범죄 가볍게 봐”
- 이수정 “‘구애 행위’라는 생각, 스토킹 처벌법 입법 장애물”
- 정춘숙 “스토킹,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 범칙금에 그쳐”
- 이수정 “선진국 대부분 ‘스토킹 방지법’…‘합리적 공포’ 처벌”
- 이수정 “‘살인’ 판결문 분석 결과 10건 중 1건은 스토킹”
- 정춘숙 “스토킹 신고 느는데 처벌 지지부진…가해 계속될 여지”
- 이수정 “경범죄 처벌법, 스토킹 피해자 보호할 ‘임시 조치’ 없어”
- 이수정 “가해자 ‘내 돈(범칙금) 내고 내가 괴롭히는데’ 뻔뻔한 태도”
- 정춘숙 “법안에 스토킹 처벌 강화·피해자 보호 같이 담아”
- 이수정 “여·야 발의 스토킹 처벌법, 중요 조항 공통 분모 있어”
- 정춘숙 “정부 안 한계…피해 범위 넓히고 가중 처벌 조항 넣어야”
- 정춘숙 “스토킹 처벌법, 여야 모두 중요하게 생각…제정 힘쓰자”

■ 프로그램명 : 사사건건
■ 코너명 : 여의도 사사건건
■ 방송시간 : 12월 1일(화) 16:00~17:00 KBS1
■ 진행 : 박찬형 기자
■ 출연 :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수정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위 위원(경기대 교수)
■ 유튜브 / 페이스북 [사사건건]

◎박찬형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일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앞두고 오늘 감찰위원회가 직무배제와 징계 청구가 부당하다, 이런 권고를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는 충분히 참고하겠다고만 밝혀 징계위는 예정대로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열 총장을 놓고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현 상황을 짚어보고요. 먼저 여야가 4.15 총선 공약으로 내걸었던 스토킹 범죄 처벌법, 이번 국회에서는 처리할 수 있을지 알아봅니다. 사사건건 시작합니다.

여의도 사사건건, 오늘은 스토킹 범죄 처벌법 들여다봅니다. 법안 발의하신 정춘숙 민주당 의원, 그리고 이 법안 마련을 오랜 기간 주장해오신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정춘숙 네, 안녕하십니까?

▼이수정 안녕하십니까?

◎박찬형 안녕하세요? 두 분이 스토킹 범죄 예방을 오랜 기간 관심을 가져오셨었는데, 이게 사실은 이전에 15대 때부터 계속해서 법안은 발의돼왔었다고 들었습니다. 왜 그동안 이 법안이 통과가 되지 않았던 건가요?

▼정춘숙 지금 이제 이 법안이 발의가 되기 시작한 게 한 20여 년 가까이 되는데요. 그동안에 쭉 이제 법이 여기가 안 된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사실은 아직까지도 우리 사회, 국회 혹은 사법기관들, 또 여러 관련자들이 아직도 스토킹 범죄가 굉장히 가벼운, 어떤 개인 간의 다툼 정도? 이렇게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박찬형 교수님도 그동안 많이 지켜봐오셨잖아요? 뭐가 문제였다고 보세요, 통과 안 됐던 게?

▼이수정 아무래도 이제 구애 행위 아니냐, 라는 이제 어떤 선량한 경험이 없는 청년들을 괜히 입법을 해가지고 범죄자로 만드는 거 아니냐, 이런 종류의 어떤 상당 부분 우리 사회의 오랜 동안 생각이 되어온 그런 믿음 같은 것들이 입법되는 데 상당히 장애물이 됐던 것 같고요. 그런데 여기서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고민을 안 해본 부분은, 피해자들이 느끼는 고통에 대하여 이해가 좀 떨어졌던 거 아니냐, 예컨대, 가해자들은 구애라고 주장할지 모르지만 피해자는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을 잃기까지 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피해 부분이 전혀 피력이 안 됐던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박찬형 지금 의원님이 이전 국회에서도 이 법안 발의하셨잖아요?

