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축산차량·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행정명령

입력 2020.12.01 (16:52) 수정 2020.12.01 (16:54)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경기 용인시는 오늘(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관내 모든 축산차량과 축산 종사자의 청미천·경안천 철새도래지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청미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시료가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오늘 확진됨에 따라 AI 농가 유입을 막기 위한 강력한 방역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용인 청미천뿐 아니라 전북 부안 동진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시료도 고병원성 AI로 확진됐고, 지난달 28일 전북 정읍의 한 오리 농가에서도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AI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심각'으로 상향조정된 겁니다.

용인시는 청미천 시료 채취 지점에서 반경 10km 내 129개 농가의 가금류 249만 마리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의 하나인 출하 전 정밀검사와 공수의사를 통한 임상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명령이 발동되면서 용인 관내 축산차량과 운전자는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을 거치고, 소독 필증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또 전체 가금 농가에서는 방사 사육이 금지되며, 5일장을 포함한 전통시장에서는 살아있는 가금류를 유통할 수 없습니다.

시는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출입금지 명령 대상은 아니지만, 일반 시민들에게도 철새도래지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용인시 제공]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용인시, 축산차량·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행정명령
    • 입력 2020-12-01 16:52:21
    • 수정2020-12-01 16:54:33
    사회
경기 용인시는 오늘(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3개월간 관내 모든 축산차량과 축산 종사자의 청미천·경안천 철새도래지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행정명령을 발동했습니다.

시 관계자는 "지난달 25일 청미천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시료가 H5N8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로 오늘 확진됨에 따라 AI 농가 유입을 막기 위한 강력한 방역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용인 청미천뿐 아니라 전북 부안 동진강에서 채취한 야생조류 시료도 고병원성 AI로 확진됐고, 지난달 28일 전북 정읍의 한 오리 농가에서도 고병원성 AI가 발생해 AI 위기경보 단계가 '주의'에서 '심각'으로 상향조정된 겁니다.

용인시는 청미천 시료 채취 지점에서 반경 10km 내 129개 농가의 가금류 249만 마리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의 하나인 출하 전 정밀검사와 공수의사를 통한 임상 예찰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행정명령이 발동되면서 용인 관내 축산차량과 운전자는 반드시 거점소독시설을 거치고, 소독 필증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합니다. 또 전체 가금 농가에서는 방사 사육이 금지되며, 5일장을 포함한 전통시장에서는 살아있는 가금류를 유통할 수 없습니다.

시는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이번 출입금지 명령 대상은 아니지만, 일반 시민들에게도 철새도래지 출입을 자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용인시 제공]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