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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업무 복귀…감찰위 “직무배제 등 부적정”
입력 2020.12.01 (19:13) 수정 2020.12.01 (20:01) 뉴스7(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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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배제' 일주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내린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이 직무정지로 인해 검찰총장으로서 일할수 없게 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직무정지 처분의 근거가 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가 위법한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오늘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도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과 직무배제, 수사 의뢰는 부적정하다는 권고안을 의결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내일 징계위를 열기로 했지만, 윤 총장이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자 이를 받아들여 4일로 연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내린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이 직무정지로 인해 검찰총장으로서 일할수 없게 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직무정지 처분의 근거가 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가 위법한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오늘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도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과 직무배제, 수사 의뢰는 부적정하다는 권고안을 의결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내일 징계위를 열기로 했지만, 윤 총장이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자 이를 받아들여 4일로 연기했습니다.
- 윤석열 업무 복귀…감찰위 “직무배제 등 부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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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0-12-01 19:13:09
- 수정2020-12-01 20:01:16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배제' 일주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내린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이 직무정지로 인해 검찰총장으로서 일할수 없게 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직무정지 처분의 근거가 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가 위법한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오늘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도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과 직무배제, 수사 의뢰는 부적정하다는 권고안을 의결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내일 징계위를 열기로 했지만, 윤 총장이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자 이를 받아들여 4일로 연기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내린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이 직무정지로 인해 검찰총장으로서 일할수 없게 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직무정지 처분의 근거가 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가 위법한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오늘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도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과 직무배제, 수사 의뢰는 부적정하다는 권고안을 의결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내일 징계위를 열기로 했지만, 윤 총장이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자 이를 받아들여 4일로 연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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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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