▼정춘숙 그렇습니다.

◎박찬형 그때는 왜 또 안 됐습니까?

▼정춘숙 그때 이제 검토 보고서, 2016년도 법사위 검토 보고서 보면 되게 재미있는데요. 제가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스토킹은 행위 유형이 다양하고 단순 애정 표현이나 구애와 구분하기 어려우며 심각한 스토킹은 형법상 폭행죄, 협박죄, 강요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으면서 별도 법률을 신중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저기 이제 나와 있는 그대로.

◎박찬형 단순한 애정 표현, 구애하고 구분하기 힘들다는 게 법사위에서 검토한 보고서네요?

▼정춘숙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옛날에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 이런 식의 표현들. 그래서 이 스토킹이라고 하는 것들이 피해자에게는 굉장한 고통을 주는데, 피해자에 상관없이 가해자의 입장에서 이 스토킹 행위를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전혀 동의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집 앞에 와가지고 몇 시간씩 서 있고 그러면 굉장히 공포스럽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피해자의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가해자 중심으로 생각한 사소한 애정행각, 이런 정도로 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사실은 법이 검토만 됐지 통과되지 않았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찬형 그러면 의원님은 스토킹을 앞으로는 어떻게 우리 사회가 바라봐야 된다고 보십니까?

▼정춘숙 스토킹은 사실은 그 피해자의 삶과 일상을 완전히 통제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학교를 가더라도 이 피해자가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를 다 감시를 하고요. 그다음에 집에 돌아와도 몇 시에 오는지 누구를 만나는지, 이게 완전히 컨트롤되는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적극적 구애, 애정행위, 이렇게 하는 거는 굉장히 미화하는 거다, 스토킹 범죄를. 저는 이렇게 보고요. 오히려 굉장히 중대한 범죄 행위로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더 문제는, 이 스토킹을 범죄로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범죄 처벌법에 의해서 범칙금, 10만 원까지 할 수 있는 이런 정도로 다루고 있어서 사실은 가해자에게 면죄부 주는 방식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 스토킹 범죄의 심각성은 재범이 굉장히 높습니다. 대부분의 경우가 재범, 그러니까 우리가 반복적으로 진행이 되는 걸 스토킹이라고 본다고 했을 때 재범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는 여성에 대한 폭력 범죄, 그리고 심각한 범죄 행위로 처벌돼야 되는 중요한 문제다, 이렇게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지금 교수님은 앞서 2016년 법사위 보고서 같이 보셨는데, 거기에 보면 단순한 애정 표현이나 구애, 이런 것과 구별이 어렵다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지금 만들어진, 발의되는 법안이 또 법사위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법사위원들이 똑같은 논리로 또 접근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 어떻게 봐라봐야 될까요?

▼이수정 글쎄, 그게 사실은 또 반복될 논쟁이 될 수는 물론 있습니다만, 그러나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과연 구애와 공포스러운 스토킹 행위를 구분하지 못할까? 예컨대, 여성은 판단할 주체가 되지 못하나? 이런 데서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의문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스토킹이라는 행위를 객관적으로 무슨 일이, 상해나 무슨 폭력이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박찬형 그렇죠.

▼이수정 그런데 외국의 경우에도 선진국은 거의 대부분 스토킹 방지법을 왜 갖고 있겠는가, 하는 걸 생각하면서 그러면 그들은 구분하기가 쉬울까, 하고 생각해 보면 그들도 구분하기 어려운 건 제3자 입장에서는 구분이 어려울 건 틀림이 없을 거잖아요. 왜냐하면 무슨 상해 흔적이 있는 게 아니니까. 그런데 그러면 왜 외국은 입법을 하고 왜 처벌을 하고 있는가? 어떻게 처벌하는가, 이런 걸 한번 살펴보면 답이 사실 거기에 들어 있어요. 외국의 경우에는 평균 인간,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봤을 때, 지금 상대방이 하고 있는 스토킹 행위가 합리적인 수준에서 두려움을 느낄 만한 행위를 반복하고 있느냐, 이건 성별도 필요가 없습니다. 가해자가 여성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박찬형 그렇죠.

