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천 화재 재발 방지’ 건축물 안전 강화한 건축법 개정안 통과
입력 2020.12.01 (17:53)
수정 2020.12.01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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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이천 물류창고 참사와 같은 대형 화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건축 자재와 현장의 화재 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개정안이 오늘(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건축자재에 대해 화재안전 성능, 품질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된 자재만 생산·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품질인정제도’가 도입됩니다.
자재 화재안전 성능이나 공장 품질관리 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자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제조·유통·시공현장을 불시 점검함으로써 불량자재 생산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화재 안전기준이 없는 창호에 대해서도 화재 확산 방지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한 건축물과의 이격거리를 고려해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게 하는 규제가 마련됐습니다.
건축 인허가부터 철거까지의 건축물 전생애주기에서 안전을 점검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인구 50만 명 이상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대한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통과됐습니다. 인정사업에 대해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문화시설 등의 건축에 따른 지방세 감면 등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새만금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새만금 내 산업단지는 새만금청이 선제적으로 스마트그린 산단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개정안이 오늘(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건축자재에 대해 화재안전 성능, 품질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된 자재만 생산·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품질인정제도’가 도입됩니다.
자재 화재안전 성능이나 공장 품질관리 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자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제조·유통·시공현장을 불시 점검함으로써 불량자재 생산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화재 안전기준이 없는 창호에 대해서도 화재 확산 방지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한 건축물과의 이격거리를 고려해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게 하는 규제가 마련됐습니다.
건축 인허가부터 철거까지의 건축물 전생애주기에서 안전을 점검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인구 50만 명 이상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대한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통과됐습니다. 인정사업에 대해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문화시설 등의 건축에 따른 지방세 감면 등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새만금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새만금 내 산업단지는 새만금청이 선제적으로 스마트그린 산단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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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천 화재 재발 방지’ 건축물 안전 강화한 건축법 개정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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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01 17:53:53
- 수정2020-12-01 17:56:36

경기 이천 물류창고 참사와 같은 대형 화재 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건축 자재와 현장의 화재 안전 기준이 대폭 강화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개정안이 오늘(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건축자재에 대해 화재안전 성능, 품질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된 자재만 생산·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품질인정제도’가 도입됩니다.
자재 화재안전 성능이나 공장 품질관리 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자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제조·유통·시공현장을 불시 점검함으로써 불량자재 생산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화재 안전기준이 없는 창호에 대해서도 화재 확산 방지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한 건축물과의 이격거리를 고려해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게 하는 규제가 마련됐습니다.
건축 인허가부터 철거까지의 건축물 전생애주기에서 안전을 점검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인구 50만 명 이상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대한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통과됐습니다. 인정사업에 대해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문화시설 등의 건축에 따른 지방세 감면 등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새만금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새만금 내 산업단지는 새만금청이 선제적으로 스마트그린 산단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개정안이 오늘(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주요 건축자재에 대해 화재안전 성능, 품질관리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고 적합하다고 인정된 자재만 생산·유통할 수 있도록 하는 ‘품질인정제도’가 도입됩니다.
자재 화재안전 성능이나 공장 품질관리 능력을 갖춘 사업자가 자재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매년 제조·유통·시공현장을 불시 점검함으로써 불량자재 생산과 유통을 근절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화재 안전기준이 없는 창호에 대해서도 화재 확산 방지에 지장이 없도록 인접한 건축물과의 이격거리를 고려해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게 하는 규제가 마련됐습니다.
건축 인허가부터 철거까지의 건축물 전생애주기에서 안전을 점검하는 ‘지역건축안전센터’를 인구 50만 명 이상 지자체에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습니다.
도시재생 인정사업에 대한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의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통과됐습니다. 인정사업에 대해 마을회관 등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문화시설 등의 건축에 따른 지방세 감면 등의 특례가 적용됩니다.
새만금 개발 속도를 높이기 위해 각종 지원책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새만금 내 산업단지는 새만금청이 선제적으로 스마트그린 산단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스마트그린 국가시범산단 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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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은 기자 writte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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