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법무부, 징계위 4일로 연기

입력 2020.12.01 (16:32) 수정 2020.12.01 (18:3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내린 직무정지 명령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습니다. 윤 총장은 즉각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오늘(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윤 총장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안소송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윤 총장이 "직무집행 정지기간 동안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또 "직무정지 처분이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라기보다 징계의결시까지의 예방적·잠정적 조치라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효과는 사실상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 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처분의 효력 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5시 넘어 업무에 복귀한 윤 총장은 "업무에 빨리 복귀할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 총장은 법무부가 예고한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다시 직무에서 배제됩니다. 법무부는 당초 내일(2일) 징계위를 열 예정이었지만, 오늘 오후 징계위 일정을 오는 4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 징계위원회를 이번주 금요일(12월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선, "직무정지라는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추 장관은 "법무부가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윤 총장은 다음날 곧바로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이어 직무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냈습니다.

앞서 오늘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 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권고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 복귀…법무부, 징계위 4일로 연기
    • 입력 2020-12-01 16:32:43
    • 수정2020-12-01 18:33:26
    사회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내린 직무정지 명령에 대해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됐습니다. 윤 총장은 즉각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오늘(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낸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서 윤 총장의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안소송 판결 선고 후 30일까지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결정문에서, 윤 총장이 "직무집행 정지기간 동안 검찰총장 및 검사로서의 직무를 더 이상 수행할 수 없게 된다"며 윤 총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법원은 또 "직무정지 처분이 비위행위에 대한 징벌적 제재라기보다 징계의결시까지의 예방적·잠정적 조치라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의 효과는 사실상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 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오게 된다"며 "처분의 효력 정지를 구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오후 5시 넘어 업무에 복귀한 윤 총장은 "업무에 빨리 복귀할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린다"며 "대한민국의 공직자로서 헌법 정신과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 총장은 법무부가 예고한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정직 이상의 징계를 받을 경우 다시 직무에서 배제됩니다. 법무부는 당초 내일(2일) 징계위를 열 예정이었지만, 오늘 오후 징계위 일정을 오는 4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여 검사 징계위원회를 이번주 금요일(12월 4일)로 연기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대해선, "직무정지라는 임시조치에 관한 판단에 국한된 것으로 결정을 존중하며, 향후 징계 혐의 인정 여부 및 징계 양정은 검사 징계위원회에서 법과 절차에 따라 충실한 심의를 통해 이루어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추 장관은 "법무부가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정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윤 총장은 다음날 곧바로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이어 직무정지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도 냈습니다.

앞서 오늘 법무부 감찰위원회도 법무부가 "윤 총장에게 징계 청구 사유를 고지하지 않았고, 소명 기회도 주지 않는 등 절차에 중대한 흠결이 있다"며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수사 의뢰 처분은 부적정하다"고 권고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