▼이수정 시도 때도 없이 아침에 출근하는 새벽에도 가서 지키고 있고 밤에도 계속 지키고 있고, 이러면 사실 아무리 남성이라도 공포를 느낄 수밖에 없잖아요. 더군다나 가족들이 또 있으면 어린 아이들도 걱정이 될 거고, 그러면 그게 합리적 공포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합리적 공포에 부합하면 처벌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경미하게 임시 조치를 하고, 접근하지 마라. 그랬는데도 계속 접근하고 상습적으로 뭐 어기면서 계속 괴롭히고, 이러면 결국은 형사 처벌도 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긴급하게 유치도 할 수 있고 구속도 시킬 수 있고, 이렇게 법을 운영을 하고 있다.


◎박찬형 스토킹 범죄는 이제 쫓아다니는 것만으로도 피해자들은 굉장히 괴로운데, 이게 심해질 경우에는 살인으로까지도 이어지곤 합니다. 관련된 범죄를 한번 모아봤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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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서울 강서구에서 발생한 전 남편의 전 부인 살해 사건입니다.

<녹취> 피해자 딸
엄마가 이제 차를 타려고 가는데 뒤를 따라가더라고요. 차를 타려고 차키를 누르면 차가 반짝하잖아요. 그때 뛰어가서 그렇게 범행을 저질렀더라고요. 사람 붙여서 뒤를 밟아서 알게 됐고, 또 한 번은 그 차에다가 GPS를 장착해서 위치를 두 달 정도 파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경찰 수사 과정에서는 위치 추적기를 설치한 사실도 확인됐고요. 하지만 살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경찰의 개입이나 제재는 없었습니다.

2019년 경남 진주 방화 사건, 이 사건의 시작도 안인득의 스토킹 범죄였습니다.

<녹취> 친척1
바로 따라온다, 저것 봐라.

<녹취> 친척2
바로 따라오네.

<녹취> 친척1
그렇네, 그 아저씨. 그렇네, 봐라.

<녹취> 친척2
맞네.

<녹취> 친척1
세상에..

피해자와 가족들은 수차례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안인득의 범행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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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지금 두 사건을 봤는데, 전문가들 말은 저런 스토킹의 살인의 전조로 볼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이수정 네, 그냥 이거는 일설이 아니고요. 실제로 경험적인 판결문 분석을 해보면 금방 나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실에서 지난 3년 동안 2017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살인이라는 죄명으로 검색된 판결문을 다 뒤져가지고 검색을 해봤는데요. 한 1000여 건 정도, 1000건이 넘습니다. 그래서 다 뒤져본 결과, 확정이 된 경우, 죄명이 계속 유지된 경우를 이제 추적을 다 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무슨 말씀이냐, 일단은 파트너를 살해하는 경우가 지금 366건이었는데 거기에서 스토킹이 있었던 경우가 134건, 그러니까 전체로 보면 1000여 건 중의 한 100여 건은 사전에 미리 경찰이 개입을 했었으면 이 사람들이 죽지 않을 수도 있었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박찬형 저거는 이제 조사된 건만 그렇다는 거고, 사실 그렇게 해서 살인이나 살인미수나 이런 건, 10건 중의 한 건이 스토킹과 관련이 됐었다면 더 많은 그런 스토킹도 사실 있었을 것으로 추정이 되네요.

▼이수정 그렇죠. 웬만한 걸 판결문에다가 적겠습니까? 양형인자로 고려할 만한 사안들만 적는데, 스토킹의 정도가 심각하기 때문에 안인득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따라다닌 기간에 대해서 기술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심각한 사건들입니다. 이 100건의 거의 스토킹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몇 년씩 걸리는, 결국 죽음에 이른 이런 사건들을 판결문에다가 이제 스토킹 기간에 대해서 특징을 적습니다. 그런 것들만 지금 10분의 1이라는 거고요. 만약에 좀 사소한 스토킹, 이런 것들까지 다 기록을 만약에 남겼으면 그것보다 훨씬 많을 것이요, 더군다나 지금 파트너를 죽이는 경우에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살인죄가 잘 적용이 안 됩니다.

