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복귀…법원, 집행정지 신청 인용
입력 2020.12.01 (17:00)
수정 2020.12.0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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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윤 총장은 즉시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하게 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철 기자, 법원의 인용 결정, 언제 나온 겁니까?
[리포트]
오후 4시 30분쯤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이 나왔는데요.
법원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내린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즉각 업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아직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앞서 이번 사건 심리에서 윤 총장 측의 주장이 상당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선 이번 법원의 판단이 향후 윤 총장의 거취를 가늠할 분수령이란 관측이 많았는데요.
앞서 오늘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도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과 직무배제, 수사 의뢰는 부적정하다"는 권고안을 의결한 만큼, 징계를 추진해 온 추 장관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지게 됐습니다.
당장 내일 법무부 징계위가 예정돼 있는데,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징계위에서 정직 이상 중징계가 의결되면 윤 총장은 또다시 직무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처분을 두고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윤 총장은 즉시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하게 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철 기자, 법원의 인용 결정, 언제 나온 겁니까?
[리포트]
오후 4시 30분쯤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이 나왔는데요.
법원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내린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즉각 업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아직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앞서 이번 사건 심리에서 윤 총장 측의 주장이 상당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선 이번 법원의 판단이 향후 윤 총장의 거취를 가늠할 분수령이란 관측이 많았는데요.
앞서 오늘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도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과 직무배제, 수사 의뢰는 부적정하다"는 권고안을 의결한 만큼, 징계를 추진해 온 추 장관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지게 됐습니다.
당장 내일 법무부 징계위가 예정돼 있는데,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징계위에서 정직 이상 중징계가 의결되면 윤 총장은 또다시 직무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처분을 두고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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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0-12-01 17:15:14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윤 총장은 즉시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하게 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철 기자, 법원의 인용 결정, 언제 나온 겁니까?
[리포트]
오후 4시 30분쯤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이 나왔는데요.
법원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내린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즉각 업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아직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앞서 이번 사건 심리에서 윤 총장 측의 주장이 상당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선 이번 법원의 판단이 향후 윤 총장의 거취를 가늠할 분수령이란 관측이 많았는데요.
앞서 오늘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도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과 직무배제, 수사 의뢰는 부적정하다"는 권고안을 의결한 만큼, 징계를 추진해 온 추 장관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지게 됐습니다.
당장 내일 법무부 징계위가 예정돼 있는데,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징계위에서 정직 이상 중징계가 의결되면 윤 총장은 또다시 직무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처분을 두고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정지 처분의 효력을 멈춰 달라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낸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윤 총장은 즉시 검찰총장 직무에 복귀하게 됐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김민철 기자, 법원의 인용 결정, 언제 나온 겁니까?
[리포트]
오후 4시 30분쯤 서울행정법원의 결정이 나왔는데요.
법원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내린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멈춰 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이에 따라 윤 총장은 즉각 업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법원의 판단 이유는 아직 자세히 나오지 않았지만, 앞서 이번 사건 심리에서 윤 총장 측의 주장이 상당부분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입니다.
법조계에선 이번 법원의 판단이 향후 윤 총장의 거취를 가늠할 분수령이란 관측이 많았는데요.
앞서 오늘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도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과 직무배제, 수사 의뢰는 부적정하다"는 권고안을 의결한 만큼, 징계를 추진해 온 추 장관의 입지가 상당히 좁아지게 됐습니다.
당장 내일 법무부 징계위가 예정돼 있는데,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징계위에서 정직 이상 중징계가 의결되면 윤 총장은 또다시 직무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처분을 두고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낼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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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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