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그 여자는 권리가 없습니다”…‘공무원 구하라法’ 통과
입력 2020.12.01 (19:05)
수정 2020.12.21 (14:2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달 24일, 故 구하라 씨 1주기였습니다. 부양 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일명 구하라법은 20대 국회 때 발의됐다 폐기됐지만, 비슷한 취지의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이 오늘(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 여자는 권리가 없습니다" 친모이지만 엄마가 아니라는 형제 자매들의 호소, 어떤 내용일까요? 다시 발의된 구하라법은 21대 국회에서는 통과될까요?
구성 양진영
영상편집 김수연
자료조사 윤세희
그래픽 오서택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영상] “그 여자는 권리가 없습니다”…‘공무원 구하라法’ 통과
-
- 입력 2020-12-01 19:05:17
- 수정2020-12-21 14:29:00
지난달 24일, 故 구하라 씨 1주기였습니다. 부양 의무를 게을리하면 재산 상속을 금지하는 일명 구하라법은 20대 국회 때 발의됐다 폐기됐지만, 비슷한 취지의 일명 '공무원 구하라법'이 오늘(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 여자는 권리가 없습니다" 친모이지만 엄마가 아니라는 형제 자매들의 호소, 어떤 내용일까요? 다시 발의된 구하라법은 21대 국회에서는 통과될까요?
구성 양진영
영상편집 김수연
자료조사 윤세희
그래픽 오서택
-
-
김세정 기자 mabelle@kbs.co.kr
김세정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