◎박찬형 여기서 말하는 파트너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수정 부인이나 아니면 전 연인, 연인이나, 보통 헤어진 다음이니까. 그런데 이제 그렇게 따지면 치사가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상해 끝에 치사가 되는, 그런 건수까지 다 합치면, 그러면 아마도 스토킹이 훨씬 더 많은 비율을 차지할 거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박찬형 스토킹 피해를 당한 경우를 보면 이제 성폭력 범죄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의원님이 이전부터 여성 문제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서 그쪽 일을 해오셨지 않습니까? 실상이 어떤가요?


▼정춘숙 저희 이제 2018년도 여성인권상담소의 데이트 폭력 상담 사례를 보면 스토킹을 경험한 경우가 한 22% 정도 되고요. 또 2019년 여성인권진흥원에서 주최한 성폭력 방지 정책 토론회에서도 보면 스토킹 피해가 있는 경우가 성폭력 범죄 발생률이 13% 정도 높아진 거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면, 지금 이 스토킹 범죄 신고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 것에 비해서 처벌 정도는 한 10%밖에 안 된다고 하는 통계들을 볼 수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스토킹 범죄는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사람들이 점점 신고를 하는데, 그거에 비해서 처벌되는 경우는 약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 도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 10명 중의 1명밖에 안 된다, 처벌이 안 되는 범죄, 결과적으로 처벌이 안 된다는 것은 가해자가 계속해서 가해 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여지를 남겨두고 있는 거죠.

◎박찬형 우리 사회 자체가 스토킹 피해를 받는 사람들이 아무리 도움을 요청을 하더라도 도움을 주지 않는 그런 분위기, 그리고 법 체제에 있다는 그런 현실인데요. 안인득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피해자 측에서 CCTV를 달고 경찰에 신고까지 했는데 아무런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많은 그런 스토킹 피해 사례를 보면 이렇게 경찰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런 사례들이 있는데요. 준비된 영상 보시고 계속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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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서울 신림동. 한 남성, 여성을 뒤쫓더니 문을 강제로 열려고 합니다. 잠금 장치를 만지작대고 서성이기도 하는데요. 검찰은 주거 침입 강간미수로 재판에 넘겼지만 법원은 주거 침입죄만 인정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볼까요? 프로 바둑 기사 조혜연 씨, 1년 동안의 지속적인 스토킹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녹취> 가해자
야, 조혜연아. 너 너무 막 나간다. 아주 재밌다.

수차례 경찰에 신고했지만 재판 전까지 남성이 받은 처분은 범칙금 5만 원이 전부였습니다.

<녹취> 조혜연/ 프로 바둑기사(스토킹 피해자)
정신적인 불안이나 스트레스나 이런 것은 도저히 보상이 안 되는 정도이고요. 출소한 이후 정말 무서울 것 같습니다. 또 나타날 거거든요. 이번에는 보복할 가능성이 높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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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이제 스토킹으로 큰 범죄로 이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스토킹으로 신고를 해봤자 지금 방금 전의 사례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범칙금 5만 원, 그러니까 범칙금 10만 원 이내로 처벌하는 게, 경범죄로만 처벌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정춘숙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이제 조혜연 기사님 나오셨는데, 저희가 이제 올해 7월 달에 죽어야 끝나는 스토킹 범죄, 미리 막을 수 없나, 이런 토론을 했습니다. 이수정 교수님도 오셨고. 그런데 그때도 오셔서 조혜연 기사님이 증언을 하셨는데, 정말 너무나 그 공포, 고통, 이런 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은 감옥에 있지만 나오면 반드시 나를 또 스토킹할 것이다. 그리고 그 결론은 정말 내가 죽어야 끝나는 거냐, 이런 정도의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스토킹 범죄의 공포, 그리고 그 침해의 심각성이 얼마나 심각한 거냐, 이런 걸 보고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겨우 경범죄 처벌법에 따른 범칙금 10만 원 이하, 이러니까 결과적으로 처벌 안 되는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처벌이 안 되다 보니까 피해자는 피해자대로 내가 도망다녀야 되는구나? 내가 죄가 없지만. 이런 거. 처벌 안 되다 보니까 가해자는, 아까 그러지 않습니까, 가해자가. 네가 신고해도 나 처벌 안 받아, 이런 식의 어떤 그 뻔뻔함과 당당함, 이런 것들이 범죄를 사실은 지속하게 하는 핵심적인 요인입니다.


