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특별공급제도 개선…무주택자 이제야 우대

입력 2020.12.01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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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종 부동산 가격 폭등... 2주택 이상 소유자 비율 20.4%

세종시는 연이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논란까지 가세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그야말로 치솟고 있다. 거래는 거의 없지만, 실거래가는 폭등했고 호가는 말 그대로 천정부지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30평대 아파트의 가격이 평균 8~9억 원대를 넘는다고 한다. 특히 세종시는 수요공급과는 별개로 앞으로의 기대심리가 크게 작용하는 곳으로 통한다. 그런데 이 같은 기대심리를 바탕으로 보유를 지속하면서 호가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주택자 비율이 높기 때문이란 지적이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세종시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비율이 20.4%로 제주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 개인 소유 가운데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율은 35.3%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다른 지역에 집 한 채가 있어 거주 문제는 걱정할 것 없으니 일단 마음은 놓을 수 있고 세종의 나머지 한 채는 가능한 한 높은 수익을 보고 팔려는 마음이 인지상정일 것이다. 그러니 조그만 바람만 불고 이슈만 있어도 가격을 올리려는 반작용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올려놓은 가격이 다시 기준 가격이 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물론 그중에는 부양이나 맞벌이, 교육 등 어쩔 수 없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있겠지만, 시세차익을 노리는 다주택 소유가 부동산 급등의 주범이라는데 큰 이의를 달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세종시 이전 공무원과 공공기관 이전 종사자 등을 위해 시행한 특별공급 제도를 활용해 수도권에, 혹은 대전이나 청주에 집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세종에서도 아파트 가격 급등의 혜택을 톡톡히 본다면 무주택자와 신규 분양을 받기 위해 눈이 빠지라 기다리는 젊은 층에는 허탈함 그 자체일 것이다.


■ 늦었지만…행복청 "특별공급 무주택자·실수요자 중심 개편"

세종시의 주택 특별공급 제도가 일부 공무원들의 시세차익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와 제도를 잘(?) 활용해 다주택자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며 불로소득을 얻는다는 특혜성 지적이 잇따르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이 뒤늦게나마 대책에 나섰다. 행복청이 12월 1일부터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개정안을 공포 시행하는데, 핵심은 무주택자와 실수요자 우대이다.

현재 별도 우선순위 없이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던 공급을 앞으로 50%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잔여 주택도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공급하되 1주택자에는 기존 주택 처분조건이 부여된다. 처분계약을 신고하지 못한 1주택자는 특별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가 거부되고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특별공급 자격을 1인 1회로 한정하고 신규 교원은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했다. 신규 전입교원은 세종시 신도심 내 근무 사실을 이미 알고 지원한 점을 감안할 때 교원을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이밖에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보다 더 감축하고 시기도 앞당긴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인 특별공급물량 30% 제한을 2022년으로 1년 앞당기고 2023년부터는 공급물량을 20%까지 제한한다.

또 특별공급 아파트의 투기 논란 차단을 위해 실거주 의무부여를 최대 5년으로 하고, 전매제한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세종 신도심인 행복도시에 공급된 아파트 11만 호 가운데 특별공급 물량은 23%가량인 2만 5천 호에 달한다. 하지만 이미 시세차익을 보았거나 여전히 다주택을 소유한 채 가격이 더 폭등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상당수이다.

사후약방문 같지만, 이번 조치가 당연한 조치였던 만큼 앞으로는 좀 더 문턱이 낮아진 특별공급제도를 통해 실거주 무주택 종사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부동산블루(우울증)'라는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로 연일 폭등하는 집값과 전셋값 때문에 무주택자 상당수가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개정안이 무주택자에게 피눈물과 좌절감을 안겨준 '불행한 도시'라는 비난에서 벗어나 말 그대로 '행복도시'를 만드는 부동산 대책이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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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 특별공급제도 개선…무주택자 이제야 우대
    • 입력 2020-12-01 18:03:32
    취재K

