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동서 살해하고 시신 훼손한 60대 무기징역
입력 2020.12.01 (16:02)
수정 2020.12.01 (16:0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동서였던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6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15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62살 A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15일 인천시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48살 B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언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질렀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먹였고 휴대전화를 바다에 버린 점 등을 고려할 때 믿기 어렵다"며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살해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 15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62살 A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15일 인천시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48살 B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언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질렀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먹였고 휴대전화를 바다에 버린 점 등을 고려할 때 믿기 어렵다"며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살해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옛 동서 살해하고 시신 훼손한 60대 무기징역
-
- 입력 2020-12-01 16:02:47
- 수정2020-12-01 16:08:43
동서였던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6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15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62살 A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15일 인천시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48살 B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언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질렀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먹였고 휴대전화를 바다에 버린 점 등을 고려할 때 믿기 어렵다"며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살해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인천지법 형사 15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62살 A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15일 인천시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48살 B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언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질렀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먹였고 휴대전화를 바다에 버린 점 등을 고려할 때 믿기 어렵다"며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살해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
윤나경 기자 bellenk@kbs.co.kr
윤나경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