◎박찬형 지금 교수님이 보시기에도 현행법으로는 도저히 저런 범죄의 재발을 막을 수 있는 장치가 안 돼 있다고 보십니까? 특히나 이제 피해자가 반복돼서 피해를 받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수정 그렇죠.

◎박찬형 그러니까 그걸 보호할 수 있는 게 전혀 제도적으로 마련된 게, 틈이 없나요?

▼이수정 이 경범죄 처벌법에는 임시 조치고 뭐고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스토커는 상대를 괴롭히는 게 목적이잖아요.

◎박찬형 5만 원만 내면 되는 거네요.

▼이수정 그렇죠. 내 돈 내고 내가 괴롭히는데 네가 웬 말이냐? 이런 식의 이제 뻔뻔한 태도로 나오기 때문에 사실 피해자들이 느끼는 고통에 비해서 가해자들에 적용되는 처벌의 수위는 너무 경미하게 이 격차가 너무 큰 겁니다. 전혀 제지력이 없어요.

◎박찬형 그렇다 보니까 지금 여야가 공히 지금 스토킹 범죄 처벌법을 발의해놓은 상태입니다. 지금 정춘숙 의원님이 발의하신 법안, 기존에 없던 법이니까 가해자에 대해서는 무겁게 벌을 내리고 또 피해자는 보호할 수 있는 법안까지 다 마련이 돼 있는 건가요?

▼정춘숙 네, 저는 약간 스토킹 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에 관해서 처벌과 보호를 같이 넣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처벌하는 것이 또 피해자를 동시에 보호하는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같이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스토킹 행위를 한 자에게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기본이고요. 그다음에 흉기를 사용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그다음에 재범을 할 경우에는 또 마찬가지. 그래서 지금 이제 일단은 스토킹이라는 게 어떤 거라고 하는 정의, 그래서 피해자의 일상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가해, 재범했을 경우에는 가중 처벌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임시 조치를 검사나 사복경찰관 혹은 판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신변 안전 조치도 신청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은 상태입니다.

◎박찬형 이전 20대 국회 때 법사위를 통과를 못했는데 이번에 똑같이 문제를 삼을 수도 있잖아요? 그거를 이번에는 비껴갈 수 있나요?

▼정춘숙 일단은 지금 이제 이게 저희 총선 공약이기도 하고 문재인 대통령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점은, 사실은 법사위에 계신 우리 법조인들, 주로 법조인 출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가위에서 오는 법들, 혹은 여가위원이 마련한 이런 스토킹 범죄라든지 이런 법에 대해서는 굉장히 낯설어하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이제 영국이나 미국이나 또 독일, 다 있는데, 우리는 예를 들면 이게 이제 가정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기본 골격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식의 법률적 접근이 굉장히 낯설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뭔가 좀 부족한 거 아니냐, 이런 식의 이해가 많이 있어서 설득하는 과정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피해자가 겪는 피해의 중심으로 봐야 된다는 거죠. 제가 늘 드리는 말씀 중의 하나는 예를 들면 여성이나 아동이 법에서 권리의 주체로 우리가 인지한 적이 있는가,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피해자 중심으로 이 스토킹 사건을 본다면 사실은 그 공포라든지 피해의 정도, 그리고 또 하나는 피해자 당사자만 피해를 입는 게 아니거든요. 가족이라든지 친구라든지 이 사람을 돕는 사람까지 다 피해를 입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 보신 것처럼 이게 집 앞에서 기다리기, 뭐 매일 전화하기, 이메일 보내기부터 출발을 해서 나중에는 정말 살인까지 이어지는 이런 정도의 심각한 범죄기 때문에 저는 피해자 중심으로, 그리고 각 당에서도 이걸 굉장히 중요한 법안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기필코 반드시 이 법을 통과시켜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도 열심히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찬형 지금 법사위원들은 많이 동의를 해 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까?

