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이달 10일부터 새 계약·암묵적 갱신시 2개월전 통보”

입력 2020.12.01 (17:27) 수정 2020.12.0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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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0일부터 모든 임대차 계약에서 세입자가 계약 연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통보 기간이 달라진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국토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오늘(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달 10일부터 모든 계약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계약 완료 두 달 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10일이 지난 뒤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암묵적으로 갱신된 계약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예를 들어, 지난해 12월 15일에 계약을 한 뒤 내년 12월 14일에 계약이 완료된다면 계약이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달 10일이 지나 14일에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집주인과 암묵적으로 갱신된 계약이라면 개정된 대로 계약 완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엔 갱신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미 8월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에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활용해 설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설집을 보면 ”올해 12월 10일 계약이 완료된다면 현행처럼 한 달 전까지 임대인에게 의사를 전달“해야 하지만 ”올해 12월 10일에 새롭게 계약을 한 뒤 완료일이 22년 12월 10일이라면 완료일 두 달 전인 10월 10일 0시까지 의사를 보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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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0-12-01 17:27:06
    • 수정2020-12-01 17:2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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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10일부터 모든 임대차 계약에서 세입자가 계약 연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통보 기간이 달라진다는 언론 보도가 잇따르자 국토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오늘(1일) 보도자료를 내고 “이달 10일부터 모든 계약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때 계약 완료 두 달 전에 통보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10일이 지난 뒤 최초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암묵적으로 갱신된 계약에만 적용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토부는 “예를 들어, 지난해 12월 15일에 계약을 한 뒤 내년 12월 14일에 계약이 완료된다면 계약이 끝나기 6개월에서 1개월 전에 계약갱신을 요구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이달 10일이 지나 14일에 임대차 계약을 새로 체결하거나 집주인과 암묵적으로 갱신된 계약이라면 개정된 대로 계약 완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엔 갱신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미 8월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설집’에서도 구체적인 사례를 활용해 설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해설집을 보면 ”올해 12월 10일 계약이 완료된다면 현행처럼 한 달 전까지 임대인에게 의사를 전달“해야 하지만 ”올해 12월 10일에 새롭게 계약을 한 뒤 완료일이 22년 12월 10일이라면 완료일 두 달 전인 10월 10일 0시까지 의사를 보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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