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특별공급 50% ‘무주택자 우선’

입력 2020.12.01 (17:15) 수정 2020.12.01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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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종시 이전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을 받은 뒤 이를 되팔아 차익 실현을 하는 등 재산 증식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됐었죠.

오늘부터 개선 대책이 시행돼 특별공급 물량의 50%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주택도 무주택자와 기존주택을 처분하기로 한 1주택자에게만 공급됩니다.

임홍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번에 바뀐 세종시 주택 특별공급제도의 핵심은 무주택, 실수요자를 우대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별도의 우선 순위 없이 공급됐지만, 앞으로는 공급 물량의 50%는 무주택자에게 먼저 공급합니다.

나머지 잔여 물량도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공급하되,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합니다.

특별공급 자격도 한 차례로 제한하고, 신규 교원에 부여하던 특별공급 자격도 없앴습니다.

특히 공급비율을 30%까지 줄이는 시기를 2023년에서 1년 앞당기고, 2023년 이후에는 20%까지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김은영/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공간건축과장 : "제도개선을 통해서 한국감정원이 특별공급관련 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행복청은 그 정보를 제공받아서 엄정한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일반 분양과의 형평성과 주거안정 차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호/공인중개사협회 세종시지부장 : "실질적으로 거주개념이다 보니까 쉽게 이렇게 팔고 매매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낮죠."]

행복청은 또 특별공급 아파트 실거주 의무 기간을 최대 5년으로 늘리고, 전매 제한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확대해 투기논란을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홍열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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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 특별공급 50% ‘무주택자 우선’
    • 입력 2020-12-01 17:15:39
    • 수정2020-12-01 17:2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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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종시 이전 공무원과 공공기관 종사자들이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을 받은 뒤 이를 되팔아 차익 실현을 하는 등 재산 증식 수단으로 악용한다는 지적이 많이 제기됐었죠.

오늘부터 개선 대책이 시행돼 특별공급 물량의 50%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주택도 무주택자와 기존주택을 처분하기로 한 1주택자에게만 공급됩니다.

임홍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번에 바뀐 세종시 주택 특별공급제도의 핵심은 무주택, 실수요자를 우대하는 겁니다.

기존에는 별도의 우선 순위 없이 공급됐지만, 앞으로는 공급 물량의 50%는 무주택자에게 먼저 공급합니다.

나머지 잔여 물량도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공급하되, 1주택자는 기존 주택을 6개월 안에 처분해야 합니다.

특별공급 자격도 한 차례로 제한하고, 신규 교원에 부여하던 특별공급 자격도 없앴습니다.

특히 공급비율을 30%까지 줄이는 시기를 2023년에서 1년 앞당기고, 2023년 이후에는 20%까지 감축하기로 했습니다.

[김은영/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도시공간건축과장 : "제도개선을 통해서 한국감정원이 특별공급관련 정보를 관리하도록 하고 행복청은 그 정보를 제공받아서 엄정한 사후관리가 될 수 있도록..."]

뒤늦은 감이 있지만 일반 분양과의 형평성과 주거안정 차원에서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김동호/공인중개사협회 세종시지부장 : "실질적으로 거주개념이다 보니까 쉽게 이렇게 팔고 매매시장에서 거래를 할 수 있는 확률이 낮죠."]

행복청은 또 특별공급 아파트 실거주 의무 기간을 최대 5년으로 늘리고, 전매 제한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확대해 투기논란을 차단한다는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홍열입니다.

촬영기자:신유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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