▼정춘숙 일단은 이제 저희도 그렇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법사위에 낸 상태고요. 이게 제정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정법이 제정이 되려면 공청회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아직 공청회가 저희가 시작이 안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이 이제 주요하게 채택이 돼서 여야 간사가 이 법을 통과시키자,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공청회를 해야 되고 이런 과정을 쭉 밟게 되어 있습니다.

◎박찬형 21대 국회는 시작부터 이 여성 관련 범죄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정책 토론회를 하곤 했는데요. 그간에 있었던 토론회 잠깐 모아서 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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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에 열린 정책 토론회입니다.

<녹취> 김웅/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
사실은 보수 정당에서 젠더 이야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토론자하고 발표자들 섭외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김웅 의원의 말처럼 그간 보수 정당이 외면한 젠더 의제가 정책으로 올라왔고요. 이날 주호영 원내대표는 당 중점 법안 채택을 약속했습니다.

<녹취> 주호영/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
오늘 결론을 잘 정리해 주시면 저희들이 우리 당의 중점 법안으로 해서 조속한 시기에 입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나흘 뒤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토론회를 열고 스토킹 범죄 처벌법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남인순/더불어민주당 의원
이제는 정말 이 법이 21대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으로.. 스토킹 범죄 처벌 특례법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당면한 과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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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교수님이 지금 국민의힘에서 맡으신 직책이 어떻게 되시죠?

▼이수정 지금 성폭력대책특위 위원입니다.

◎박찬형 특위 위원으로 하시면서 이번 법안 발의하는 과정에도 참여를 하셨나요?

▼이수정 네, 그렇습니다.

◎박찬형 그러면 이번에 만들어진 법안하고 민주당에서 만든 법안, 정춘숙 의원님이 발의한 법안하고 어떤 차이점 같은 게 좀 있나요?

▼이수정 제가 볼 때 거의 비슷한 조항들은 다 공통분모가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법이 꼭 입법이 돼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사실은 여야가 모두 함께 법안이 법사위로 올라가면, 그러면 한쪽에서만 올라가는 것보다 훨씬 이번에는 입법될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1호 법안으로 일단 발의가 되도록 그렇게 했던 거고요. 그중에 이제 주요하게 좀 차이가 굳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이제 서범수 의원이 제안한 부분에는 정의 부분이, 그러니까 스토킹 행위란 무엇인가를 정의해놓은 조항이 있기는 합니다. 그것만 빼고는 거의 나머지는 대동소이하고요.

그리고는 이제 정 의원님 발의한 그 법안 내용하고 굉장히 흡사한 부분이 지금 임시 조치와 보호 조치에 대한 겁니다. 사실은 지금 스토킹은 아직 이제 무슨 범죄 행위가 일어난 건 아니에요. 스토킹은 일종의 예비적 행위입니다. 뭐 이것도 역시 행위일 수 있는 거죠, 피해자가 고통을 느끼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더 큰일이 벌어지기 전에 막는 조치를 세세하게 잘 만들어야 됩니다. 임시 조치도 있어야 되지만, 뭐 보호 명령 등을. 그런데 만약에 보호 명령이나 임시 조치를 위반하면 그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이 사람들은 당연히 위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반하면 그다음에는 처벌 수위가 조금씩 높아져서 결국에는 형사처벌까지 이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무지하게 중요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형사 절차를 따라가야 될지, 아니면 가정법원으로 넘어가서 가정법원에서 일종의 가정폭력처벌법처럼 임시 조치 위주로 처리를 하다가, 예컨대, 상습 위반자의 경우에는 이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야 될지, 그게 이제 충분히 고민이 돼야 될 부분이고요. 나중에 공청회 하실 때 이 부분은 꼭 이제 다뤄야 될 주제이고요.

