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34명·교직원 8명 코로나19 추가 확진…자가격리 수험생 이동시 KF80 착용

입력 2020.12.01 (16:41) 수정 2020.12.01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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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여파로 오늘(1일) 전국 13개 시·도 275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등교 수업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등교 수업일을 조정한 학교가 어제(223곳)보다 52곳 늘어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51곳, 경기 14곳, 인천 1곳 등 수도권에서는 66곳의 학교가 수업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충북 63곳과 부산 46곳, 전남 39곳, 강원 36곳, 울산 11곳, 경남 5곳, 세종·전북 3곳, 충남 2곳, 대전 1곳의 학교도 등교 수업을 조정했습니다.

순차적 등교가 시작된 5월 20일부터 30일까지 코로나19 학생 확진자는 누적 1,340명으로, 어제(1,306명)보다 34명 증가했습니다.

교직원 확진자는 8명 증가해 25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4차 수능 관리단 회의를 통해 확진·격리 수험생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수능 당일 자차를 이용해 수험장에 가는 자가격리 수험생의 준수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자가격리 수험생은 자가격리 장소(집)를 나서기 전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중교통 대신 개인 차량으로 이동해야 한다.

만일 가족 차량으로 이동할 때 보호자는 운전자 1명만 동행해야 하며, 자가격리 수험생은 운전자와 대각선 방향으로 앉고, 차 내에서도 최대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보호자는 KF94 이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차량 이동 전 환기를 실시한 뒤 이동 과정에서는 자동차 완기시스템을 '외기 유입'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자가격리 수험생은 이동 중 식당이나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사용할 수 없으며, 화장실은 고사장 내 별도로 마련된 자가격리자 전용 화장실을 이용해야 합니다.

또 자가격리 수험생은 시험 종료 후에도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다른 장소에 들르지 말고, 바로 자가격리 장소로 돌아와야 합니다.

보호자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시험장에서 하차한 뒤 1회, 자가격리 장소에 하차한 뒤 1회 등 최소 2회 이상 차량의 손길이 닿는 곳의 표면(손잡이 등)을 소독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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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01 16:41:14
    • 수정2020-12-01 16:42:10
    사회
코로나19 여파로 오늘(1일) 전국 13개 시·도 275개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에서 등교 수업이 이뤄지지 못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오전 10시 기준으로 등교 수업일을 조정한 학교가 어제(223곳)보다 52곳 늘어 이같이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 51곳, 경기 14곳, 인천 1곳 등 수도권에서는 66곳의 학교가 수업을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충북 63곳과 부산 46곳, 전남 39곳, 강원 36곳, 울산 11곳, 경남 5곳, 세종·전북 3곳, 충남 2곳, 대전 1곳의 학교도 등교 수업을 조정했습니다.

순차적 등교가 시작된 5월 20일부터 30일까지 코로나19 학생 확진자는 누적 1,340명으로, 어제(1,306명)보다 34명 증가했습니다.

교직원 확진자는 8명 증가해 258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4차 수능 관리단 회의를 통해 확진·격리 수험생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수능 당일 자차를 이용해 수험장에 가는 자가격리 수험생의 준수 사항을 안내했습니다.

자가격리 수험생은 자가격리 장소(집)를 나서기 전 KF80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중교통 대신 개인 차량으로 이동해야 한다.

만일 가족 차량으로 이동할 때 보호자는 운전자 1명만 동행해야 하며, 자가격리 수험생은 운전자와 대각선 방향으로 앉고, 차 내에서도 최대한 거리를 유지해야 합니다.

보호자는 KF94 이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차량 이동 전 환기를 실시한 뒤 이동 과정에서는 자동차 완기시스템을 '외기 유입'으로 설정해야 합니다

자가격리 수험생은 이동 중 식당이나 휴게소, 공중화장실 등 다중이용시설은 사용할 수 없으며, 화장실은 고사장 내 별도로 마련된 자가격리자 전용 화장실을 이용해야 합니다.

또 자가격리 수험생은 시험 종료 후에도 다른 사람과 접촉하거나 다른 장소에 들르지 말고, 바로 자가격리 장소로 돌아와야 합니다.

보호자는 자가격리 대상자가 시험장에서 하차한 뒤 1회, 자가격리 장소에 하차한 뒤 1회 등 최소 2회 이상 차량의 손길이 닿는 곳의 표면(손잡이 등)을 소독해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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