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 누워있던 70대 치어 사망…운전자 무죄

입력 2020.12.01 (16:41) 수정 2020.12.01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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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에 도로에 누워있던 70대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29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6일 밤 10시쯤, 인천시 부평구 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도로에 누워있던 73살 B 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밤 10시가 지난 시각이었고 피해자가 어두운색 옷을 입어 A씨가 그를 미리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지점과 피해자 위치 등을 고려하면 도로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는 운전석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씨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았거나 차량 장치를 부주의하게 조작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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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로 누워있던 70대 치어 사망…운전자 무죄
    • 입력 2020-12-01 16:41:06
    • 수정2020-12-01 16:41:48
    사회
야간에 도로에 누워있던 70대를 차량으로 치어 숨지게 한 20대 운전자에게 법원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인천지법 형사22단독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29살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26일 밤 10시쯤, 인천시 부평구 한 주택가 이면도로에서 도로에 누워있던 73살 B 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밤 10시가 지난 시각이었고 피해자가 어두운색 옷을 입어 A씨가 그를 미리 발견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지점과 피해자 위치 등을 고려하면 도로 위에 누워있던 피해자는 운전석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에 있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A씨가 전방을 주시하지 않았거나 차량 장치를 부주의하게 조작해 사고가 발생했다고 볼 정황을 찾기 어렵다"고 무죄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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