전담재판부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전담재판부의 의미가 뭐냐, 외국의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여성에 대한 폭력을 재판하는 법원이 우리나라처럼 보호 조치만 내리는 법은 따로 있고 형사 조치를 내리는 법은 따로 있고, 이렇게 분리돼 있지 않습니다. 전담법원이라는 의미는 전부 다 합쳐져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가정법원에서 임시 조치를 네 번, 다섯 번 내렸는데도 계속 그걸 어기고서는 가가지고 죽이겠다고 안인득처럼 계속 위협을 하는 경우에는 구속을 시킬 수가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구속을 시키는, 이제 그래서 형사 처분으로 넘어가려면 문제는 형사법원으로 넘겨야 되는 거예요, 이송시키는 데 시간이 3개월 이상 걸리고요. 사건은 거의 대부분 그 3개월 사이에 일어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전담법원에는 형사처벌을 내릴 수 있는 형사부가 있어야 한다, 그게 이제 핵심입니다.

◎박찬형 민주당,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이번 국회 안에서 처리를 하겠다는 의지를 가졌는데,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이 최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는데요. 한번 들어보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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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취>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11월 10일)
반가운 것은 국민의힘 성폭력대책특별위원회가 1호 법안으로 스토킹 범죄 처벌법을 최근 발의했습니다. 자그마치 70명의 의원님이 참여하셨습니다. 사실상 당론으로 국민의힘 의원들이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기대됩니다.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되리라고 기대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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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형 지금 국민의힘 서병수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9월에 발의가 됐으니까 좀 시기가 촉박하더라 치더라도 정춘숙 의원님 발의한 게, 그런데 지금 말한 것과 다르게 이번 12월 안에 통과가 될 가능성이 없다면서요?

▼정춘숙 이번에 12월 안에 되지는 않을 거로 봅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제정법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서도 내셨고 저희도 냈기 때문에 보통 이런 경우에 같이 처리하게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공청회가 열려야 되는데요. 아직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국회에서는, 그러니까 이번 정기국회에서는 어렵고, 그다음에 그래도 이제 그렇지만 내년에 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처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끌어내는 과정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박찬형 지난 달 27일 법무부가 이 스토킹 관련 처벌법 법률안을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지금 두 분이 입법예고안을 보셨을 텐데, 그 안 자체는 문제는 없나요? 그대로 내도 될까요? 어떻습니까?

▼정춘숙 저는 이제 좀 아쉬운 점이, 현장에도 좀 물어보고 했는데 굉장히 아쉽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이유는 뭐냐 하면, 첫 번째로는 피해자 의사에 반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이렇게 똑같이 국민의힘과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라고 하는 것이 반의사불벌죄로 간주되기가 굉장히 쉽고요. 그러면 피해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아쉬운 점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피해자를 직접적인 당사자에 한정했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 스토킹은 스토킹 피해자를 도와주는 친구, 가족, 이런 사람까지 굉장히 많이 해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굉장히 좀 아쉽다, 라고 하는 부분들.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더 보충이 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재범과 관련해서, 재범하면 더 가중 처벌한다고 하는 것을 저는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보통 법조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당연한 거 아니냐, 범죄 저지르면 가중 처벌하는 건 당연하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가정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이 현장에서 집행하는 과정을 살펴보니까 이 가중 처벌 조항이 없다고 하니까 가중 처벌을 안 하는 거예요. 제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 스토킹 범죄 처벌에 관한 법에서도 가중 처벌 조항이 꼭 들어가야 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여러 차례 반복될 경우에는 반드시 형사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 부분들이 더 보충되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않으면 처벌받아도 그냥 벌금 내면 되거나 아니면 상담 받으면 되거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처음 얼마 정도는 그렇게 계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형사 처벌을 강력하게 한다. 그다음에 피해자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도 포함해서 실질적으로 피해자를 보호한다. 예를 들면 피해자가 가해자가 너무 괴롭히니까 학교를 그만두고 지방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랬더니 거기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을 괴롭히고 결과적으로 부모님한테도 굉장한 상해를 입혔거든요.

