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동서 살해하고 시신 훼손한 60대 무기징역

입력 2020.12.01 (16:02) 수정 2020.12.01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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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였던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6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15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62살 A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15일 인천시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48살 B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언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질렀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먹였고 휴대전화를 바다에 버린 점 등을 고려할 때 믿기 어렵다"며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살해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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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 동서 살해하고 시신 훼손한 60대 무기징역
    • 입력 2020-12-01 16:02:47
    • 수정2020-12-01 16:08:43
    사회
동서였던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60대 남성에 대해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 15부는 살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62살 A 씨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7월 15일 인천시 중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48살 B 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자신의 차량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언에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질렀다고 주장하지만, 피해자에게 미리 준비한 수면제를 먹였고 휴대전화를 바다에 버린 점 등을 고려할 때 믿기 어렵다"며 "신뢰 관계를 이용해 피해자를 무자비하게 살해했고 유족들이 엄벌을 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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