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업무 복귀…감찰위 “직무배제 등 부적정”

입력 2020.12.01 (19:13) 수정 2020.12.01 (20:01)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배제' 일주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내린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이 직무정지로 인해 검찰총장으로서 일할수 없게 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직무정지 처분의 근거가 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가 위법한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오늘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도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과 직무배제, 수사 의뢰는 부적정하다는 권고안을 의결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내일 징계위를 열기로 했지만, 윤 총장이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자 이를 받아들여 4일로 연기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윤석열 업무 복귀…감찰위 “직무배제 등 부적정”
    • 입력 2020-12-01 19:13:09
    • 수정2020-12-01 20:01:16
    뉴스7(부산)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배제' 일주일 만에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내린 직무정지 명령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총장이 직무정지로 인해 검찰총장으로서 일할수 없게 되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을 수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직무정지 처분의 근거가 된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사유가 위법한지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오늘 열린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도 절차의 중대한 흠결로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처분과 직무배제, 수사 의뢰는 부적정하다는 권고안을 의결했습니다.

한편 법무부는 내일 징계위를 열기로 했지만, 윤 총장이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연기를 신청하자 이를 받아들여 4일로 연기했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부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