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성 추문’ 김제시의회 제명 의결 효력 정지

입력 2020.12.01 (19:24) 수정 2020.12.01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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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추문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전직 시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신청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명 처분 효력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전직 시의원은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결 때까지 시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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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성 추문’ 김제시의회 제명 의결 효력 정지
    • 입력 2020-12-01 19:24:31
    • 수정2020-12-01 19:41:04
    뉴스7(전주)
성 추문으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전직 시의원이 김제시의회를 상대로 낸 제명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습니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는 신청인의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명 처분 효력을 긴급히 정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용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전직 시의원은 제명 처분 무효 확인 소송 판결 때까지 시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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