■ 세종 부동산 가격 폭등... 2주택 이상 소유자 비율 20.4%

세종시는 연이은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도 국회 세종의사당 이전 논란까지 가세하면서 부동산 가격이 그야말로 치솟고 있다. 거래는 거의 없지만, 실거래가는 폭등했고 호가는 말 그대로 천정부지다. 지역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최근 30평대 아파트의 가격이 평균 8~9억 원대를 넘는다고 한다. 특히 세종시는 수요공급과는 별개로 앞으로의 기대심리가 크게 작용하는 곳으로 통한다. 그런데 이 같은 기대심리를 바탕으로 보유를 지속하면서 호가를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바로 다주택자 비율이 높기 때문이란 지적이 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19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세종시는 2주택 이상 소유자 비율이 20.4%로 제주 다음으로 높게 나타났다. 여기에 개인 소유 가운데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는 비율은 35.3%로 전국 최고 수준이다. 다른 지역에 집 한 채가 있어 거주 문제는 걱정할 것 없으니 일단 마음은 놓을 수 있고 세종의 나머지 한 채는 가능한 한 높은 수익을 보고 팔려는 마음이 인지상정일 것이다. 그러니 조그만 바람만 불고 이슈만 있어도 가격을 올리려는 반작용은 커질 수밖에 없고 그렇게 올려놓은 가격이 다시 기준 가격이 되는 현상이 반복되고 있다. 물론 그중에는 부양이나 맞벌이, 교육 등 어쩔 수 없이 2주택을 소유한 경우도 있겠지만, 시세차익을 노리는 다주택 소유가 부동산 급등의 주범이라는데 큰 이의를 달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하물며 세종시 이전 공무원과 공공기관 이전 종사자 등을 위해 시행한 특별공급 제도를 활용해 수도권에, 혹은 대전이나 청주에 집을 보유하면서 동시에 세종에서도 아파트 가격 급등의 혜택을 톡톡히 본다면 무주택자와 신규 분양을 받기 위해 눈이 빠지라 기다리는 젊은 층에는 허탈함 그 자체일 것이다.


■ 늦었지만…행복청 "특별공급 무주택자·실수요자 중심 개편"

세종시의 주택 특별공급 제도가 일부 공무원들의 시세차익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와 제도를 잘(?) 활용해 다주택자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며 불로소득을 얻는다는 특혜성 지적이 잇따르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행복청') 이 뒤늦게나마 대책에 나섰다. 행복청이 12월 1일부터 행복도시 주택특별공급 세부운영기준 개정안을 공포 시행하는데, 핵심은 무주택자와 실수요자 우대이다.

현재 별도 우선순위 없이 무주택자와 1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던 공급을 앞으로 50%는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 잔여 주택도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 공급하되 1주택자에는 기존 주택 처분조건이 부여된다. 처분계약을 신고하지 못한 1주택자는 특별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가 거부되고 입주 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처분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계약이 해지되는 것이다.

이와 함께 특별공급 자격을 1인 1회로 한정하고 신규 교원은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했다. 신규 전입교원은 세종시 신도심 내 근무 사실을 이미 알고 지원한 점을 감안할 때 교원을 특별공급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국회의 지적을 수용한 것이다.
이밖에 특별공급 비율을 현행보다 더 감축하고 시기도 앞당긴다. 이에 따라 2023년부터인 특별공급물량 30% 제한을 2022년으로 1년 앞당기고 2023년부터는 공급물량을 20%까지 제한한다.

또 특별공급 아파트의 투기 논란 차단을 위해 실거주 의무부여를 최대 5년으로 하고, 전매제한도 현행 5년에서 8년으로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까지 세종 신도심인 행복도시에 공급된 아파트 11만 호 가운데 특별공급 물량은 23%가량인 2만 5천 호에 달한다. 하지만 이미 시세차익을 보았거나 여전히 다주택을 소유한 채 가격이 더 폭등하기를 기대하는 사람들도 상당수이다.

사후약방문 같지만, 이번 조치가 당연한 조치였던 만큼 앞으로는 좀 더 문턱이 낮아진 특별공급제도를 통해 실거주 무주택 종사자들의 내 집 마련의 꿈이 이뤄지길 기대해본다. '부동산블루(우울증)'라는 신조어까지 생길 정도로 연일 폭등하는 집값과 전셋값 때문에 무주택자 상당수가 좌절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개정안이 무주택자에게 피눈물과 좌절감을 안겨준 '불행한 도시'라는 비난에서 벗어나 말 그대로 '행복도시'를 만드는 부동산 대책이 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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