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일주일 만에 업무 복귀…법원, ‘직무배제’ 정지

입력 2020.12.01 (19:07) 수정 2020.12.01 (1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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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직무에서 배제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윤 총장이 법원에 낸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인데요.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정지' 일주일 만에 대검찰청에 출근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내린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윤 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데 따른 것입니다.

[윤석열/검찰총장 :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집행정지 기간은 윤 총장이 직무정지 처분을 아예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선고 시점 한 달 뒤까지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직무정지 탓에 검찰총장으로서 일할 수 없게 되면, 이는 금전적인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무정지 처분은 사실상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며,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직무집행 정지가 총장 임기 만료 때까지 지속될 경우 해임과 같은 결과에 이른다며, 이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총장 임기제의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예정돼 있어 직무복귀 필요성이 낮다는 법무부 측 주장 역시, 징계 절차가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다만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등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가 위법한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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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일주일 만에 업무 복귀…법원, ‘직무배제’ 정지
    • 입력 2020-12-01 19:07:44
    • 수정2020-12-01 19:27:05
    뉴스7(전주)
[앵커]

추미애 법무부장관의 명령으로 직무에서 배제됐던 윤석열 검찰총장이, 오늘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윤 총장이 법원에 낸 직무정지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인데요.

김채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정지' 일주일 만에 대검찰청에 출근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내린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윤 총장이 낸 집행정지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데 따른 것입니다.

[윤석열/검찰총장 : "업무에 빨리 복귀할 수 있도록 신속한 결정을 내려주신 사법부에 감사드립니다."]

집행정지 기간은 윤 총장이 직무정지 처분을 아예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의 선고 시점 한 달 뒤까지입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윤 총장이 직무정지 탓에 검찰총장으로서 일할 수 없게 되면, 이는 금전적인 보상으로는 참고 견딜 수 없는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직무정지 처분은 사실상 해임·정직 등의 중징계처분과 동일한 효과를 가져온다며,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직무집행 정지가 총장 임기 만료 때까지 지속될 경우 해임과 같은 결과에 이른다며, 이는 검찰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총장 임기제의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밝혔습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처분이 예정돼 있어 직무복귀 필요성이 낮다는 법무부 측 주장 역시, 징계 절차가 언제 끝날지 예측하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다만 이른바 '판사 사찰' 의혹 등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 사유가 위법한지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채린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김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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