◎박찬형 주변 사람들도 괴로울 수 있으니까.

▼정춘숙 그럼요.

◎박찬형 그것까지 다 포괄해서 법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정춘숙 그럼요. 이 주변 사람을 괴롭힘으로써 이 피해자를 괴롭히고 이 피해자를 찾아내는 이런 방식으로 스토킹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까지 포함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진/ 정춘숙 앵커 이수정 전체샷)

◎박찬형 이 교수님은 어떤 부분을 좀 보완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수정 지금 말씀하신 반의사불벌죄, 이건 가정폭력처벌법에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러면 이제 반의사불벌죄를 폐지할 때 합의를 해 주면 현저히 형이 줄어들거나 아니면 고소를 취하해버리면 상관이 안 되거나 이러면 예컨대, 좀 더 이렇게 그런 쪽으로 계속 이제 강요를 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반의사불벌죄를 폐지를 해버리면 오히려 부작용이 생기는 거 아니냐, 나중에 마음이 변했는데 처벌은 계속 가면 어떡하느냐, 이런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럴 때 외국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는 게 아니라 외국의 경우에는 재범 위험성을 평가시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보호관찰관 등 판결 전 조사, 결정 전 조사에서 재범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좀 더 엄벌하도록, 그리고는 지금 아마 발의한 그 법률들 중에 재범의 경우에 가중하도록 이렇게 발의된 법률도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그런 재범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하면, 그러면 굳이 피해자의 의사를 가서 물어보고 또 피해자의 의사를 접기 위해서 강요를 안 해도 결국 제3자, 사법기관의 전문가들이 보고 이 사람은 진짜 병적으로 과거에도 안인득 사건에서 보시다시피 사실은 계속 반복되고 있구나, 라고 확인만 하면, 그러면 처분을 받을 수 있어야 되겠죠.

◎박찬형 우리가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보면, 법이 만들어져도 이게 이행되는 과정에서, 예를 들어서 법원에 넘어갔는데 법원에서 판사가 판결을 할 때, 여기 3년 이하 징역이라고 해놨는데, 돈만 내고 끝나게 한다든지 징역형을 안 내는 그런 관례가 계속 쌓이게 되면 법만 만들어놓고 효과가 또 없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법을 만들고 추진해서 사회 분위기를 바꿔나가야 된다는 게 중요하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럴 경우도 사실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데.

▼이수정 충분히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 법안 중에 스토킹 행위란, 이렇게 정의 부분을 넣은 이유가, 아마도 틀림없이 이 스토킹 행위가 뭔지를 인지를 잘 못 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거예요. 대다수의 국민들도 잘 이해를 못 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법조인들도 잘 모를 거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지금 그 법률안을 꺼내보시면서 이런, 이런 것들이 고통을 유발할 수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소를 했나 보다, 라고 인지하실 수 있게, 그 정의 부분을 정말 제가 생각할 때는 쓸데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외국의 경우에도 그런 이제 정의를 이렇게 길게 안 하는 법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지금 각 당에서 나온 법률들을 보면 정의에 굉장히 애를 많이 쓰고 있어요.

◎박찬형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법사위원분들한테 당부의 말이라도 한마디, 반드시 통과돼야 된다고 하니까요.

▼정춘숙 이 법은 지금 국민의힘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법이고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금까지도 계속 고통 받고 있는 스토킹 범죄 피해자들의 입장에서 우리 사회의 보다 큰 범죄를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적극적으로 이 법 제정에 애써주시기를 바라고 저도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형 지금까지 스토킹 처벌법 관련해서 두 분 모시고 말씀 나눴습니다. 정춘숙 의원, 이수정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정춘숙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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